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Show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7호)(20210917) (1).pdf 0.19MB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0.06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0.09MB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2022년 6월).pdf 1.62MB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가능 여부
신호수 인건비의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질의회신)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정산 가능 여부 1AA-1911-406009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이라고 나와있으나,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3.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공사금 액에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공사시행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 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5)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s://kmong.com/gig/412411 '건설공무가 자주 문의하는 50문 50답' 전자책 | 3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의 전자책, 직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일년에네다섯번의 전자책, 직무스킬 전자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직무스킬 전자책 제공 등 3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