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700번 버스 시간표 - naju 700beon beoseu siganpyo

학교경유버스

  • 광주(진곡)196노선
  • 선택됨나주700번 노선
  • 나주시순환노선

나주700노선

나주700노선 버스노선도로 구분, 노선명, 운행사, 출발지에서 도착지, 추가내용 제공

구분노선명운행사출발지 → 도착지버스노선 자세한 설명노선보기
나주700노선

상행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6:40) → 우정사업정보센터 (00:00)
경유지 : 동신대 정문, 나주터미널, 나주역, 우정사업정보센터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 정문 통학버스 정차장 → 동신대 정문 시내버스 정차장 → 싸이클 경기장 건너편 시내버스 정차장 → 정렬사 입구 → 목사골 시장 → 나주터미널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나주역 → 우미(린)APT → 한전후문 → 빛가람동주민센터 → 농어촌공사 → LH(1, 2단지) → 빛가람 초·중·고 → 전파진흥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나주700노선

하행

우정사업정보센터 (06:40)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0:00)
경유지 : 우정사업정보센터, 한전후문, 나주역, 나주터미널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우정사업정보센터 → 전파진흥원 → 빛가람 초·중·고 → LH(1, 2단지) → 농어촌공사 → 빛가람동 주민센터 → 한전후문 → 우미(린)APT → 나주역 → 문화예술회관 → 공공도서관 → 나주터미널 → 목사골 시장 → 정렬사 입구 → 대정 4관(구. 한의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대정 3관(구. 사회과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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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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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경우로
    • 주 소득자가 이혼, 휴․폐업(간이 과세자), 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교정시설 출소(기초수급자 탈락자),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등으로 소득 상실(단, 사유발생 6개월 이내만 해당)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긴급지원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월/원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재산기준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천원) 241,000 152,000 130,000

※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금융재산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1차 3개월 / 2차 3개월 추가연장 가능)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금액(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2,334,1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이내 1회/ 1회 연장가능)

  •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 보건소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가능 (※보건소 지원 종료 후(암환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사업의 지원기간인 3년 종료 후)에는 수술비용에 대해 1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구성원수,1~2인,3~4인,5~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구성원수1 ~ 2인3 ~ 4인5 ~ 6인
지원금액(원) 290,300 422,900 557,4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입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입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179,200 1,987,700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 고지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

연료비(월106,700원),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별도붙임)
  •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 일용직: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5, 팩스 061-339-2809

자료관리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 담당전화번호 061-339-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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