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 대상 - sujil-oyeomchonglyang daesang

3대강의 2단계 단계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개선, 처리구역 확대 등의 노력으로,´15년 BOD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74.2% 수준, T-P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54.5% 수준으로 감소

주요삭감시설 : BOD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전체의 45.5%), T-P 방류수질개선 (전체의 85.5%)

수질오염총량 대상 - sujil-oyeomchonglyang daesang

3대강 수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제는 BOD뿐만 아니라 T-P 까지 대상물질 확대 실시

2단계 평가 결과 할당 대비 BOD 오염배출량은 25.3%, T-P 오염배출량은 30% 감소·개선

´13년부터 의무제가 실시된 한강수계의 경우 ´15년 중간평가 결과 BOD 오염배출량 28.5% 감소·개선

기타수계인 진위천수계의 BOD 오염배출량 33.8% 감소·개선

수질오염총량 대상 - sujil-oyeomchonglyang daesang

점점 개선되는 하천수질
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04년~′10년)

1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92개 단위유역 중 83.7%인 77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해수유통구간 4개지점 제외)

수질오염총량 대상 - sujil-oyeomchonglyang daesang

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11년~′15년), 및 한강수계(′13년~′15년), 기타수계(진위천, ′12년~′15년)

2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BOD 96개 단위유역 중 76개 단위유역(해수유통구간 4개 제외) , T-P 72개 단위유역 중 64개 단위유역이(해수유통구간 2개 제외) 목표수질 달성

한강수계 중간평가 결과 ´15년 기준 32개 단위유역 중 BOD 9개 단위유역(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 T-P 20개 단위유역이(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목표수질을 달성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가목(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8조 ① :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 제29조 ① :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할당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개발계획 등의 근거자료를 매 반기별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호의 가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행청에 검토결과를 통보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위해(危害)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종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항목별 안내하는 표운행제한 종류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근 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시 행 일 ’19. 12. 24.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22. 12. 1.부터매년 12월 ∼ 3월(4개월)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시간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제외차량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한시적 유예차량
  •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DPF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DPF부착,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23년 11월까지 단속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는 `27년 11월까지 단속 제외
위 반 시 조치사항
  • 과태료 1회 10만원(1일 최대 10만원)
    ※ `22. 12. 1. 이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를 위해 저공해 조치(DPF부착,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이 `23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 미완료 시 저공해 조치 신청 전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주요 도로 20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차량등급 확인방법]

  • KT고객센터(053-114), 콜센터(1833-743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하루 전날(17시경) 안전안내문자 발송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8.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단속일시 : 12~3월(매일)/06시~21시 (토, 공휴일은 제외)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2.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단속
  3. ③ 수도권 상시단속(LEZ)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 진입하는 사업용
    • 처분내용 : 1회 경고 후, 과태료(20만원/월) 부과
    • 유예대상 : 배출가스 10%미만 차량
  4. ④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단속
    • 단속구역 : 한양도성(4대문) 내 (중구, 종로구)
    • 단속일시 : 365일(토,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 저공해 조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2,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