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세무처리 - sa-eob-yangsudo semuch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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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듯이 폐업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사업장을 다른 신규사업자에게 넘기고 가는 것이다. 이때 신규 사업자에게 단순히 영업신고(허가)만 승계하는 방법과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장 전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은 특별히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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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특정 사업에 귀속된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채무포함) 신규 사업자와 양도·양수하고 신규 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포괄양수도를 하는 이유는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의 자금부담과 양도인의 세금신고 및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과 설비 등 모든 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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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 및 주의사항

과세당국에선 포괄양수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등 인적자원을 제외한다거나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양수도 시점까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양수도 이후엔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를 보면 양도자는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포괄양수도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양수인은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및 신고(환급)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매출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

포괄양수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양도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수대금 대가를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양도인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양수인이 대납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고, 양수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하면 된다.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여 처리하면 된다.

일부 양도인은 권리금의 현금거래를 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수인은 권리금의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폐업자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방식의 사업장 정리 방법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장상황은 여의치 않은 듯 하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개선되어 사업장을 정리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을 정리하길 바래본다.

안녕하세요.1. 사실관계 - 갑은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개업은 2016.8월이며, 16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라 딱히 장부는 없습니다. (즉, 재무제표 없음) - 외형이 점점 켜져가는 것 같아, 갑은 (주)A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주)A의 주주는 갑을 포함한 가족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2017년 현재 갑의 음식점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딱히 없으며, 인테리어비용 2억 및 임차보증금 0.5억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작년에 첫 개업이라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6월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의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도 법인에게 승계해야 되는지? 만약, 승계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포괄적사업양수도 대가로 갑은 지급받을텐데, 위 (1)의 보통예금 승계가 실익이 있는지? netting하면 어차피 zero이므로..... (3) 위 인테리어비 2억을 현물출자로 가능한지? (4) 위 (3)번의 경우 현물출자가 된다면, 부가세법상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 (5) 여지껏 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1월~8월까지 기장을 다 한(가결산) 이후,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가능한지? 그동안 간편장부 였으므로, 눈에 뛰는 자산 및 부채만 양도일자에 회계처리한 후 사엽양수도 하여도 부가세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 (6) 해당 사례의 경우 임차보증금, 인테리어(자산), 공과금 및 종업원만 승계하면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2022-09-1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사업양수도 세무처리 - sa-eob-yangsudo semucheoli

질문: 포괄적 사업양수도 (2017.07.17)

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 갑은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개업은 2016.8월이며, 16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라 딱히 장부는 없습니다. (즉, 재무제표 없음)
- 외형이 점점 켜져가는 것 같아, 갑은 (주)A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주)A의 주주는 갑을 포함한 가족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2017년 현재 갑의 음식점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딱히 없으며, 인테리어비용 2억 및 임차보증금 0.5억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작년에 첫 개업이라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6월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의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도 법인에게 승계해야 되는지? 만약, 승계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포괄적사업양수도 대가로 갑은 지급받을텐데, 위 (1)의 보통예금 승계가 실익이 있는지? netting하면 어차피 zero이므로.....
(3) 위 인테리어비 2억을 현물출자로 가능한지?
(4) 위 (3)번의 경우 현물출자가 된다면, 부가세법상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
(5) 여지껏 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1월~8월까지 기장을 다 한(가결산) 이후,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가능한지? 그동안 간편장부 였으므로, 눈에 뛰는 자산 및 부채만 양도일자에 회계처리한 후 사엽양수도 하여도
부가세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
(6) 해당 사례의 경우 임차보증금, 인테리어(자산), 공과금 및 종업원만 승계하면 포괄적사업양수도가 성립하는지??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수도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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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22601-1537 , 1986.07.29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신설하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당해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7 , 2005.08.18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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