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규정 어떻게 바 - yadong-gyujeong eotteohge ba

조회수 : 1,920 | 2019.12.05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야동을 판매하지않았지만 유포죄 성립 돼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영상 사진 구매한다고 적어놓고 문화상품권 준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라인 아이디 달라고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인증 하라고해서 스샷 찍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신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영상은 안보냈고 그냥 사진만 찍었습니다.

질문자의 행위는 비록 성폭력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사진을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위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만약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는 영상, 사진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 아이디를 주고받은 다음, 구매대상에 대해 인증하라는 상대방의 요청에 사진만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영상이 아닌 인증 사진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받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의 의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예컨대 성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나 성교행위 등을 담은 사진은 ‘음란한 사진’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배포’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비록 1:1 채팅 공간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상대방에게만 ‘음란사진’을 보내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배포’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동영상 인증을 먼저 요구한 것은 상대방이므로 질문자가 동영상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의 행위는 비록 성폭력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사진을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위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만약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1) 외국에서는 접속이 합법적인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Teen’이라는 음란물 카테고리 내의 음란 영상물 중에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해당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거나 영상제목에 Teen등의 관련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 영상물인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만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여부, 3)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테고리까지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아청법)은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개정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공급행위와 구입·소지·시청 등의 소비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참조).

 여기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제4호).

 대법원은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등).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단순히 제작자가 설정한 단편적․형식적 요소(등장인물의 복장)만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 검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물 속의 캐릭터·표현물에 제작자가 설정한 형식적 요소(영상제목, 복장, 배경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제목(‘Teen’등)의 카테고리에 저장된 음란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에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께서는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아청법 위반의 영상물에 해당되는지도 애초에 몰랐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속칭‘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이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 형법 제16조 참조)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관하여는,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법률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나 금지 규정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행위 당시에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존재와 의미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에 금지규정 자체를 모른 경우, 즉 ‘법률의 부지(不知)’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의 태도에 따른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의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위자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률의 착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아청물’자체(아청물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시청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만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청법 제정·시행 이래로 종전까지는 아청물에 관한 소비행위 중 ‘소지죄’만 처벌되고 있었으나, 아청물의 여러 소비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0. 6.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참조).

 (2) 검토

 아청물 시청죄는 가장 최근에 신설된 처벌규정이어서 아직까지는 처벌 사례가 극히 적지만, 사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집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해외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성범죄 수사·처벌의 현실적 제약 문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자체는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음란물 사이트는 한국에 비해 접속·시청·다운로드 등의 행위가 해당 외국에서는 합법적이어서 용이하거나 처벌 문제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많으며, 해외 사이트의 운영주체가 가명이거나 허무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수사 및 처벌에 까지 이어지려면,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여 아청물 구입·시청 등 소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철저히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아동청소년음란물에 관한 카테고리까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