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별 관리기준 - oyeommuljilbyeol gwanligijun

맹목적인 실내공기질측정 ?  무엇보다 실내환경 진단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KSD 메인턴언스  메니저가  유해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현대인들은 80% 이상 실내에서 생활함으로 실내환경이 건강의 미치는 영향은 매우크며 실내오염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간이 더욱 밀폐화 되고  실내 환기부족으로 오염물질이 실내에 머물거나 떠돌아 다니는 라돈및 여러 오염물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실내환경개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2)환경부에서 내려진 지침은 측정 기준치 관리 지만 공기질 측정의 의무적인측정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해 대상시설의 실내환경을 개선해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3)케이에스디는 무의미한 공기질 측정의무보다 고객님의 건강의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오염물질의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케이에스디 Know-how Only-One ECONatural System 관리로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무실 공기질 관리지침

노동부고시 제2006-64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 ppm

1회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 ppm

1회이상

폼알데하이드(HCHO)

120㎍/㎥(또는0.1PPm)이하

1회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1회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1회이상

이산화질소(NO2)

0.05 ppm이하

1회 이상

오존(O3)

0.06 ppm이하

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cc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입주전

사무실 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 사무실 면적이 500㎡1곳씩 추가측정)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2,000㎡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이상)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1,500㎡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2,000㎡이상)
  • 도서관(3,000㎡이상)
  • 모든대규모점포
  • 장례식장(1,000㎡이상)
  • 목욕장(1,000㎡이상)
  • 박물관(3,000㎡이상)
  • 미술관(3,000㎡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100 50 1,000 100 - 10
(9) 0.1 148 500 -
  • 학원(1,000㎡이상)
  • 영화관(실내영화상영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300㎡이상)
  • 전시시설(옥내시설)
10
  •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어린이집(430㎡이상)
  •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 산후조리원(500㎡이상)
75 35 1,000
(900) 80 800 10
(9) 0.05 400 500
  • 실내주차장(2,000㎡이상)
200(180) - 1,000 100 - 25
(20) 0.30 1,000 -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 업무시설(3000㎡이상)
  • 둘 이상 용도 사용건축물
    (2,000㎡이상)
200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1,500ppm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