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바닥 면적 기준 - gong-gaegongji badag myeonjeog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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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바닥 면적 기준 - gong-gaegongji badag myeonjeog gijun



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 옆에는 반드시
공원같은 공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는 공개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 바닥 면적 기준 - gong-gaegongji badag myeonjeog gijun


도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곳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는 공간이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 등으로
여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지가 없을 경우 도시는 그야말로
빽빽한 빌딩숲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공개공지에 대한
법규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공개공지 바닥 면적 기준 - gong-gaegongji badag myeonjeog gijun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설치기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①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례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사례 ▶ 서울시 조례
공개공지 바닥 면적 기준 - gong-gaegongji badag myeonjeog gijun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면적

설 치 대 상면 적 기 준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10,000㎡ 미만대지면적의 5%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 ~ 30,000㎡ 미만대지면적의 7%바닥면적 합계 30,000㎡ 이상대지면적의 10%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①2개소 이내로 설치 / 1개소 면적이 최소 45㎡ 이상
②최소 폭은 5m 이상
③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④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⑤지상 설치를 기준으로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일 경우이거나
다수 공중 이용이 가능한 공간일 경우 심의를 거쳐 지하에도 설치 가능



오늘은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의무이지만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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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 답변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하고, 공개공지 필로티의 경우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3. 10.] [서울특별시조례 제8347호, 2022. 3. 10., 타법개정]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5. 19., 2018. 7. 19., 2019. 7. 18., 2021.12.3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5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