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해지 환급금 - otobai boheom haeji hwangeubgeum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급격히 오로바이를 사 모으는 바람에 보험이 늘었고

이제 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해약을 했는데,

그것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보통 3대를 운용하니까 보험이 3대까지 들어져 있는데 요근래

등록했다 팔았다 등록했다 팔았다 하면서 보험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래와 같이 되있습니다.

1. A -> 7년차 -> VFR1200X 대략 25만원

2. B -> 3년차 -> NC750X -> VFR1200FD -> 번호판 폐지 19만원

3. C -> 신규 -> CB1300SB - 30만원

4. D -> 신규 -> PCX125 -> NC750XD 38만원

지금 2번에 해당하는 B가 없어진고로

4번의 D를 해지시키고

2번의 B를 D 에다 옮길라고 했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보험은 움직일수가 없다고 하네요.

폐지된상태인 B를 해지하랍니다.

근데 보험이라는게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재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확 내려갑니다.

이미 할인되있는걸 해지하면 억울하죠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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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1년이 지나고 별일이 없으면 반값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죠.

폐지하고 재등록 하면 됩니다.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 : 폐지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구청에 가서 얼른 처리했습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폐지할때 15,000원이 날아갑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본인 차주가 재등록할때 15,000원이 날아갑니다. (취득세는 안내요)

번호판비 2,800 원

수입인지 3,000 원은 제외됩니다.

해서

총 32,800원 이 날아갑니다.

#삼성화재 의 경우 사진으로 폐지증명서를 등록할수 있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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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관련 업무는 아직 전화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말을 하면 URL이 나올텐데

그걸 눌러 들어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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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휴대폰 인증 -> 사진 올리면 끝납니다.

환급은 10분정도 걸렸네요.

환급 금액은 일할계산되서 들어옵니다.

비교해 보셔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험을 남겨두시면 지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짧은 체험기를 마칩니다.

한줄요약 : 번호판 등록이 된 보험은 폐지나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이상 해지 불가능.

오토바이폐지 어떻게 하지?/오토바이 보험금 환급

오토바이 보험 해지 환급금 - otobai boheom haeji hwangeubgeum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토바이 구매후기 포스팅에 대해서 올린적 있는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리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만 오토바이를 폐지시켰어요.

오토바이 폐지시키고 남은 보험금은 환급받고 오토바이는 중고나라에 올려놨지만
겨울이라서 그런지 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네요.

이륜차 폐지 후기를 올리자면,
가장 먼저는 번호판을 뜯어서 가까운 구청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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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 할 때처럼 구청 이륜차 창구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폐지는 등록에 비해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떼어낸 번호판을 제출하기만 하면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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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공구가 없어서
구매한 센터에 가서 쉽게 떼어냈습니다.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제 보험금을 환급할 차례인데요.
보험금 대표전화로 걸어서 자동차/이륜차 항목의 상담원과 이야기 한후에,
보험금은 당일 일할 환급이 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차 보험도 상당한데요.
자동차와 이륜차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강제로 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게 됩니다.

저번에 보험신청할 때, 1년에 86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 관계없이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폐지 신청 후 보험금 환급시 일할로 계산 하니깐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폐지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낸 후에 30분 내외로 보험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수령할 환급에 있어서는 오후 5시 이전에 수신시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 이후 수신시에는 익영업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폐지한 후에는 다시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험에 들고나서 다시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사본 이렇게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말 오토바이가 안팔리거나 하면 센터에다가 팔 수도 있는데,
센터에서 부르는 값은 개인 매매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가격이였습니다.
저도 일단은 당분간은 날씨도 춥고, 오토바이를 별로 탈일이 없기에 일단 매물로 올려놨는데,
정말 안팔린다면 다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타고 다녀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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