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022 - cheongnyeonhuimangjeoggeum 2022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청년희망적금 2022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연 이자가 5%인 적금 통장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후 이틀 동안 무려 10만4229좌의 신청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대의 적금 상품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전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부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청년희망적금 신청하셔서 보다 빠른 방법으로 목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청년희망적금이란?
  • 자격조건
  • 납입기간
  • 이자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청년희망적금 2022 - cheongnyeonhuimangjeoggeum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적금 상품입니다.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므로 청년이 목돈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상품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간이 1년형과 2년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간 별로 추가로 지급되는 저축 장려금이 다릅니다.

희망적금 신청 시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정도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급은 모바일로 직접 저축장려금과 자격조건 안내를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유형저축 장려금
1년 형 총 납입액의 연 2%
2년 형 총 납입액의 연 4%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조건은 모두 청년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만 19~34의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은행에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서울, 대구, 울산 등 지역별로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어플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한도
지원대상총급여 3,600만원 이하
이자율최대 4% 수준
저축 장려금약 4%  (2년형)
납입한도연 600만원 (2년형)
만기 시 수령금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만약, 무주택 청년이라면 2022년부터 신청 가능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에 살고계시다면 매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

2022년에 청년 월세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혼자 거주하거나 소득이 적은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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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022 - cheongnyeonhuimangjeoggeum 2022

납입기간

청년희망적금 납입기간은 1년형과 2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납입유형의 차이점은 저축장려금 액수 차이입니다.

1년형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월 50만원씩 2년동안 만기로 저축하면 약 4%정도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2년 1분기 '청년희망적금' 출시…이자 4%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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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은 최대 4%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정도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형으로 4%의 이자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월 50만원씩 2년동안 만기로 저축하면 약 4%정도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시중 은행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서 해당 은행 어플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은 직접 찾아가기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 후 진행하시면 훨씬 신청을 빠르고 간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희망적금 서류제출 기간은 구체적인 일정이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안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자에 따라 추가로 요청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미리 발급하지 마시고, 일정에 맞추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내역 증빙서류
    ·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6개월 근로 확인용)
    · 추가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확인용)
  2.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3.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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