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환급 - bugagachise gihanhu singo hwangeub

【답변사항】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답변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전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후신고】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당년 12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10만원(가산세제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5만원(가산세제외)으로 결정되었음.
(질의)
위 사례와 같이 기한후신고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게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제2호 적용 시 단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잘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얼마전에 했습니다.무실적으로)중도금이 납입되면서 매입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데 (작년 4/5월,7월,11월)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아니면 나중에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환급 - bugagachise gihanhu singo hwangeub


질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2015.02.23)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잘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얼마전에 했습니다.무실적으로)

중도금이 납입되면서 매입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데 (작년 4/5월,7월,11월)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나중에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한후 신고방법안내 (2015-02-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5월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14.1기확정, 10월,11월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14.2기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 발생하는 환급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한후신고는 환급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는 바, 기한후신고에 따른 환급은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이 별도로 환급결정을 해 주어야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부가가치세">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에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우편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대리인도 신고 가능함)

다만, 홈택스(인터넷)를 통한 기한후 전자신고는 확정(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에 규정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중 귀 사업자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매뉴얼 및 요약정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 참고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신고 등 홈택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택스도우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홈택스 관련 빠른번호는 ‘1’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6일날 개업을 했습니다.근데 매출이 없어 7월 25일날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가산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환급 - bugagachise gihanhu singo hwangeub

질문: 기한후 신고시 환급여부 (2018.01.24)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6일날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없어 7월 25일날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산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한후 신고시 환급여부 (2018-01-2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 시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기한후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5월 29일 19년도 종합소득세와 함께 18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19년도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았는데 18년도 종합소득세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검토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환급신청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종합소득세 구체적인 환급내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미조회시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신고일자ㆍ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 홈택스 환급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