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유효기간 - eungsijeon gyotong-anjeongyoyug yuhyogigan

교통안전교육

2003.7.1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며, 학과시험 전(국가면허시험장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까지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법적(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항목내용
교육목표
  •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방버운전 요령을 갖게 한다.
  • 교통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운전습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단, 전문학원의 「3시간 학과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필증 발급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교육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교육필증 유효기간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교육 수강의무 면제)

「교통안전교육」 수강절차 안내

교육안전교육 수강등록수강신청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문을 등록
교통안전교육장 입실,퇴실교통안전교육을 입실하거나 퇴실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 시
사용한 손가락을 올려놓고 확인
교육완료교육필증 발급, 발급된 교육필증은 응시원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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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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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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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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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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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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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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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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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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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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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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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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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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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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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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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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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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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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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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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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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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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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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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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4.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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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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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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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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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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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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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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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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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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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여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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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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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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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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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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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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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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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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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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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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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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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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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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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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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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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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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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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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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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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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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1조제1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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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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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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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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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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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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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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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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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7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