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의 시민 불복종 - lolseu ui simin bulbogjong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을 넘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소로의 입장에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지나친 제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롤스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시민들이 반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시민 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당시 미국 정부는 26살 이전의 남성에게 의뮤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함.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음. 롤스는 한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정당한 징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함. 징집대상자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자고 주장함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이나 명령을 바꾸는 혁명적인 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비폭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소가 갖는 힘은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시민 불복종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는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익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합의된 정의관에 따른 행위일 경우에 허용한다.

시민 불복종이 독재 국가에서는 불가능함

(독재국가에서 정치 체재를 완전히 변혁시키려면 폭력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폭력 혁명은 시민 불복종이 아님)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은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일 것, 공유된 정의관에 기초할 것,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정될 것,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국한된다는 것, 최후의 수단일 것,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결국 부정의를 바로 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의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 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롤스, “정의론” -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이다.

시민 불복종은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고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는 시민 불복종은 성격상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대한 불복종이므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경계에 있는 항의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까지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혁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시민 불복종의 특징)
① 시민 불복종 운동은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공익성)
② 시민 불복종 운동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공개성)
③ 시민 불복종 운동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해야 함(비폭력성)
④ 시민 불복종 운동은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함(최후의 수단)
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함(처벌 감수)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은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일 것, 공유된 정의관에 기초할 것,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정될 것,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국한된다는 , 최후의 수단일 것,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결국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의된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를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합의된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관이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도출하는 정의의 원칙을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원칙의 한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가리킨다.

(차등의 원칙은 현저하게 위반당해도 불복종 안 함)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음

롤스는 양심에 따르는 것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이나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고 주장

공유된 정의관을 위반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 정책을 폐기하거나 고치지 않고 다른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해서롤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임.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가 언제나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첫째,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행위이며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폭력적일 것을 요구.

 둘째,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폭력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

 시민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공개)되어야 함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일부 법, 정책의 개선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 -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 청원, 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의 소용이 없어야 한다.

 (2019 대수능 6월 모평 16번)

갑은 소로, 을은 롤스로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정답3

1. 다수결에 따른 입법은 항상 정당한가?(×)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하는가?(O)

3.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 행위도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X)
4.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포함된다. (X)

5.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6.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7.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8.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9.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 부정의 헌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10. 시민은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만 저항하되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11. 공동체의 정의감이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12.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13.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14.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15. 시민 불복정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16.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17. 공동체 내에서 공공의 정의관을 갖은 것은 불가능하다.(×)

18. 시민 불복종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19.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르는 행위인가? (×)

20.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

21.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22.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체제 자체의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 (×)

23.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데 기여한다()

24. 시민 불복종은 불공정한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25.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

26.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

27. 불합리한 법이나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8..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부정의는 바로잡을 수 있다. ()

29 . 정의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반도 없어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질서정연한 사회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 발생

30.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만 행사할 수 있다.(○)

21. 시민불복종은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22.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 불복종 자체를 합법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 소로양심에 어긋나는 순간 바로 불복종, 양심을 어기는 법- 당장에 거부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복종하지 말 것 을 주장하였고,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처벌 감수, 비폭력, 공개성 따지지 않음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롤스는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 대학교, 코넬 대학교, MIT 공과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1961년 이후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고 1976년부터는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의 영예를 누리다 지병으로 서거했다.

1958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으로 주목을 받은 후 정의 개념의 현대적 의의에 집중, ‘정의감’, ‘시민 불복종등의 논문을 발표한 다음 이들 논문에 담긴 정의관을 체계화하여 1971년 철학적 고전으로 평가되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출간했다. 그 후 이 저서에 대한 찬반 양론을 수렴하고 자신의 입장을 재천명한 두 번째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1993년에 간행되었고, 2002년 그의 세 번째 책이자 마지막 저서인 만민법(The Law of Peoples)”이 출판되었다.

-강정인 외,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롤스의 철학적 관심은 무엇보다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 방법론이나 형이상학적 주제를 넘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문제에 있었다. 롤스는 195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제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윤리학 방법론이었지만, 내용은 당시 지배적인 문제의식을 벗어나려는 고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리학이 윤리적 명제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롤스는 곧 코넬 대학을 오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때의 특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선택을 사회적 선택이나 판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1958년에 시작된 이 작업은 거의 10년 뒤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개념으로 발전했고, 이것을 정의 개념의 토대로 삼고자 했다. 그의 철학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선동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양수, “정의로운 삶의 조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불리는 롤스의 정의론 중심에는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롤스는 어떤 정의의 원칙들이 공정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택될 정의의 원칙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할 것인가 추론해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원초적 상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특징에 관한 지식-자신이 얼마나 영리한가에 관한,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인가 이슬람교도인가 아니면 무신론자인가에 관한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 함께 모여 앞으로 살게 될 사회를 조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롤스가 볼 때 정의는 합의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체결한 가상적인 계약 혹은 합의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직관은 공정성과 무지 사이의 연관성이다. 내가 만일 (파이를 자를 경우) 어떤 조각을 먹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알고 있는 경우보다 더 공평하게 자를 가능성이 크다. 무지의 장막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공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볼까?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각 개인은 만인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본적 자유들의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a)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동시에, (b)공정한 기회의 평등하에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다. 2원칙은 사회적·불평등과 연괸되어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2원칙의 뒷부분인 (b)원칙은 공정한 기회의 원칙으로 앞부분인 (a), 즉 차등의 원칙에 우선성을 갖는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1원칙이 2원칙에 우선성을 갖는다. (롤스가 (a)원칙과 (b)원칙의 순서를 바꿔서 나열한 이유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면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아마도 독자들이 방심하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애덤 스위프트, “정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