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잔고 조회 - daecha jango johoe

공매도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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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공매도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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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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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상위 1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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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 공매도 비교 및 공시

대차거래, 공매도 정의

대차거래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임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 대차거래 업무취급기관 :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공매도(Short Selling)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금지]

대차거래·공매도 관계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짐

차입후 매도

현재 규정상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를 금지함에 따라 공매도 이전에 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함

대차거래잔고≠공매도 예정수량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 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따라서,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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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제도>Q&A]

▣ 대차잔고가 많이 쌓이면, 공매도로 출회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ETF 설정, 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이외의 사유로 대차잔고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공매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종목의 대차잔고가 전일 대비 1,000주 늘었으나, 당해 물량 중 600주가 ETF 설정 목적으로, 50주가 결제불이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 경우, 공매도 대기수량은 350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되고 있어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가 100주를 대차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 B에 동 물량 중 일부인 50주를 재대차한 경우, 증권사 A가 최초 대차한 물량과 증권사 A가 고객 B에 재대차한 물량까지 합산되어 대차잔고가 150주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차잔고에는 i) 공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ii) 대차잔고 집계 시 중복계산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차잔고의 전체 수량이 공매도 대기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30101

[KRX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제도>Q&A]

▣ 기타매도는 공매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시장법은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를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유형을 기타매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권리공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기타매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3.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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