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대장,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화관법/산안법)2022. 3. 28. 22:43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법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hwp 0.02MB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docx 0.01MB ▶화학물질 관리대장 (화학물질관리법) ▪ 작성 대상 : 법 50조의 1항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이 되면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법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의문점 2 또한, 산안법상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장과 화관법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수정하여 혼용해도 허용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양식 : 시행규칙 서식75호~77호 사용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사용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보관저장업]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hwp 0.02MB [별지 제76호서식]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hwp 0.01MB [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hwp 0.01MB [별지 제78호서식]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hwp 0.01MB 'E-환경/화관법' Related 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