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무료 - 65se isang impeullanteu mulyo

틀니, 7년 이내라도 불가피한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만 해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과 방문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니 치과치료 자체를 꺼리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치과 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고 치아건강 개선에 일조하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도표 참조).

65세 이상 임플란트 무료 - 65se isang impeullanteu mulyo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과에서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치과치료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틀니의 경우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부분틀니·완전틀니)에 대해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적용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을 하려면 비급여로 제작해야 하나,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제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분틀니를 제작하였으나 이후 잔존치아가 모두 발치되어 완전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제작했던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강상태로 변형되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급여 적용하여 완전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다. 단 완전틀니를 제작했다가 7년 이내 부분틀니로 재제작하는 것은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다. 

임플란트도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은 역시나 요양급여비용의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고령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부가시술이 포함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틀니 시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시술을 할 경우에는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자의 단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원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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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50%→30%),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18.1.31.)

(2)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3)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안 제23조 및 26조)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 휠체어: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현행) 지체장애 → (확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확대)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 포함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62조)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별표 2 제2호)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 60일 시행(‘18.4.25.∼’18.6.24.)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임플란트 몇살부터?

A.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 치아를 심는 치료로 턱뼈 성장이 모두 끝나는 17세 이후면 수술할 수 있다.

임플란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수술시간은 치아 개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잇몸 뼈와 유착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상악의 경우 대략 6개월, 하악은 대략 3개월을 기다린 뒤 인공치아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몇살까지?

즉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한 개의 치아라도 남아 있을 경우 보험대상이 되고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