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검측감리원의 임금을 활용하되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급(종전 감리사보) 증감률을 적용하여 환산함
년 적용단가는 2008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의 평균상승율(2.97%)을 적용한 132,194원으로 함
상승율을 적용하여 122,959원으로 공표되었음.
※ 분야별 해설 ※ 원자력발전분야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공장분야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및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 건설분야 : 토질 및 기초, 농어법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분야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 ※ 기타분야 : 상기 3분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 감리분야는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는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검측감리원으로 칭한다.- 종전 5단계 적용시 ※ 소프트웨어분야 : 1998.12.30이전에는 기타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12.30이후 분리 ※ 평균임금은 공표된 임금은 아니며, 해당분야의 노임합계를 노임이 있는 직종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원에서 산출한 단순산술평균임금값이다. 2.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참고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3.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 본 기준단가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임.-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으며, 본 단가에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안됨.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기준단가 산정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 2000년도 기준단가는 1999년 단가에 통계청 199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0.8%)를 반영한 단가 ※ 2001년도 기준단가는 2000년 단가에 통계청 200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3%)를 반영한 단가 ※ 2002년도 기준단가는 2001년 단가에 통계청 200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1%)를 반영한 단가 └2001년 상승율을 통계청 지수개편(2002.1.23)에 따라 당초 4.3%를 4.1%로 변경 ※ 2003년도 기준단가는 2002년 단가에 통계청 200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7%)를 반영한 단가 ※ 2004년도 기준단가는 2003년 단가에 통계청 200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5년도 기준단가는 2004년 단가에 통계청 200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6년도 단가는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2005.12.30) 별표5의 단가로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기준단가는 2006년 단가에 통계청 200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08년도 기준단가는 2007년 단가에 통계청 200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5%)를 반영한 단가 ※ 2009년도 기준단가는 2008년 단가에 통계청 200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7%)를 반영한 단가 ※ 2010년도 기준단가는 2009년 단가에 통계청 200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8%)를 반영한 단가 ※ 2011년도 기준단가는 2010년 단가에 통계청 201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9%)를 반영한 단가 ※ 2012년도 기준단가는 2011년 단가에 통계청 201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0%)를 반영한 단가 ※ 2013년도 기준단가는 2012년 단가에 통계청 201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14년도 기준단가는 2013년 단가에 통계청 201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1.3%)를 반영한 단가 ※ 2015년도 기준단가는 2014년 단가에 통계청 201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3%)를 반영한 단가 ※ 2016년도 기준단가는 2015년 단가에 통계청 2015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7%)를 반영한 단가 ※ 2017년도 기준단가는 2016년 단가에 통계청 201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0%)를 반영한 단가 ※ 2018년도 기준단가는 2017년 단가에 통계청 201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한 단가 ※ 2019년도 기준단가는 2018년 단가에 통계청 201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단가 ※ 2020년도 기준단가는 2019년 단가에 통계청 201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4%)를 반영한 단가 ※ 2021년도 기준단가는 2020년 단가에 통계청 202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5%)를 반영한 단가 ※ 2022년도 기준단가는 2021년 단가에 통계청 202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2.5%)를 반영한 단가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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