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조건 - jadongcha gongdongmyeong-ui jogeon

...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및 ④ 소형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 생활안정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

    ...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면제신청...

  •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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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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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제혜택

        장애인은 차량등록할 때 아래와 같은 세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장애등급

        배기량  및  차종

        특소세

        지체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5년간 보유한다는 조건하에)

        모든 승용 자동차 (배기량 무관)
        8인승이하의 승합차
        단, 1인1대로 제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자동차세 /
        등록세 / 취득세


        지체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1~7급
        (단, 국가유공자 7급인 경우 자동차세는 2000년 7월15일이후에
        등록하는 차량부터 면제됩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2장 2조 3항

        채  권

        지체장애 1~6급
        국가유공자 1~6급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배기량 무관)
        소형승합차 (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12조 1항

        • 상기사항중 국세관련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면제대상이 다르므로 사전에 필히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나. 공동명의

      1. 공동명의의 정의
        공동명의란 차량의 소유주를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자동차에 대한 2인 공동명의의 등록신청은 공유자 2인의 합의로 하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공유자 2명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예:아버지,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며느리,사위],형제,자매 )에 한합니다.

        • 비장애인끼리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가족이 아니어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등록시 필요한 서류 (해당구청으로 다시 확인하고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차 구입후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공동명의인 중 1인앞으로 가입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앞뒤
              ※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 외 1인>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로 출고되어야 합니다.

            • 위의 서류에서 장애인증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의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후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완납영수증,양도증명서,인감도장

              • 공동명의인 중 1인 앞으로 가입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의 서류에서 장애인증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의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4. 공동명의 등록시 지분율 표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별도로 지분율에 대한 표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시 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면 원부의 특기사항란에 표기됩니다.

      다. 보험가입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보험가입은 공동명의인중 1인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이 차량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 경력과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아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보험가입은 공동명의인중 1인 앞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 경력이 많고, 무사고 할인율이 낮은 분을 선택해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