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2003.7.1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며, 학과시험 전(국가면허시험장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까지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법적(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전문학원의 「3시간 학과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필증 발급
「교통안전교육」 수강절차 안내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5. 연습운전면허 취득 6.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인쇄체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6조).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7호]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7호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