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2022 gaeinbyeol sebuneunglyeog mich teuggisahang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육부 : 정책 -> 초·중·고 교육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안내 (2022.1.2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세 가지 기재요령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요령을 다룹니다.

이전년도의 학생부 기재요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합니다.

- 2021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2244299762

- 2020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1825011616

- 2019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1492501194 

- 2018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1224916118 

- 2017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0954204220

- 2016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0709189777 

- 2015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0307723391 

- 2014년 기재요령 : https://blog.naver.com/3san3/220087168438 / https://blog.naver.com/3san3/220087176595 

* 2019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경 내용은 다음 글 참조 : https://blog.naver.com/3san3/22145728987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요령은 2019년부터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링크 글 및 이 글의 끝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년도'에 대해서는 대학과 고등학교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학 입장 : 올해(2022년) 진행되는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2023년 3월 1일부터 다니므로 '2023학년도 대입 전형'으로 표시

- 고등학교 입장 : 1~3학년 학생들이 올해(2022년) 이수하는 과정을 기록하므로 '2022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이라고 표현

그래서 학생부 기재요령의 적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① 2022년 3월 1일 기준 : 고3 학생

- 2022년 고3 기간 : 2022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 2021년 고2 기간 : 2021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 2020년 고1 기간 : 2020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② 2022년 3월 1일 기준 : 고 2학생

- 2022년 고2 기간 : 2022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 2021년 고1 기간 : 2021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③ 2022년 3월 1일 기준 : 고1 학생(올해 고교 입학생)

- 2022년 고1 기간 : 2022학년도 기재요령을 적용하여 학생부 내용 기록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대입 전형까지 학생부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씩 대학에 제공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제공되지 않음)

이 경우에 어떤 수상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연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학기별로 대학에 제공할 수상 내용을 정할 때 이런 판단 지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하나는 학생부 내용을 보고 강점/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부각하거나 보완하는 측면

- 다른 하나는 입학 전형의 평가 요소(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측면

이를 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내용 / 전형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학생부의 강점 부각

 B

 학생부의 약점 보완

 A

- A의 경우 :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이를 보완하면서 학업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교과 관련 수상'을 선택하는 것

- B의 경우 : 인성 측면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모범상'이나 '선행상'을 선택하는 경우

요컨대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전형 평가 요소에 근거하여 무엇을 강조해야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를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학생부를 살펴보고, 학기별로 수상경력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할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수시 및 정시모집의 원서 접수 시 학기별로 하나씩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졸업생의 수상경력 입력 방법 : https://blog.naver.com/3san3/222488336750)

참고로 이 글의 끝에 있는 표에서 2023~2025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 전형에서 반영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국 몇 년 전부터 부각되었지만 각 교과목의 수업과 이에 대한 기록 내용(세부능력특기사항)이 학생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충실한 수업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제출도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되므로 학생부의 기재 항목 간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에 적용하는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요령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의의와 기재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

  :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 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총 6개)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5] 참조)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교내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의 항목에 입력 불가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의 항목에 입력 불가

- 학생부에 학생이 재학(졸업 예정)한 고교를 알 수 있는 내용(학교명/재단명/학교축제명/학교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특히,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2) 처리 요령

ㅇ 항목별 입력 주체

 항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ㅇ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함.

ㅇ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 사례로 한정 : 동료평가서/자기평가서/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소감문/독후감

ㅇ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ㅇ 학생부의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 -> 입력 글자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ㅇ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누가기록 자료는 별도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지 않으며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

ㅇ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 :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

    :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 자료,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자료, 개별화 교육계획 등

ㅇ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재학생은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음

     -> 당해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내용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중,고)'를 활용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

  * [민원]의 출력상세경로 : [민원]-[민원접수처리관리]-[제증명민원접수]-[학생관련민원접수]의

                                {민원사무명}에서 '생활기록부(초,중,고)'와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이전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부모 정보와 관련된 사항(교육부훈령 제243호 기준 인적사항 내 가족상황 및 특기사항)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ㅇ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훈령 제243호(2018.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 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ㅇ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는 질병명,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음

3)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

① 인적·학적사항

 -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함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함

 -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교명 변경 내용을 입력함

 -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함

 -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음

② 출결상황

 ㅇ 수업일수/결석/지각/조퇴/결과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처리 요령을 상세하게 제시

 -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함

 -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함 

 -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 장기결석 : 질병·미인정 등 결석 종류별로 사유 입력

    * 기타결석 : 1일이라도 사유 입력

    * 단기결석 :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지각·조퇴·결과 :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음

 - 특기사항에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음 (입력 불가능 예 : 해외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교외대회 참가)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ㅇ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의 예 : 장기결석 기간,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 등교시각, 하교시각 등

 ㅇ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영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등)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현장실습' 이수로 처리함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 

    ('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함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3일

   * 사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1일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함.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ㅇ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 가능)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 가능)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 가능)

 ㅇ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 '특기사항'란에 사유 입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

         (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ㅇ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수상경력

 -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장,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경력만을 입력

 - 모든 교외상은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교내상은 학생부의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약칭하여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학기,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하여 운영하고 사전 공지해야 함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학생(도·농 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재단이사장상, 동문회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ㅇ 표준 가이드라인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ㅇ 유의사항

 - 학생부 기재 금지 실적(모의고사 등) 및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에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2학년도 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④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학생부의 어느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고교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국가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입력

 - 고교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한 경우 학생부에 등록하여 그 결과를 관리함

 ㅇ 유의사항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 참조)

 -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ㅇ 자율/동아리/진로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함

 - 자율·동아리·진로 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함

    (자퇴·퇴학·제적·휴학의 경우 학적반영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그 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 기록함

    (다만,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ㅇ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 특기사항 예 :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함

    (증빙자료 예시 :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ㅇ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참고자료 5] 참조)

   ** 학교교육계획 입력 조건(모두 충족) :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타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입력 조건(모두 충족)

      :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예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활동으로 장소가 교외인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활동 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음
     <예시>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신청을 받아 학교장 승인 후 참가하는 경우 입력할 수 없음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행사(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시행한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는 특정영역이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영역이나 활동에 포함시켜 실시·입력함

     (교육부고시 제2015-74호[별책42] 참조)
   * 행사활동의 시간은 교육과정상의 계획된 시간과 별도 시수로 확보된 행사활동의 실시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함

 ㅇ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 입력 가능 내용 : 아래에 표시

 ㅇ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함 (어떠한 사유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ㅇ 특기사항 입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함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함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생인 경우 :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의 경우 :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ㅇ 자율활동 특기사항 기재

    :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함

 -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함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

 -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함

 ㅇ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기재

    :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함 

 -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 '동아리활동'란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 (영어회화반)(34시간) 영어에 관심이 많고 .....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 : (로봇반: 자율동아리)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함) : (○○단: 청소년단체)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축구발리킥클럽: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68시간)

    * 동아리활동 부서명과 이수시간, 동아리활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 자율동아리', ': 청소년단체', ': 학교스포츠클럽', ':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은 자동으로 표기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나열된 동아리활동 순서대로 반영되고 동아리활동 부서별로 한 줄씩 띄어 자동으로 반영됨.
    * 하나의 동아리부서에 동아리 지도교사를 복수로 배정할 수 있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함(동아리명, 30자 이내의 동아리 소개)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음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할 수 있으며(2022학년도 1~2학년은 미기재),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음
    * 2022학년도 1~2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졸업생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미제공)

 - 학교스포츠클럽명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 클럽명으로 정하여 입력하되, 병기하여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줄넘기반, 케이팝댄스반, 통키반(피구반), 덩크반(농구반)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하고,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함

    <예시> 통키반(피구반):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30시간)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됨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결과는 대회별, 월별 혹은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과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 지도가 가능하며,

      지도하는 클럽별로 학생의 활동상황을 누가 입력하여야 함

   * 활동시간은 평일 2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4시간 이내로 인정함

     단, 계획 시에는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활동 당일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이 허위로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이외에서 조직된 스포츠클럽은 인정하지 않음 

 ㅇ 진로활동 특기사항 기재

 -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함 

    ·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함

    <예시>

      [1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5시간).

    <예시> [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5시간).

 ㅇ 봉사활동 실적

 -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함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
   *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함
    ·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허위 봉사활동 실적

 - 당해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함

   * 증빙자료 :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

 ㅇ 유의 사항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 입력 가능
    * 교육부 소속기관(6개)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5] 참조)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 입력 가능 내용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 시수 포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동아리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단체명)

   * 2022학년도 1~2 학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진로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 시수 포함)

 - 진로희망분야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⑥ 교과학습발달상황

 ㅇ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산출과 입력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아래에 표시)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학기말에 입력

  * 다음의 교과(목)은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Ⅲ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함

 -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함

 - 전문 교과Ⅰ및 보통 교과에서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함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함

 -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실무과목의 능력단위 성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란에 입력함

 -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함

 -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ㅇ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의 목표와 방침

 -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ㆍ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각급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훈령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위탁학생 성적 처리 방식

 -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함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함

 -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

 ㅇ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 처리 방식

 - 일반고 및 자율고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함

 - 일반고 및 자율고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함.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음.

 -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음.

 ㅇ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방식

 -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함

 -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함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함

    (예시) 현장실습유형 :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 기계

            실습기간 : 2022.00.00.- 2022.00.00.

            실습내용 :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 단일과목(예 :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학점)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입력하거나

    이수여부만을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함

 -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함

 ㅇ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방식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함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함

 -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의 별도 개설·운영 및 별도 성적 산출 가능

 ㅇ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함

 ㅇ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 성취율 40% 미만)

 ㅇ'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학교 외 학습 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함

 ㅇ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함

 -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함

 -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함

 -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

 ㅇ'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함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함 (순회교육, 장기결석, 위탁학생 등)

 - 전문교과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음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음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 : 아래에 표시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영재교육/발명교육 실적 입력 방식

     : 2022학년도 고교 1~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ㅇ 표준 가이드라인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ㅇ 유의사항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 과목의 수강자수에 따른 등급인원 산정 방식과 조견표 : https://blog.naver.com/3san3/222747177376

 구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 수)

 석차

 등급

 비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보통

 교과

 공통 과목

 ㅇ

 ㅇ

 ㅇ

 5단계

 ㅇ

 ㅇ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 : 석차등급 미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ㅇ

 ㅇ

 ㅇ

 5단계

 ㅇ

 ㅇ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 수강자 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 기초/탐구/

 생활·교양/체육·예술

 ㅇ

 ㅇ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ㅇ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Ⅱ' 포함

 - 교양 교과(군) 제외

 *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Ⅰ

 ㅇ

 ㅇ

 ㅇ

 5단계

 ㅇ

 ㅇ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Ⅱ/Ⅲ

 ㅇ

 ㅇ

 ㅇ

 5단계

 ㅇ

 -

 - 석차등급 산출하지 않음

 * 전문교과 Ⅲ :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 중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 

 ㅇ

 ㅇ

 ㅇ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ㅇ

 ' · '

 또는

 ㅇ등급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

 (공동교육과정) 과목

 ㅇ

 ㅇ

 ㅇ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ㅇ

 -

 -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

    (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

 항목

 내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 :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
   ·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

⑦ 독서활동상황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

 - 독서활동은 교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음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

 ㅇ 표준 가이드 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을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 제고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ㅇ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⑧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함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함

 -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

 - 체육·예술 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체육 및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함 (관련된 세부 내용은 131~133쪽 참조)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함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인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함

 ㅇ 표준 가이드 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 체육·예술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체육 및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기록하여 관리함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ㅇ 기타 사항

- '전공·과정'란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함 

4) 자료의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5) 자료의 정정 (기재요령 140~146 참조)

-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이 가능함

  *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자료입력 당시의 사용자(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에게 있으며,

   정정은 발견 학년도 학급담임교사가 한다.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은 교육부훈령 제393호에 따른 항목별 입력 권한에 따름)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 제적, 자퇴, 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는 정정할 수 있다.

-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담당자가 수행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류내용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에는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별표 10의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 제공 시

          인적·학적사항의 학생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질병명의 정정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수정하는 행위,

   부당정정(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정하는 것(학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명 정정은 예외))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6) 기재요령에 포함된 참고 자료 (기재요령, 153~185쪽)

: 한국학교 현황,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청소년단체 현황,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소속)기관 현황,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위탁학생/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학교폭력 관련 내용

7)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교육정보시스템, 2022)

- 최대 글자 수 기준 : 학년 단위 (입력 글자의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Enter)는 2Byte임)

- 훈령 제243호(2018.3.1.) 이전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 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함.

 영역

 세부 항목

 최대 글자 수(한글 기준)

 비고

 1. 인적·학적사항

 학생 성명

 20자

 영문 60자

 주소

 300자

 특기사항

 500자

 2. 출결상황

 특기사항

 500자

 3. 수상경력

 수상명

 100자

 참가대상(참가인원)

 25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명칭 또는 종류

 100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특기사항

 5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7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6.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7. 독서활동상황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자

 9. 전공·과정

 1학기

 60자

 부전공 30자 이내
세부전공 30자 이내
복수전공 30자 이내

 2학기

 60자

 부전공 30자 이내
 세부전공 30자 이내
 복수전공 30자 이내

 비고

 250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 미기재 :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 미반영 :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구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23학년도 대입 / 2022학년도 고3

2024~2025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 / 2022학년도 고1~고2

 교과 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비교과

 영역

 동아리활동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

         ('(학교)'로 등록한 내용)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대입 미반영

 *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대입 미반영

 *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참고> 다음의 자료 및 사이트(정부기관)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과목별 입력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울대 입학처 : 입학도우미 -> 입학자료실 -> 기타 -> 학생부 기반 면접 내실화를 위한 교사 자문 결과 보고서(보완) (2020.11.4)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기재사항 질의·응답 등 풍부한 내용 있음) : https://star.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