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구별 방호장치>동력식 수동대패 : 날접촉 예방장치(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목재가공용 둥근 톱 기계1) 날접촉 예방장치2) 반발예방장치나무를 톱으로 벨 때 나무가 반발한다!*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분할날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 1.1배 ) 이상이며 치진폭보다 작을 것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 12mm ) 이내일 것톱날 후면 날의 ( 2/3 )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롤러기 : 급정지장치1)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2)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1.1m 이내3)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롤러기 급정지거리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아세틸렌 용접장치 : 안전기(역화방지기)*안전기 설치 위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경우 취관, 분기관 ,주관)1) 취관2) 분기관3)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숫자넣기1) 건물의 최상층,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해야2)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해야3)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화기 사용 등을 금지4) 발생압력은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면 안된다.*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1) 역화방지 시험2) 역류방지 시험3) 기밀시험4) 내압시험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용접기 도관의 점검내용1) 밸브의 작동상태2) 누출의 유무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의 작동상태의 이상유무*충전가스 용기의 도색산소 - 녹색수소 - 주황탄산 - 청색염소 - 갈색아세틸렌 - 황색암모니아 - 백색그 외 - 회색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언로드밸브보일러의 방호장치1) 압력방출장치2) 압력제한스위치3) 고저 수위조절장치4) 화염검출기*압력방출장치의 설치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방책, 초음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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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호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봉식 또는 건식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설치방법 - 아세틸렌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제외된다..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는 하나의 취관에 안전기가 2개 이상이 되도록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그 취소 확인 댓글 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이 블로그 법령, 지침 카테고리 글전체글 보기법령, 지침글 목록글 제목작성일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 이 블로그 인기글이 블로그 인기글글 제목작성일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 이 블로그 인기글화면 최상단으로 이동 1. 적용대상 이동식을 포함한 안전기, 도관, 취관(torch)등에 의해 구성되고 아세틸렌 및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장치, 안전기, 압력조정기, 도관 등에 의해 구성되고, 가연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며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가스 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봉식 또는 건식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설치방법 - 아세틸렌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제외된다..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는 하나의 취관에 안전기가 2개 이상이 되도록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