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변경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의 급여 총액 :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 20만 원 이내의 차량 유지비와 보상금, 생산직의 특근수당 (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 수당(월 2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간 받는 급여 등 ◎ 2003년 이전 신고분은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산출 세액의 20% 가산금 부과 ◎ 2004년 신고분부터는 아래의 가산세 적용률로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3 / 10,000 *납부자 연일수 ◎ 2013년 이후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무신고가산세(40%) 부과 ※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20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3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 1. 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5/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3년 1월 급여 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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