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치 스 패션 정품 - maechi seu paesyeon jeongpum

캐치패션, 트렌비·발란·머스트잇 고발
양측, 엇갈리는 주장으로 첨예한 대립

온라인 명품시장이 급속도로 덩치를 키우면서, 명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가 트렌비와 머스트잇, 발란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매치 스 패션 정품 - maechi seu paesyeon jeongpum
해외 명품 플랫폼 파페치(FARFETCH)가 직접 촬영한 화보(오른쪽). 왼쪽은 국내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 A사가 직접 골랐다는 설명이 적힌 상품 페이지. 파페치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캐치패션은 이를 두고 ‘이미지 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치패션, 명품 플랫폼 3사 고발

캐치패션은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이 정품 유통처와 콘텐츠 정식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저작권법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질서를 해치는 거짓광고를 막는 법규다.

캐치패션은 플랫폼 3사가 해외 공식유통 플랫폼이 자체제작한 이미지와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캐치패션 측은 “매치스패션과 파페치 등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 저작권을 약관에 명시했고 일부 해외 플랫폼은 플랫폼 3사에 허락없이 이미지, 상품정보, 고유번호를 쓸 수 없다는 경고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 경고에도 위반 사항은 수정되지 않았고 이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배너를 지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캐치패션 주장에 따르면 트렌비는 상품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고, 발란은 정식 계약도 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을 판매자로 명시했다. 머스트잇 역시 허위로 콘텐츠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했다. 

■플랫폼3社, ‘후발주자의 노이즈마케팅’ 주장

피고소인 측인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캐치패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이 이목을 끌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이다.

발란은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육스로부터 콘텐츠 무단사용 경고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캐치패션이 주장하는 업체와 거래관계가 없거나 정식계약으로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부티크와 계약을 맺어 소비자와 부티크가 직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 물건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구매대행은 없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육스로부터 재계약 공지 메일을 받은 적은 있으나 경고 메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렌비 측은 “정확하게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전했다.

피고소인 측인 명품 플랫폼 3사는 캐치패션의 신고와 고발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발란은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머스트잇은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트렌비는 이른 시일 내 스마일벤처스 대표와 CPO(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명목으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품 거래 시장 신뢰성 훼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온라인 명품 거래 시장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편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만이 생존하게 된다고 말한다. 병행수입 유통계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콘텐츠 저작권 문제나 판매방식 은닉과 같은 문제는 질서가 자리잡으면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는 “정품을 판매하고 정당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 보다 편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살아남고, 가품 판매 등으로 신뢰를 잃은 곳은 소비자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온라인 구매가 당연해진 세상에서 명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은 당연하다. 신흥 시장이 형성될 때, 언제나 질서가 생기는 과정에서 비방과 갈등은 치열하게 이뤄졌다. 온라인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언젠가는 성장할 초기시장이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빅모델(광고효과가 큰 인기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모든 도소매판매의 약 37%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자동차, 집, 모바일폰, 가전제품 같은 큰 금액의 물건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시대”라며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정품보증을 내세워 소비자 의심을 불식시키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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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9.02 18:56 수정2021.09.03 14:09

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간 분쟁이 불붙고 있다. '정품 여부'가 명품 쇼핑의 신뢰도를 좌우하는데, 정식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해외 명품 쇼핑몰을 광고하며 '100% 정품'인 것처럼 혼동되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다른 쇼핑몰들이 무단으로 명품 제품들의 이미지와 정보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일부 쇼핑몰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명품 쇼핑 플랫폼인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이날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3개 회사를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 등 캐치패션과 공식 계약을 맺은 명품 판매 사이트들을 무단으로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했다는 이유에서다.

캐치패션 "상품 이미지·정보 무단도용 돼" 주장

스마일벤처스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개사에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는 명품 쇼핑몰에 접근해 허가없이 상품 이름과 상품번호, 사진을 크롤링한 뒤, 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모두 연평균 거래액이 2000억원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다. 스마일벤처스는 파페치,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을 국내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업체다.

이들 3사가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를 저질렀다는 게 스마일벤처스 측의 핵심 주장이다. 스마일벤처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파페치·네타포르테·육스 등 명품 쇼핑몰 내 상품의 이름과 설명, 이미지을 무단으로 가져가 쇼핑몰에 그대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크롤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는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크롤링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기어때가 야놀자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허위·과장광고 의혹도…국내 명품 시장규모 '1조5000억원'

스마일벤처스는 피고발 업체들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파페치나 육스 등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들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 적법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 회사는 "피고발인들은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판매하면서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일도 있다"며,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는 물론 그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도 계속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머스트잇은 "아직 고발 관련 내용증명을 요구받지 못한 상태라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인 판매자들이 입점한 형태라 되려 머스트잇이 나서서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고 항변했다. 발란 측은 "명품 본사나 지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고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발내용을 파악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명품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명품 구매는 2019년 약 44조9304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약 66조7149억원) 48% 가량 커졌다.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19년 12%에서 2020년 2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성장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만 약 1조5000억원대로, 전체 명품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