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기 영어로 - cheongjeongsohwagi yeong-eolo

가스계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 할로겐화합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로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사시 1분이상 경보를 울려야한다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구

간이소화용구 :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

감식(減識) :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쁨,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는 것 또는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범죄수사에서 필적·지문·혈흔(血痕)·족적(足跡) 따위를 과학적으로 감정(鑑定)하는 일. 즉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시각 위주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함.

감식용기기 :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춰야 할 화재조사기 자재로서 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절연저항계, 후크메타, 검류계, 적외선온도계, 조도계, 회전계, 진동계, 데이터기록계 등이 있음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강행법 : 법의 구속력에 따라 분류되는 법으로 의료보험법, 소방법 등 공익을 위해 복종을 요구하는 법. “소방기본법” 등이 해당.

강화액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의 소화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물에 탄산칼륨(K2CO3)이나 인산암모늄 등을 첨가하였다. 특히 탄산칼륨을 첨가하여 약 -30℃ 가까이에서도 겨울철에도 얼지 않도록 하여 한랭지역 소화에 적합하다.

개구부 : 열린 구멍이 있는 창 등을 말함 즉, 출입구와 같은 것으로서 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을 총칭함.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에 쓰기 위한 창이나 출입구 등의 열린 부분을 말함

개별검정 : 개개의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상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상 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

개수(改修) : 고치어 바로 잡음

개황(槪況): 어떤 상태가 펼쳐져 가고 있거나 진행된 대강의 상황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 문화집회, 운동시설 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거실 :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을 대상으로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장소 (복도‧현관‧계단실‧기계실‧변소‧욕실은 제외)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건축허가 등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말함

격납고 : 비행기 따위를 넣는 창고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 및 소방용흡수관 등의 접속부분을 결합하기 위한 이음쇠로서 그 종류는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등이 있다.

경계 :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함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또는 이상기상 경보시 발하는 소방신호.

경보기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등의 음향장

경찰(警察)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진압·수사·교통·화재감식,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통합(統轄) 아래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음.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

고정식사다리 :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접는식‧신축식을 포함)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

공동방화관리 : 그 건축물내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이 협의하여 여럿이서 하는 방화관리

공법 : 법률 관계 주체에 의하여 분류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소송법 등 공적인 법.

공연장 : 극장ㆍ영화상영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등을 말함

공조 : 공기조화설비를 말함

과산화(過酸化) : 보통의 산화물(酸化物)보다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과산화물(過酸化物) : 분자 속에 산소와 산소의 결합을 이루는 물질로서, 산(酸)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응을 시키면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화합물. 과산화바륨(Sodium barium), 산화제(酸化劑)·표백제, 과산화나트륨 등.

과산화수소(H2O2) : 농도 36[wt%] 이상일 때 위험물로 분류. 무색액체로 소독제, 표백제로 쓰임. 약국에서 파는 소독제인 과산화수소는 3%에 해당함

과징금 :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돈

과태료 : 과실 태만에서 나온 말로서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나태하게 한 사람이 벌로 과하는 돈으로서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관계자 : 소방에서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뜻함.

관계자 등: 소방법 의한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 통보자, 초기 소화자 및 기타 화재조사 참고인을 말함.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즉, 관계지역은 각종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등

관리상황: 당해 특수장소의 구조 및 설비 등의 물적인 관리와 그 관리계획 등을 말함.

관리자: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없고 관리만 하는 사람 즉,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관계자 : 소방에서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뜻한다. 관람장 : 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함

관람집회시설 : 극장(연극장), 영화관 등을 일컬음. 문화집회

관리자 :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없고 관리만 하는 사람

관창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 노즐

구급대 : 구급차, 기자재 등 구급장비와 구급대원으로 구성, 위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 이송하기 위한 조직체

구급장비 : 구급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응급처치기구, 응급환자이송용, 응급의약품, 검사기구 등

구급차 등 :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구류(拘留) :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의 일종으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拘置)하는 것으로 자유형(自由刑) 가운데 가장 가벼움.

구조 : 화재 및 교통, 기계 등 제반 사고에 따른 생명·신체의 위험이 절박하여 자력으로 탈출 또는 피난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구출 또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행동을 총칭하는 말.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건진다는 뜻임.

구조대(救助隊) : 주로 화재현장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함

구조대(救助袋)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즉,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데 쓰이는 긴 포대(包袋)로,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그 포대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만들어진 도구

구조장비: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로 유압장비와 일반구조용·중량물작업용·절단용·파괴용·화학구조용·수난구조용·산악구조용·특수구조용 장비가 있음.

국고보조 : 국가는 소방업무 필요시 경비의 일부(1/3 이상)를 보조하는 것 즉, 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特定經費)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을 말함.

국내법 : 장소에 따라 분류되는 법으로서 한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짓는 법 “소방기본법” 등이 해당

국제구조대: 외국에서 재난시 재외국민이나 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구조대

국제법 : 장소에 따라 분류되는 법으로서 국제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로 국가끼리 관계를 규정짓는 법.국제공법, 만국공법 등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한 준칙.

근린생활시설 : 가까운 이웃 공동생활의 터로서 보통의 규모를 말한다.

금고 : 노동을 하지 않는 감옥살이

금속분: 알칼리 금속(주기율표상의 1족원소), 알칼리 토금속(주기율표상의 2족원소), 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이며 구리, 니켈분 및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을 제외함.

금치산자: 법원이 법률상, 본인 스스로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금화(禁火) :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소방이란 용어로 불리워지지 않고 금화라는 용어로 불리워 졌으며 이 당시 등장하는 “금화(禁火)”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소방이란 개념보다는 좀더 확장된 개념- 예컨대 야간순찰․범죄의 예방 등 이었음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기록용 기기: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춰야 할 화재조사기 자재로서 고속카메라세트(카메라, 마이크로렌즈, 플래시, 삼각대, 가방), 디지털카메라세트(카메라, 스마트미디어, 예비용 배터리, 전용인화지), 카메라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세트(카메라, 예비배터리, 삼각대,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대용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저울, 비중계, 초시계를 말함.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기타 구조 :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구조를 말함

기타기기: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갖춰야 할 화재조사 기자재로서 화재조사 차량, 노트북 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을 말함.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갖춰야 할 그 외 장비

나트륨 : 3류위험물로 구분되며 은백색의 연한 금속이며, 식염(食鹽) 또는 가성소다를 녹여서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탄소가스 속에서도 산소를 취하여 연소할 정도로 산소와 결합하기 쉬운 성질이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산화발열로 발화할 수 있음. 또한 수분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하므로 저장법은 칼륨처럼 기름 속에 저장함.

난연성 :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성능

난연재료 : 가연성의 유기재료를 약제 등으로 처리하여 불연화시킨 것으로 해당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화구조 : 불을 차단하는 성능이 있고, 불을 제거 후에도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 철근콘크리트, 연와조(붉은 벽돌), 석조 등에 해당된다.

냉매 : 열교환기에서 열을 빼앗기 위하여 사용되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

넝마 : 헌옷 따위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다중(多衆) : 많은 무리. 많은 사람

단독경보형감지기 :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한 곳에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 즉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함.

대형화재: 상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넓은 지역으로 불이 확대되는 대규모의 화재로서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2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대화재(大火災) : 소손 연면적이 1,000평 이상, 10,000평 미만이거나, 50동 이상 500동 미만의 건물이 소손된 화재

덕트 : 관, 로 (예: 갈비집 연기 빼는 관, 물, 가스 등의 도관)

도급 : 어떤 공사에 들 비용을 미리 정하고 도맡아 하게 하는 일. 청부

도급인 : 도급으로 일을 맡은 사람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2m 이상의 것

동력소방펌프 : 주로 1, 2층 화재확대방지 목적으로 고정 또는 이동식의 모터펌프장치 (이륜이상의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되어 기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소방펌프)

동식물유류 : 동물의 자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아마인유, 들기름유, 정어리유, 해바라기유 등

동ㆍ식물원 :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의 법률해석 : 둘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다(의미상 영어의 “or”에 해당함) 반면 “및”은 둘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이다(의미상 영어의 “and”에 해당함). 예1) 가․나․다 또는 라 : 4가지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예2) 가․나․다 및 라 : 4가지 모두라는 의미이다

들보 : 건축물의 간과간 사이를 건너지르는 나무. 일반적으로 “보”라고 불리움

락카페티 : 락카에나멜의 기초 도료

마그네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기준은 2mm체를 통과하는 은백색광택이 나는 중금속분말을 말한다.

명령 :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규칙, 검정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해당.

무도: 춤을 춤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 화재시 외부 소방관과 내부진압 소방관과의 원활한 무선통화를 위한 설비

무창층 : 무창이거나 그 층의 바닥면적 1/30 이하가 되는 창은 너무 작으므로 무창으로 해석함

물분무소화설비 :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점이 스프링클러와 다름. 무상주수로서 방사됨

물위 : 호수, 양식장, 댐 등을 가리킨다

미끄럼대: 2층 또는 3층의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빨리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수평투영면적을 말함.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조사

발굴용구(1종-세트) :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춰야 할 화재조사 기자재로서 망치, 플라이어, 펜치, 니퍼, 몽키스패너, 드라이버세트, 탄화심도계, 버너갤리퍼스 가위, 브러시, 핀셋(대), 핀셋(소), 줄톱, 나무톱, 긁게, 스코프(모종삽형), 칼, 줄자(2종), 검전기, 확대경, 붓을 말함.

발신기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를 통해 수신기에 전달하는 기계설비로서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발화성 : 점화원 접촉없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할 때 발하는 소방신호

발화원인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발화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발화원의 조사

발화지점 : 화재가 발생한 부위

방수구 :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방염(防炎) : 화학약품의 처리 등을 통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불꽃의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하는 것

방염도료 :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 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방염화하기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

방염액 : 가연성 재료에 대하여 형상 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방염화하기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방염제 : 가연성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 물질로 구분

방화관리자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m² 이상 등에 두어야 하는 방화를 관리하는 사람

버너 : 방염성능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연소기구

버너의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 불꽃이 붙은 연후 점화원을 제거한 때부터라는 뜻

벌금형 : 재산형의 한 가지. 판결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불입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

벌칙 :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하고 징계벌과 같이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과하는 제재에 관한 규정은 벌칙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법률 : 사회생활을 위한 자배적·국가적인 규법. 입헌국에서는 국회의 가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 “소방기본법” 등이 해당.

법의 경중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 형벌

법의 단계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변전실: 전력용 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포함한 전기실

병원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보건시설, 요양소, 마약진료소 등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보조마스크: 피구조자에게 착용시키기 위한 호흡보호장비

보통법 : 적용받는 사람 기준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말함.

보칙 :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법률 중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둔다.

부령 :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부칙 :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

분말소화설비 : 물소화가 적합지 않는 화재에 사용. 억제, 질식작용을 하며 인화성 액체에 적합

불연성 : 불에 타지 않는 방화성능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의 재료

비내력벽 : 자체하중을 받지 않는 벽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등 경보를 울리는 설비

비상근 : 상시 출근하지 않고 필요시만 통근 근무하는 것

비상방송설비 : 11층 이상 등에 설치하는 천장의 스피커설비

비상벨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콘센트 : 화재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전기콘센트‧11층 이상 등에 설치

빈터 : 개인 소유지로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 : 법률 관계 주체에 의하여 분류되는 법으로 민법, 상법, 어음수표법, 국제사법 등 사적인 법.

사류 : 실과 누에고치

사전제품검사 :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제품검사 :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중 검사대상(이하 “시료”라 한다)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산화성 고체: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상황실 :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구조·구급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선박 : 선박(기선․범선․부선)중에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하여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건조구조물 : 선박의 건조・의장・청소・수리를 하거나 화물을 적재・하역하기 위한 축조물을 말한다. 의장이라 함은 선박에 필요한 모든 선구나 기계를 장비해서 출범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전문점ㆍ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타 등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하는 영업

소방기술자 :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

소방대(消防隊) : 각종 소방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며.협의의 소방대라 함은 인적인 구성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라 함은 인력 외에 소방인력이 소방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장비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장: 화재현장에서 잠정적으로 활동하는 파출소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및 현장초동지휘관, 중간 지휘관으로서 소화활동 등 책임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착대 소대장이 최초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후착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된다.

소방법 : 1958년 3월11일에 제정된 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라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다

소방기본법 : 2003년 5월29일에 제정되어 지금 적용되고있는 소방4대법령중 기본적인 첫번째 법령

소방본부장: 시·도 단위에 둘 수 있는 소방서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이는 행정기관내의 업무분담의 문제이며 소방업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소방용기계․기구 : 소화기(消火器)․소화약제(消化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

소방서장 : 소방서의 장을 이하“소방서장”이라 칭함.

소방시설 : 소방과 관련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함.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하는 영업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을 말한다. 

소방시설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조사를 말함

소방서장권장물품 : 피검사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 소방서장이 방염을 권하는 물품으로서 침구류, 의자, 소파가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예로서 가능한 소방서장이 방염을 권하는 물품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업의 주 인력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소방안전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소방과 관련된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 소방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

소방용수시설 : 대형건물화재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물을 소방대원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

소방펌프 : 펌프. 내역기관, 그밖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로 구성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로서 소방펌프는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로 구분한다

소방펌프자동차 : 동력소방펌프가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굴절탑소방자동차를 포함)

소방호스 :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재킷부분과 결합금속구로 구성된 것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 소방호스 양끝에 삽입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

소유자 : 사용‧임대‧파괴할 수 있는 물건의 임자 즉,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소형수동식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또는 중조톱밥 등 소화제가 있음.

소화용구 : 수동식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약제(물은 제외한다)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방용수설비를 말함.

소화전함: 소방대상물의 옥내 및 옥외에 설치하여 방수용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

소화활동설비 : 화재시 소방대원이 직접 사용하는 본격소화설비로서 종류에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음.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한 내수면 지역에서의 특수구조대를 말함.

수동식소화기: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수손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즉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이다.

스프링클러 : 천장, 벽의 상부에 설치한 헤드에 의해 화재감지와 동시에 펌프의 기동과 경보를 발하고 가압된 물이 헤드로부터 방사되는 주수 (적상주수 : 방울모양주수)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신고: 법률상 의무로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일. 즉 알리는 일

실체법 : 법 규범의 작용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헌법, “소방기본법”등 권리·의무를 실제로 규정한 법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서 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 되는 것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양벌규정 :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 즉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연결살수설비 : 주로 지하층 화재시 연기의 층만으로 소화활동의 곤란시 소방대원이 소방펌프차로 수원을 송수구로 연결하여 지하의 살수헤드로 방사하는소화활동설비로서 주로 규모가 작은 지하층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 화재시 소방대원이 고층건물 외부에 튀어나온 송수관에 연결 화재발생층에 주수소화하는 설비 즉, 건물구조상 외부에서 내부로 호스를 연장시키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며 건식과 습식이 있음. 송수구, 배관, 방수구로 구성한다

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옥상도 포함)

연소방지시설: 전력·통신용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연소방지전용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수되는 설비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 원인 등의 상황조사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옥내소화전 : 복도 등에 설치되는 소화전 함내의 호스 등을 이용 초기화재를 거주자가 진화 작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의 소화전

옥외소화전 : 건축물외부의 고정설치설비로서 자체소화 인접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목적으로 주로 1, 2층 저층 화재소화용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용접부검사 : 위험물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운동장 : 육상경기장ㆍ구기경기장ㆍ볼링장ㆍ수영장ㆍ스케이트장ㆍ로울러스 케이트장ㆍ승마장ㆍ사격장ㆍ궁도장ㆍ골프장 등을 말함

위험물시설안전원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행하는 사람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위험물취급기능장 : 기능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에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유황 : 순도가 60[wt%] 미만인 것을 제외한 황색의 고체 또는 분말. 화약, 성냥의 원료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산화소화설비 : CO2 가스를 고압용기에 저장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질식‧냉각 효과가 있다.

이산화탄소 : 화학식은 CO2, 기체는 탄산가스, 액체는 액화탄산가스, 고체는 드라이아이스라 함.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인가 :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부여시키는 일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화재시 열이나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가 있음.

인화성 : 점화원(불씨) 접촉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일반숙박시설 : 호텔ㆍ여관ㆍ여인숙ㆍ모텔 등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일반취급소 : 일반적인 이송 · 주유 · 판매취급소를 제외한 취급소를 말한다

임의법 : 법의 구속력에 따라 분류되는 법으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당사자가 희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며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법규)

자동식사이렌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소화기 :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에 압력을 가하거나(가압형, 축압형 등) 기타방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방사하는 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시 자동으로 관계인 및 소방관서로 화재를 표시하는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 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설비

자동확산소화용구: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소방에서 3류위험물로 분류되며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잔염시간 : 방염성능기준을 측정하는 시간으로서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로 규정함

잔진시간 : 방염성능기준을 측정하는 시간으로서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는 시간. 30초 이내로 규정함

재개업 : 다시 개업하는 것을 의미함.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소실피해)와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수손피해), 그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전시장 :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등을 말함

점검실시자 :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자.

절차법(형식법) : 법 규범의 작용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군법, 자산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경매법, 가정판례법 등 권리의무 실현을 보존한 법률 (권리의무 실현 등 절차를 규정한 법)- 실제법이 정하는 내용을 법원, 기타 공적기관에 의하여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

점유자 : 자기를 위한 의사로서 유체물을 소지하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접지 : 안전을 위하여 전로 혹은 기기 등을 대지에 접속시키는 것

제조소 : 소방에서는 위험물제조소를 말함. 즉,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제조소등 :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약칭(略稱)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위험물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

조례 : 지방자치단체입법의 한 형식. 자치행정에서 집행의 주체가 되는 예규. 그 의회의 의결로제정. “시·도 화재예방 조례”, “시·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등이 해당.

조명기기: 화재조사기자재로서는 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기, 배터리, 투광기를 말함.

조사 :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

조사관 : 화재의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

종교집회장 : 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합방재센터 : 건물의 방재설비를 종합적으로 집중감시하는 중앙관리실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의 수용 시설로서 9개 이상으로 진료과목으로 전문의사가 배치된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동시에 종합해서 하는 훈련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하며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인력 : 어느 단체나 회사에 있어서 주된 기술 인력을 말함

중계기 :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중요화재: 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를 비롯하여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시설화재,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 화재취약 대상 및 화재경계지구화재로서 대형화재, 특수화재와 유별됨.

지정수량 :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된 수량

지하가 : 지하도의 상점거리와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터널

지하공동구 : 지하구에 배관 등이 포함된 것

지하구 : 지하의 통행이 보장되는 범위의 것. 즉,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너비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질산(窒酸) :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로 분류. 무색액체로 금속을 녹이며 비료, 염료 등의 원료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는 연기를 발생한다. 산화작용이 강하고 은·구리·수은 등을 녹이며 비료·화학염료 및 질산염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함. 초산(硝酸)

집회장 : 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등을 말함

징계: 국가·공공단체와 특별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공공 단체 관리가 복무상(服務上) 지켜야 할 기율인 관기(官紀) 유지의 목적으로 과하는 제제

징역 : 노동을 함께 하는 감옥살이

차량 : 소방기본법령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인 “차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원동기장치자전거․긴급자동차  및 차마와 철도(지하철도를 포함) 및 궤도(삭도=케이블카 포함)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 말한다.

: 경사로 또는 계단 등을 가다 걸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

창문 등 :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말함

철분 : 소방에서는 2류위험물로서 53mesh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으로 은백색 광택이 나는 금속분말이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발하는 것.

청문 : 허가, 취소, 중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는 것 즉,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방법에서는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청정소화약제 : 할로겐 소화약제를 대신하여 친환경적인 소화약제로서 할로겐 소화약제를 제외한 할로겐화합(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 기체로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며, 증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깨끗한 소화약제를 말함. 즉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할로겐소화약제의 대체품임.

초기소화 :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소방차가 도착하기전 할 수 있는 소화

총리령 :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다

총칙 : 법률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률 전반에 공통된 일반적,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최종보고 : 상부기관으로 화재종료 직후 최초보고 및 중간보고를 취합하여 보고함.

최초보고 : 상부기관으로 선착대가 화재현장 도착즉시 현장지휘관 책임하에 화재의 규모, 인명피해 발생 여부, 건물구조 개요 등을 보고함.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 소방법상 3류 위험물 금속으로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코크스(Cokes) : 석탄을 건류하여 만든 다공질 고체, 즉 석탄을 건류(乾溜)하여 휘발성분을 제거한 다공질(多孔質)의 고체 연료로서 연기가 없이 타며 화력이 강함. 표면연소하며 착화점이 높음.

터널 : 지하ㆍ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탄산(炭酸) :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생기는 약산(弱酸)으로 수용액 속에서만 존재하며, 분리가 불가능한 물질

탄소: carbon(카본)의 약자로 C로 쓰이며, 가장 중요한 원소로 자연계 생물체 안에 널리 존재.

탄화면적: 불이 붙은 연후 탄소만 남아 까맣게 타버린 면적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음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투척용소화용구 :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

특별법 : 적용받는 사람 기준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특정한 지역, 사람, 사항에 적용되는 법. “소방기본법” 등이 해당.

특수가연물 : 화재시 그 확대가 빠른 물품을 말함

특수구조대: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철에서의 사고 등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구조대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 이하인 것을 말함.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파산선고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인 파산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되는 것.

파이프닥트 : 파이프를 넣는 관‧로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팽창진주암 : 진주처럼 빛을 내는 팽창암, 삽을 상비하여 간이소화용구에 속함

팽창질석 : 질석을 1000℃ 이상에서 팽창시켜 만든 것. 삽을 상비하여 간이소화용구에 속함

폐업: 문을 닫고 영업을 쉼.

표시등: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으로 항상 점등되어있다.

표시면 :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피난밧줄 :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

피난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이 이 있다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 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경사지에 있는 건물은 2개층이 피난층이 될 수 있음

하도급 : 당해공사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주는 도급

하자(瑕疵) : 흠

한정치산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낭비자 등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법률상 자유로 치산하는 일을 금지하는 처분

할로겐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억제, 냉각효과 (탄소, 불소, 염소, 취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짐).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합성수지(合成樹脂) : 화학적 합성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듦. 즉 플라스틱처럼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지 및 이와 유사한 합성고분자 화합물. 흔히 플라스틱을 칭함.

항공구조대: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 대 이상 편성·운영하는 구조대

허가: 법률이 어떤 행위를 특별히 정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일

헌법 :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적인 법규로서 국가기본법이다 [제1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형식검정: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견품에 대하여 그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

해제신호 : 소화활동상 필요가 없을 때 발하는 소방신호

행자부령 : 행정자치부령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  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화재경계지구 : 화재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화재현장 :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화재감식: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화재감정: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화재경계지구: 화재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화재안전기준 : 각종 소방시설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법에서는 소방방재청고시로 되어있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말한다.

화재조사(火災調査) :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

화재조사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 등을 말함

화재조사자: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등을 말함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특수구조대를 말함.

화학 소방펌프자동차 : 소방펌프자동차 또는 물탱크 소방펌프자동차의 차대에 포소화장치‧분말소화장치 또는 할론소화장치 등이 각각 또는 복합 고정되어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확성기 :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

황린(백린) : 백색의 고체 마늘냄새가 나며 공기를 차단 가열하면 적린이 됨. 자동발화점 30℃ 착화온도 50℃로서 물속에 넣어 저장 함 (3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20kg)

황산 : 무색, 무취의 끈끈한 유상액체로서 저온에서 결정함. 유산이라 함.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시 또는 비상소집시 발하는 소방신호

휴대용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으로 숙박시설,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지하상가·영화상영관 등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