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하는 제도 Show
입영시기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음.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1588-9090-1번 징병검사, 재학연기, 1588-9090-2번 병무민원상담) 1. 관련근거○ 「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2. 기본방침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한다.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한다.다.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3. 배정순위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4. 배정절차가. 복무기관장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6. 복무기관 유의사항가. 2023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여성가족부, 환경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7. 재검토기한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2003년생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입영(소집)방법을 위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1. 2023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023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2022년에
신청해서 2023년에 입영하게 됩니다. 신청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본인이 원하는 내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도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변경되어 본인선택 가능합니다. 2. 각 군(육·해·공·해병) 모집병 지원 각 국 모집병에 지원하게 되면 최종 선발 후 3~4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특기병, 입기제부사관 등 각 군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여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매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정보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각 국 모집일정 및 지원절차 확인 - 지원 : 병무민원 → 군지원서비스 → 통합지원서 작성 *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해당 모집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 신청 방법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 신청 방법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또는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분기) 4. 병역판정 검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검사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C: 병무청 누리집 > 병무 민원 > 병역판정 검사 > 병역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신청) - 모바일: 병무청 앱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 검사 본인 선택(신청)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