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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도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도시민을 위한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설치기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①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공개공지 설치기준 사례 ▶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면적설 치 대 상면 적 기 준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10,000㎡ 미만대지면적의 5%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 ~ 30,000㎡ 미만대지면적의 7%바닥면적 합계 30,000㎡ 이상대지면적의 10%-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①2개소 이내로 설치 / 1개소 면적이 최소 45㎡ 이상 오늘은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건축일기'건축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구별하기 (0)2022.03.02건축선 정의 및 종류 알아보자! (0)2022.02.16건축물 종류 한번에 알아보자! (0)2022.02.03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이란? (0)2022.01.30주차대수 산정방법 알아보자! (0)2022.01.10■ 질문 ▣ 답변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5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