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njeongwanlibi san-eob-anjeonbogeongwanlibi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 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구 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관련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정 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중략"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내역 계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7호)(20210917) (1).pdf

0.19MB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0.06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0.09MB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2022년 6월).pdf

1.62MB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가능 여부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가능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 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의 처리(정산)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계상금액보다 증액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관련 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https://consmanager.tistory.com/34 [건설공무, 설계변경:티스토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202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P25)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나.  정산 방법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안('22.05.04)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신호수 인건비의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정산 가능 여부

1AA-1911-406009
2019.11.21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이라고 나와있으나,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3.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공사금 액에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공사시행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 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5)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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