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가입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에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healthcare.gov)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도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2021년 보험 플랜에 가입했고 소득과 개인 정보의 변화가 없다면, 자동 갱신으로 같은 플랜을 유지해도 되지만, 보험료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사항은 수동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12월 15일 이전에 갱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 플랜이 시작되며, 12월 15일 이후에 수동 갱신을 하면, 2022년 1월 보험은 이미 자동 갱신돼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지역별로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보험 플랜이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갱신될 경우 현재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처해야지, 무심하게 그냥 놔두면 1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보험을 정지하기 원하는 경우라도 12월 15일 이전에 결정해서 자동 갱신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5일 이후에는 가입이나 보험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며,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이민 신분 변경, 결혼, 직장 보험 만료 등 특별한 상황에만, 상황이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에 새로운 법률이 오바마케어에 적용돼 누구나 본인 부담 보험료로 지불할 금액이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지원을 받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 체류자이면서 일정한 소득(추가로 소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이 있다면, 오바마케어를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과 비자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영주권, I-94, I-797A, 한국 여권 등이 있다. 본인이 정부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을 받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된 것이고 소득 조건에 충족이 안돼 정부 지원금을 못 받으면 일반 개인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지 보험 혜택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바마케어에서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이 결정되는 소득 기준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해당연도의 소득 기준입니다. 즉, 2021년도 소득을 근거로 2022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2022년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며, 최종적인 보험료 계산은 나중에 세금 보고 시 정산됩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우편으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로부터 받게 되는 건강보험 보조금 명세서인, Form 1095-A가 세금 보고 시 보험료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하며,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사람은 반드시 IRS에 세금 보고를 해 정산해야 합니다. 한 예로, 연 소득이 $50,000인 가정의 정부 보조금을 1년에 $6,000로 가정하면, 고객이 선택한 보험 플랜 전체 한 달 보험료에서 매월 $500은 정부에서 보험사로 직접 페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본인이 보험사에 내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60,000이고 정부 보조금은 연 $4,800으로 줄었다면, 월 $400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50,000 소득일 경우보다 월 $10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라서 기본 보험료는 같지만, 실질적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에게는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 검진 혜택과 간염 및 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접종, 복부 동맥류 검사, 대장암 검사, 우울증 검사, 자폐증 검사, 비만 검사와 상담, HIV 검사, 빈혈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의료 보험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검사비와 예방 접종은 무료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 플랜에 따라서 의사 상담 비용과 다른 추가 검사비가 있는지 검사 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 :2021년 1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보험시작일 : 2022 년 1 월 1 일
11/1~12/15까지 : 2022년 1/1 보험 시작일
가입기간동안 코너스톤 종합보험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are Related postsThumbs up down hands agree and disagree gesture 10월 8, 2022 2023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기간Read More 7월 18, 2022 십대자녀, 자동차 보험에 추가해야 하나?Read More 2월 28, 2022 FDA 승인된 Covid -19 자가 진단 테스트기 구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ad More 오마케어 가입신청은 신청자의 연간소득과 가족숫자, 세금보고형태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못 기록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적정 금액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로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오바마케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갱신 방법지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기간동안 2022년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사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한인 에이전트를 지정해서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브로커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보험신청 및 가입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며 가입자에게 필요한 의료 보험 플랜 선택을 돕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AEP) 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1월1일부터 오바마 건강보험을 2023년에 이용하기 위한 연례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건강보험은 다른 말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 전 국민 의료보험(ACA) 입니다. 자격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 라면 누구나 정부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미국 살면서 충분한 근로기록이 없어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합법 신분자들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거래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보조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무 보험자 재정지원 오바마 건강보험 종류 연방빈곤선 적용기준 선택 가능 보험회사 **[바로잡습니다] 지난 11월4일자 라이언박 보험칼럼에서 “파트 B 보험료 환급액을 1년으로 계산하면, 개인일 경우 $1,978달러, 부부인 경우는 무려 $4,000여 달러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는 “개인일 경우 $1,500달러, 부부인 경우는 $3,000달러”의 오기 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님들의 해량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