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 seumateu anjeonjangbi uimuhwa

AI CCTV∙구조물 경보장비 등
전년대비 지원 규모 4배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 seumateu anjeonjangbi uimuhwa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원장비.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을 28일부터 7월15일까지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AI) CCTV,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 등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설치와 장비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업으로 영남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전국 약 40여개소로 전년대비 확대했다.

AI CCTV는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쓰러짐 이벤트 감지를 통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는 구조물의 기울기 변위 및 가속도 변화 감지 등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가설재 붕괴를 예방한다.

국토부는 지원사업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와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규모, 잔여 공사기간, 위험공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할 계획이다.

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기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 사망사고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이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향후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의무화 제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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