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전 대행 - biteukoin hwanjeon daehaeng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대박 신화의 배신] ⑥ 다크웹 범죄 수익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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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흔적 안 남기고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 뉴비(신입)라 잘 모르는데 도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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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최대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10여개 댓글들이 연달아 달렸다. 세탁 대행을 제안하는 댓글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미성년자라 거래소 가입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네로(다크 코인)를 구입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다크웹에서 ‘코인 세탁’, ‘환전’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불법적인 방법들이 공유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3월 암호화폐로 성착취물을 거래했던 ‘n번방’ 주모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동안 다크웹 게시글에는 “잡힌 놈들이 멍청한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다크웹의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셈이다.

다크웹 범죄자들의 우군 같은 존재가 ‘세탁 브로커’들이다. 탐사기획부는 최근 ‘코인 세탁을 대행해 주겠다´며 코챈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시도했다. 그에게 1억원 규모인 10비트코인(BTC)을 거래소 경유 없이 ‘국내에서 현금화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익명의 브로커는 “그 정도 액수면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도 없이 2주일이면 할 수 있다”며 “전문 믹싱 업체를 통해 서너 군데 돌리면 깔끔하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가 요구한 세탁 수수료는 원금의 11%였다. 흥정을 핑계로 이어진 대화에서 그는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출금책으로 안전하게 선생님 통장까지 입금해 드린다”며 “이 과정이 (브로커를 거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묻자 “자세한 과정은 노하우라 세세하게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접촉을 제안하는 기자와의 대화가 수상하다고 여겼는지 돌연 대화를 끊고 텔레그램 내용도 모두 삭제했다.

세탁 브로커뿐 아니라 해외 간편결제 플랫폼도 암호화폐의 세탁에 활용된다. 다크웹 암시장 거래상들은 “개인간거래(P2P)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비트코인을 매매한 뒤 결제 금액을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은행계좌를 통해 인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선납하고 거래 내역에는 결제처가 아닌 플랫폼의 이름만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비트코인의 P2P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호가를 불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일종의 코인 중고장터인 셈이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가입 시에는 인증을 거치지만, 개인간거래에서 별도의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이승현 S2W랩 연구원은 28일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끊기는 지점은 거래소처럼 암호화폐가 원화로 환전되는 구간”이라며 “거래소 측이 갖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이용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을 거쳐 세탁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다크코인은 강화된 익명성 탓에 거래 내역상 송금액이나 송신자, 수신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탁 과정에서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으로 바꿔 범죄에 활용한다. 모네로는 국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일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되면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거래가 가능해 결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통해 다크 코인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크웹에서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믹싱 앤드 텀블러’(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갰다가 합치는 과정을 반복해 자금을 섞는 것) 수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는 곳들이다. 해외 믹싱 사이트 대부분은 원금의 1~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국내 원화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탐사기획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8년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 원화 거래 보고 건수는 90만 3000건으로, 전년 48만 3000건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연관 거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금 세탁을 하려는 범죄자들의 수요가 있는 한 사실상 이런 믹싱 사이트나 세탁 수법들은 사라지지 않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법적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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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금융사기 전문변호사 YC 법률사무소입니다. 아주 좋은 수익을 보장하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혹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대행해 주거나 대리 구매해서 송금해 주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씩의 코인을 대신 구매해서 특정 전자지갑 계정으로 송금을 해주는 업무를 해달라는 식인데요. 한 번의 구매 건당 총 코인 매수 금액의 3~5%의 금액을 수고비로 떼어주겠다는 소위 대박과 같은 수준의 알바 조건을 제시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바를 며칠 내지 1-2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코인 거래소 계정은 물론이고 연결된 은행 계좌가 갑자기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본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거래정지되었으나, 차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뜬금없는 안내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제서야 본인은 아차 싶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처음부터 설마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아닐까 약간의 염려는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시점이 되면 본인이 불법 사기 범죄에 하수인으로 명백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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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류를 대신 구매해서 송금해달라는 식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거의 100%의 확률로 불법 범죄에 엮이는 사안입니다. 도박 자금이나 마약 대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돈세탁 용도로 코인 송금이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이 활용됩니다. 금융 사기 조직 혹은 불법 자금 세탁 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실명계좌를 이용해서는 돈을 송금 받을 수도 없고, 코인 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설령 해외에 상주하고 있다 해도 지명수배가 떨어지게 되고 향후 언젠가는 경찰에 검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불법 돈 세탁 조직은 자신들을 대신해 불법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서 송금해 줄 중간책 하수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으나 아무리 거액의 보수를 준다고 해도 불법 돈 세탁 송금을 본인 계좌로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실명계좌면 바로 신고돼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차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불법 돈세탁 일당 혹은 금융 사기 조직에서는 구직자들이 혹할 만한 수준으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면서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해줄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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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 일당들이 코인 구매대행을 모집할 때 제시하는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업체 또는 수출입업체, 혹은 어떤 회사인데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서 대신 구매대행해 줄 직원을 모집 중이다, 혹은 국내와 해외의 코인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국내에 코인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업체에는 없어서 대행자를 구하고 있다, 2) 절대 불법은 아니고 다소 편법 정도인데, 다들 이렇게 하니 절대 법적으로 처벌받은 일은 없으니 안심해라, 3) 하루 일당으로 수십수백만 원부터 월급으로는 최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도 벌 수 있다,

4) 한 번의 구매대행 건당 코인 송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주겠다, 5) 당일 일당은 매일 현금 정산해 주겠다, 5)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보낼 때에만 바로바로 코인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된다, 6) 신분증 사진이나 등본 정도만 보내주면 되고, 실제 대면면접은 보지 않겠다, 6) 본사가 해외에 있으니 회사로 출근할 필요는 없고, 채용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구매대행 일을 해주면 된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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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혹하는 조건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불법 자금의 차명거래나 이체를 대신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력자 혹은 불법 돈 세탁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리구매나 코인 송금을 단 1번이라 했다면, 그 일을 해준 알바생은 나중에 특정 지역 경찰서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되어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은 필수적으로 검찰청으로 송치 처분되고,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서 코인 대리구매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방조죄 혹은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가담 정도,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넘겨주었는지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불법성에 대한 인지를 하지는 못했기에 다소 억울할 여지도 있겠으나,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코인 구매대행이나 송금 행위로 인해 불법 범죄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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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남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대면면접조차 보지 않고, 회사 본사 방문도 함이 없이 상급자들을 직접 대면도 안 하는 점, 2) 자칫하면 소위 먹튀를 당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얼굴도 못 본 직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해 주는 점, 3) 굳이 제3자에게 코인 대리구매를 맡기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주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충분히 부탁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이런 방식의 알바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불법성을 의심해 볼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컨대,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실수하여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정지된 시점부터 조만간 경찰서 조사가 잡힐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경찰서 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로펌 YC에는 수백 건 이상의 사기방조 혹은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 등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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