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집합용접장치 방호장치 - gaseujibhab-yongjeobjangchi banghojangchi

<유해위험기구별 방호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 날접촉 예방장치(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목재가공용 둥근 톱 기계

1) 날접촉 예방장치

2) 반발예방장치

나무를 톱으로 벨 때 나무가 반발한다!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분할날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 1.1배 ) 이상이며 치진폭보다 작을 것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 12mm ) 이내일 것

톱날 후면 날의 ( 2/3 )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롤러기 : 급정지장치

1)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2)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1.1m 이내

3)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롤러기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아세틸렌 용접장치 : 안전기(역화방지기)

*안전기 설치 위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경우 취관, 분기관 ,주관)

1) 취관

2) 분기관

3)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숫자넣기

1) 건물의 최상층,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해야

2)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해야

3)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화기 사용 등을 금지

4) 발생압력은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면 안된다.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1) 역화방지 시험

2) 역류방지 시험

3) 기밀시험

4) 내압시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용접기 도관의 점검내용

1) 밸브의 작동상태

2) 누출의 유무

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의 작동상태의 이상유무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산소 - 녹색

수소 - 주황

탄산 - 청색

염소 - 갈색

아세틸렌 - 황색

암모니아 - 백색

그 외 - 회색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보일러의 방호장치

1) 압력방출장치

2) 압력제한스위치

3) 고저 수위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방책, 초음파센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서류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출서류도면 및 서류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사업의 개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부속설비의 도면 등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공정 및 설비 자료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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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방호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방호장치 - gaseujibhab-yongjeobjangchi banghojangchi
법령, 지침 / 산업안전
가스집합용접장치 방호장치 - gaseujibhab-yongjeobjangchi banghojangchi
 

2017. 8. 30. 16:05

가스집합용접장치 방호장치 - gaseujibhab-yongjeobjangchi banghojangchi
https://blog.naver.com/hicx1004/221085604589

1. 적용대상

이동식을 포함한 안전기, 도관, 취관(torch)등에 의해 구성되고 아세틸렌 및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장치, 안전기, 압력조정기, 도관 등에 의해 구성되고, 가연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며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가스 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봉식 또는 건식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설치방법

- 아세틸렌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제외된다..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는 하나의 취관에 안전기가 2개 이상이 되도록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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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이동식을 포함한 안전기, 도관, 취관(torch)등에 의해 구성되고 아세틸렌 및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장치, 안전기, 압력조정기, 도관 등에 의해 구성되고, 가연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며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설비인 가스 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봉식 또는 건식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설치방법

- 아세틸렌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제외된다..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하여는 하나의 취관에 안전기가 2개 이상이 되도록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