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사 교원연구비 - pagyeongyosa gyowon-yeongubi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4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3)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에
'정직, 직위해제, 휴직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파견'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까지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로 2013학년도부터는 교원연구비의 지급 예산은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휴직과 같은 범주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육청 등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다음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지침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둘째, 위 지침에서 '파견' 삭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368호,2015.8.21.>

이 훈령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산편성: 단가 × 정원(파견자, 기간제 교원 추가 가능) × 12
    ▸ 해당 학교에 결원 보충 등을 위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분만 교사의 대체 기간(출산휴가)중에는 분만 교사와 기간제 교원에게 각각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되 교원연구비 책정 시 분만 예정자를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한다.

 2.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208, 2017.3.15.)에 따라<1-1>과 같이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교사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이 월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포스팅 1번 순위로 정해놨었는데,

3월과 4월에는 성과급, 연말정산 등 기존 달에 비해서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월급을 비교할 수 있는 5월달까지 미뤄졌네요.

자 그러면, 이번달 따끈따끈한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기존에 근무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그림이 2020년 5월 급여명세서이고, 밑에 그림이 2021년 5월 급여명세서 입니다.

1. 본봉 :본봉의 경우 기존 14호봉 2,431,300원에서 15호봉 2,558,800으로 승급되어 총 127,500원이 차이납니다. 이는 2021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과 호봉 인상분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4)의 130,000원은 담임교사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현재 파견 중에는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는 금액이겠지요?! 이는 당연히 전담교사의 경우에도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간외근무수당(정액분) 112,160원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금액으로 야근 등으로 받게 되는 시간외근무수당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아마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앞 뒤로 조금 더 빨리 근무에 임하게 되므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견 근무중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제외됩니다.

4.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70,000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제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경우 파견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지급한다고 하네요! 실은 제 경우에도 3,4월에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어 있어서 행정실 급여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드려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알아보시고는 지급되지 않는게 맞다고 하시며 다시 회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원 파견에 합격하시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월급명세서도 확인하시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미리 급여 담당 주무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원연구비의 경우 2년 동안 잘못 지급되어 나중에 한번에 토해내게 되시면... 100만원 이상을 회수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5. 기타공제 :기타공제 30,000원의 경우 학교 친목회비로 저는 현재 파견 근무중으로 학교 친목회원이 아니므로 이 금액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6.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리해보면! 원래 지급되던 수당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

1. 교직수당(가산금4) 13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10,000~120,000 (개인별로 차이 있음)

3. 교원연구비 : 55,000~70,000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함)

본래 빠져나가던 항목인데 굳어지는 금액

1. 기타공제(친목회비) : 30,000~50,000원

2. 학교 급식비 : 약 70,000원

즉, 본래 월급에서 약 300,000원 정도의 수당이 줄어들며 친목회비를 제외하면 약 270,000원,

여기에 급식비까지 반영하면 약 200,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호봉을 받는 저는 이번달에 약 235만원 정도를 받게 되네요.

만약 학교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아마 260~265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 안내드리면,

1. 명절수당 : 명절수당은 원래 근무하던 때 처럼 본봉의 60% 지급 받습니다.

2. 정근수당 :정근수당 또한 본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받습니다.

3.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도 본래 근무하던 것처럼 그대로 지급 받습니다!

4. 성과급 :파견교사의 경우 전년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급 받지 않습니다.

(단, 2021학년도부터 파견근무를 할 경우 2020학년도의 성과는 있으므로 2020학년도에 대한 성과급은 2021년에 지급 받습니다. 물론 저도 올해는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5.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도 본래 근무하던 것처럼 그대로 지급 받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면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본래 자기 지급 금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괄 구매해주셨다면,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겠지요! 본인이 농협에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맞춤형 복지포탈에 첨부하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따로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혹 교원대 파견에 합격하여 파견근무를 오게 되면 대학원 학비가 지원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파견 교사는 월급은 지급되는 대신 대학원 학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올 1학기에 197만원을 지불하였네요!

자, 지금까지 파견교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월급은 줄고, 성과급을 못받고, 학비까지 내려면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더 돈을 못버는 셈이지만,

실은 아마 파견 교사로 오신 분 중에서 이 돈에 불평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거라 믿습니다.

공부와 연구에 집중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항상 감사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파견을 준비하시거나 준비할 예정이신 선생님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꼭! 동기부여 되어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에 학교 교정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호봉표 및 수당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ucuc2001/22224204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