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제7장은 유엔 헌장의 일부분으로서, 유엔의 무력 사용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명[편집]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는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제41조[편집]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 결의를 할 수 있다. 보통은 무역봉쇄 결의를 한다. 유엔 회원국은 이 국가와 이런 저런 무역을 하지 못하며, 유엔 회원국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이러한 무역 봉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의한다. 제42조[편집]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창설된 최초의 유엔군이 한국전쟁 당시 창설된 유엔군으로, 2021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꼭 유엔군을 창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참여하게 권고할 수 있다. 즉,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국제법을 위반한 해당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42조에 따른 발포허가, 전쟁개시허가를 하지 않으면, 침략범죄가 되어 유엔 안보리가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의 국가원수가 독자적인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개시를 선포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략범죄가 되어 유엔 안보리가 처벌할 수 있다. 제51조[편집]유엔 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많은 국제 협약을 맺게 된 근거규정이 되었다.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지지와 베트남 전쟁의 합법성으로 인용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남 베트남은 독립된 주권국 가나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제51조는 실생활에서 확실하게 판결하기 어렵다고 설명되어 있다. 더 보기[편집]각주[편집]국제연합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 1 장 제 1 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ㆍ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제 2
장 제 3 조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 제 4 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제 5 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 제 6 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제 3 장 제 7 조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 8 조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 제 4 장 구 성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 제 11 조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 제 13 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 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ㆍ성별ㆍ 2. 전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 제 14 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 제 15 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 16 조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제 17 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표 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제 19 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 절 차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 제 21 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구 성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 25 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 26 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표 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 절 차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제 2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 31 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제 32 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 제 6 장 제 33 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 제 3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 제 35 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 제 37 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 제 38 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분쟁의 모든 제 7 장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제 40 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제 42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 제 43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제 4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 제 45 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제 46 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 47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 제 48 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 제 49 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 제 50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 제 8 장 제 52 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서명국의 적국이었 제 54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 제 9 장 제 55 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제 56 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 제 57 조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 58 조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제 59 조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제 60 조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 제 10 장 구 성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 해 말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제 63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 제 64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65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 66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 표 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 차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 제 69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제 70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제 7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제 72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제 11 장 제 73 조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政)의 책임을 지거나 가. 관계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제 74 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제 12 장 제 75 조 국제연합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 제 76 조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제 77 조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2.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제 78 조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제 79 조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제 80 조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 제 81 조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 제 82 조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 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제 83 조 1.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지역의 주민에 적용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제 84 조 신탁통치지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 제 85 조 1.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임무 2. 총회의 권위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원조한다. 제 13 장 구 성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임무와 권한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제 88 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질문서를 작 표 결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절 차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제 91 조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 제 14 장 제 92 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제 93 조 1.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제 94 조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제 95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 제 96 조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제 15 장 제 97 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98 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제 99 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 제 100 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 제 101 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ㆍ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제 16 장 제 102 조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 제 103 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 제 104 조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제 105 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제 17 장 제 106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 제 18 장 제 108 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 제 109 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9 장 제 110 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 3. 이 헌장은 중화민국ㆍ불란서ㆍ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ㆍ영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국제연합 제 111 조 중국어ㆍ불어ㆍ러시아어ㆍ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헌장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사십오년 유월 이십육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