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12인승 1종 - seutalegseu 12inseung 1jong

우리는 운전면허하면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를 고민하는데 운전면허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면허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 1종 소형 면허가 있고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특수, 1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이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스타렉스 12인승 1종 - seutalegseu 12inseung 1jong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지만(1종 대형, 특수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해야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와 승차인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와의 가장 현실적 차이는 바로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종 보통은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가 11인승, 12인승이 있고 학원차로 많이 이용하는 봉고3미니는 12인승, 15인승이 있습니다. 프레지오와 그레이스, 이스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종과 2종은 학과시험의 합격기준도 다릅니다. 1종 보통은 70점 이상시 합격, 2종 보통은 60점 이상시 합격입니다. 기능시험은 동일하게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보다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시험을 보지 않고 1종 보통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능시험만 보면 되는데 수수료 7,500원,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4.5) 3매가 필요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20대 초반에 면허를 취득한 일입니다. 사람 일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하나라도 더 기능을 취득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어차피 딸 바에는 1종 보통을 취득하길 추천드립니다.

1종을 따야 ! 12인승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합니다.

2019-07-26 17:53

1종추천드려요 승합차가대부분이라 2종보다는1종으로 취득하시는게 좋아요

2019-07-25 20:48

있는게 당연하다고 하는 사회인지라 1급을 꼭 따시길 추천드립니다

2019-07-18 16:19  

스타렉스 12인승 1종 - seutalegseu 12inseung 1jong

1종이 있어야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할텐데요 ..밑에 아재님 말씀대로... 1종은 수동 2종은 오토 라고 알고계시는분이 많은데..
사회복지기괃들은 보통... 기관차량이 모닝과 스타렉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근데 특히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스타렉스 운전은 필수죠.

2019-07-18 14:11

1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1종 필요료 하시더라구요

2019-07-18 10:53

이왕 운전면허를 따셔야 한다면 1종면허 따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2019-07-18 10:46

최근 오토차량의 보급율이 증가하면서 기관차도 오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수동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현장 근무하기에 2종만 갖고는 업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아재님 댓글처럼 면허 차이가 수동이냐 자동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몇인승 차량을 운전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을 알려드리면 2종 운전 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실력을 기대하지 않는편입니다. 큰 차를 운전해본사람은 큰 차든 작은차든 운전을 잘하지만 작은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큰 차를 몰기 어렵기 때문에 2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대가 적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칠때라도 큰 차를 몰아보지만 2종면허 소지자는 집에 큰 차가 있지 않는 한 운전해볼 기회가 없어서 기관에서는 2종 소지자에게 스타렉스와 같은 큰차 운전을 잘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채용에 까지 영향을 미쳐 2종 면허로는 1종면허 소지자를 이기기 힘듭니다.

2019-07-18 09:53

1종추천 드립니다. 10인 이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드물어요.

2019-07-18 09:08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가 주를 이루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저도 젊습니다만ㅋㅋ)
1종 보통과 2종보통의 차이를 수동이냐 자동이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장 큰 기준은 10인.
2종보통은 10인이하의 차량.
1종보통은 15인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9인승, 12인승, 15인승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관의 경우 12인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인승을 보유한 기관은 거의없다고 보시면됩니다.

2019-07-18 09:05

제가 본 채용서류에서는 "1급보통 운전면허소유자, 실제운전가능자 우대"라는 항목을 자주 본것 같네요.

2019-07-18 09:04

1종이 있어서 12인승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해요~ 대부분 기관에 12인승이 배치되어 있으니, 1종 취득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2종이 운전 가능한 스타렉스는 9인승이에요~

2019-07-18 08:57

네 스타렉스 1종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활기찬하루 응원합니다.^^

2019-07-18 08:15

많은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1종으로 딸 계획입니다~

2019-07-17 22:48

1종 몇인승?

두루두루 운전할 수 있답니다. 가장 보유하신 분이 많으실 1종보통면허! 승용자동차는 물론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1종 보통 면허 몇인승?

25.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곧 다가오는 휴가철~ 놀러갈때, 남의 차를 운전할때(1종보통기준) 타차운전자특약 넣으시고, 15인승 이하 차량 운전 하시는걸로......

2종보통은 몇인승까지?

하지만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의외로 많다.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9인승 스타렉스와 카니발, 3.5톤 트럭인 마이티도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동차 몇인승?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