일반공급의 경우 지원자격조건이 ① 만19~39세 이하의 청년 ② 무주택자 ③ 미혼(신혼부부형은 기혼) ④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자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위의 지원 자격조건에서 추가적으로 ① 1인가구기준 월평균소득 3,854,535원 이하(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② 본인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는 타입과 임대료 및 보증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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