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의 2단계 단계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개선, 처리구역 확대 등의 노력으로,´15년 BOD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74.2% 수준, T-P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54.5% 수준으로 감소 주요삭감시설 : BOD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전체의 45.5%), T-P 방류수질개선 (전체의 85.5%) 3대강 수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제는 BOD뿐만 아니라 T-P 까지 대상물질 확대 실시 2단계 평가 결과 할당 대비 BOD 오염배출량은 25.3%, T-P 오염배출량은 30% 감소·개선 ´13년부터 의무제가 실시된 한강수계의 경우 ´15년 중간평가 결과 BOD 오염배출량 28.5% 감소·개선 기타수계인 진위천수계의 BOD 오염배출량 33.8% 감소·개선 점점 개선되는 하천수질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04년~′10년)1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92개 단위유역 중 83.7%인 77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해수유통구간 4개지점 제외) 2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BOD 96개 단위유역 중 76개 단위유역(해수유통구간 4개 제외) , T-P 72개 단위유역 중 64개 단위유역이(해수유통구간 2개 제외) 목표수질 달성 한강수계 중간평가 결과 ´15년 기준 32개 단위유역 중 BOD 9개 단위유역(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 T-P 20개 단위유역이(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목표수질을 달성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가목(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8조 ① :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 제29조 ① :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할당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개발계획 등의 근거자료를 매 반기별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호의 가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행청에 검토결과를 통보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위해(危害)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종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항목별 안내하는 표운행제한 종류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근 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시 행 일 ’19. 12. 24.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22. 12. 1.부터매년 12월 ∼ 3월(4개월)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시간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제외차량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한시적 유예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차량등급 확인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하루 전날(17시경) 안전안내문자 발송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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