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익 신청기간 - 2023 gong-ig sincheong-gigan

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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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재학생입영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출력 가능)
신청방법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함.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대체복무팀(공익관리팀))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음.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1588-9090-1번 징병검사, 재학연기, 1588-9090-2번 병무민원상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4. 배정절차  

 

가. 복무기관장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3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여성가족부, 환경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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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 신청기간 - 2023 gong-ig sincheong-gigan

2003년생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입영(소집)방법을 위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1. 2023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023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2022년에 신청해서 2023년에 입영하게 됩니다. 신청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본인이 원하는 내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도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변경되어 본인선택 가능합니다.

2. 각 군(육·해·공·해병) 모집병 지원

각 국 모집병에 지원하게 되면 최종 선발 후 3~4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특기병, 입기제부사관 등 각 군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여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매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정보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각 국 모집일정 및 지원절차 확인

- 지원  : 병무민원  → 군지원서비스 → 통합지원서 작성

*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해당 모집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 신청 방법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 신청 방법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또는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분기)

4. 병역판정 검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검사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C: 병무청 누리집 > 병무 민원 > 병역판정 검사 > 병역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신청)

- 모바일: 병무청 앱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 검사 본인 선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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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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