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 - lobos-eseo balsaenghaneun jaehaeui yuhyeong

로봇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 - lobos-eseo balsaenghaneun jaehaeui yuhyeong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오늘은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지켜야할 안전사항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산업용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로봇 작업 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있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어떤 위험점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용 로봇 작업시 안전조치는 이렇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수리 등 작업시의 안전조치 실시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수리 ·검사 등의 작업시 운전 정기(전원차단)

-기동스위치에 “작업중” 표지판 부착 및 열쇠로 잠근 후 별도 관리

*산업용 로봇 운전 중 접촉방지 조치 실시

-로봇운전 중 접촉위험이 없도록 방책 및 로봇 운전정지 연동 방호장치인 안전매트 또는 감응센서를 설치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용로봇의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 - lobos-eseo balsaenghaneun jaehaeui yuhyeong

금속, 비금속 또는 제반소재를 소설가공하기 위한 기계

1. 종류 및 구성

-매니퓰레이터

-제어장치

-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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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위험요인은 이렇습니다.

-작업영역이 크고 운동의 형태를 예상하기 힘들어 충돌위험이 큼

-오동작, 불의의 작동, 순서를 무시한 초기화에 의한 충돌위험

-연산, 주변기기 이상, 작업 대기 등을 고장으로 오인하여 위험구역 내로 진입

로봇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 - lobos-eseo balsaenghaneun jaehaeui yuhyeong

3. 안전장치/ 방호장치는 이러한 구조여야 합니다.

-사람이 밟으면 접점이 각히는 구조

-신뢰성을 높여도 접촉불량에 대한 안전은 보증할 수 없음

-on/off 구조로 페일 세이프화 할 수 없음

-느슨하게 변화하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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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안전수칙입니다.

-가동전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로봇의 작업(용접, 도장 등)에 의한 위험을 미리 고려

-모든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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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시작 전의 점검사항입니다. 작업 전에 꼭 체크해주세요!

-방호장치의 정상적인 성능 확인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 등

-가동 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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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시작업 시 조치사항입니다.

-교시는 원칙적으로 방호구역 밖에서 실시

(방호구역 내에서 교시를 하는 경우에 낮은 속도로 운전)

-외부전선의 피복손상,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상황,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을 반드시 점검

-조작방법 및 순서,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신호방법, 오조작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등에 관한 지침 작성 및 이에 따라 작업 실시

-”작업중”표시 등 작업종사자 이외의 근로자의 스위치 임의 조작 방지

-비상정지 후 재가동 시 이상상태가 완전히 해제되었는지 확인

복수작업자가 작업하는 경우 상호간에 신호방법을 미리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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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보수시 조치사항입니다.

-당해 로봇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위험에 대해 교육훈련된 자가 실시

-위험구역 내로 접근 시 출입구를 통한 정상적인 접근 절차 준수

-주전원 차단, 시건 후 “조작금지” 등의 표지판을 부착

-주변 로봇이나 기계 등으로부터 작업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호수단 강구

-2인 이상이 작업 수행 시 상호간의 명확한 의사전달 방법 강구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정지장치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것

-보수작업 완료 후 운전 재개 시 방호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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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상 안전지침입니다.

일시적 정지나 반복동작을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지 말 것

-안전장치는 수시로 점검하고, 방호울 또는 방책 등을 넘어 들어가지 말 것

-접근 시 전원투입상태, 방호장치 작동상태, 경보장치 작동상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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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호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입니다.

-안전매트의 감지성능 이상 유무

-방호울 개방시 로봇의 정지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복귀 시 자동적으로 로봇이 작동되지 않아야 함)

-감지 또는 감응센서의 작동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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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용 로봇의 위험방지와 관련된 법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2조~224조

제222조 (교시 등)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0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작업근로자 및 감시인은 이상 발견시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

- 작업 중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중 표시 등 작업종사자가 아닌 경우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 방지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24조(수리 등 작업시의 조치 등)

-로봇의 수리 ·검사 ·조정 ·청소 ·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정지 및 기동 스위치 시건, 표지부착 등 실시

이제까지 산업용 로봇의 안전수칙등 다양하게 지켜야할 사항들을 보셨는데요,

관련 동영상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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