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 sangsogse singo hu semuj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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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신고 기준금액이 15억원 이상인 4천352건을 점검한 결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건수는 35%인 1천538건에 불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조사⋅가액 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상속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또 세무서 직원은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검토서를 작성해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은 지방청에 송부하고 미만은 세무서 조사담당에게 인계해야 한다.

기준금액 15억원 이상은 일반조사, 15억원 미만은 간편조사 또는 자료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하며 일반조사는 100일 이내로 실시하고 간편조사는 60일 이내로 실시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이 점검한 4천352건 중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경우가 2천683건으로 무려 62%를 차지했으며, 39건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세액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92건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길게는 3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착수하지도 결정도 하지 않은 92건은 용인세무서를 비롯해 원주⋅남양주⋅강릉⋅경기광주⋅예산⋅평택⋅기흥⋅서산세무서 등 25개 관서에 달한다.

이중 12건은 세무서 신고담당이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받은 지 짧게는 1천78일부터 길게는 1천325일이 지났는데도 세무서 조사담당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22건은 세무서 조사담당이 인계는 받았으나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58건은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는 했으나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3년이 지났는데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원주세무서는 2018년 6월 상속세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담당이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후 담당이 두 차례 변경됐으나 역시 조사 분류는 물론 착수도 하지 않은 채 3년 넘게 방치했다. 상속인에게 어떤 통지로 하지 않았다.

또 예산세무서는 2018년 2월 상속세 신고를 접수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조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착수하지 않았으며, 2020년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일반조사 대상으로 분류만 해놓고 이듬해 다시 일반조사 기준이 완화되자 자료처리 대상으로 재분류만 하고 그대로 놔뒀다.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자산별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관할 관청의 고시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 기간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이며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 외로써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거나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상속세를 줄이는 쪽으로, 과세 당국은 늘리는 쪽으로 적용하려고 해 납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10년간 자금 거래는 기본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셋째,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한 상속 공제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나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금액과 연동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상속 추정의 이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의 기간에 인출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봐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납세자와 과세 당국과의 갈등 요소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 사전 증여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간 사전 증여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조기에 상속 증여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로 완결되기 때문에 ‘추정 상속’과 ‘가족 간 자금 거래로 인한 사전 증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금 거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몇년?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몇프로인가요?

본문 영역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본문)easylaw.go.kr › CSP › CnpClsMain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