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단체 종류 - gong-ig danche jonglyu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 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신지, 문의자께서 개념이나 정의를 잘 모르셔서 상담이 어려워 질 때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개념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스팅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 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조합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6조 등)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으로의 설립여부는 설립자의 자율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사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설립자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니다.

◆ 비영리국내법인(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국내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과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으며, 법인 여부에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충분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 특별법의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본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다.

단체 만들기 1. 단체의 종류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몇 명이 모이는 친목회, 계모임, 동창회부터 수십 명이 모이는 산악회, 동아리, 봉사모임 그리고 몇천몇만 명이 모이는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임이 존재한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모임도 많다. 이런 모임은 일정한 목적이 있고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단체라고도 부른다. 사전에서는 단체를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되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결합체"(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로 정의한다.

단체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있다.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단체가 있고, 구성원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에서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적인 단체가 있다. 전자의 예가 친목회, 산악회, 동호회, 회사, 조합, 협회 같은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봉사모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공공단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종종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비영리단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이나 투자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격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여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선거권, 교육받을 권리,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국가의 국민으로 법인격이 주어지며 개인(자연인)으로 불리지만, 자연인이 2인 이상 모인 단체나 재산에는 법인격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 답으로 민법에서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정의하고 있다.

법인격을 통한 단체의 구분은 임의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 단체는 개인들이 목적을 갖고 만든 일반적인 모임을 의미한다. 가상의 단체로 00산악회라는 것을 상상해 보자. 같이 산에 다니며 회원들 간의 친목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한 단체이다. 나름 회장, 총무도 뽑고 조직체로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공식화하듯, 단체를 공식적으로 표시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회비를 거두기 위해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에는 00산악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임의 단체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기는 막상 어려운 점이 많다. 운영규칙인 정관, 임원을 갖춰야 하고 단체가 실제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실무자, 재산, 사무공간, 사업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을 통해 법인의 요건 중 일부인 운영규칙, 단체의 대표, 사무실, 활동계획 정도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듯 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이라는 세적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인 실체가 되고,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사업자 명의의 계약 등을 할 수 있다.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법인의 범위는 무척 많지만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고, 앞으로 사용되는 법인이라는 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은 목적과 관련된 정부의 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심사를 통해 허가해 준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도 받게 되어 단체의 자율성에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이유로 법인설립을 하지 않으려는 단체도 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체라고 하면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형태를 반드시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과는 별개로 법률을 통해 등록, 지정, 범위가 한정되어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도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등이다. 이 단체는 법인격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 있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도, 공익법인도 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하고, 지정기부금단체도, 공익법인도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격이 사람의 신체에 비유된다면 사람이 걸치는 옷이 그 외의 것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 포함)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포함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단체는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단체의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단체가 되거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는다.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르며, 후원하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 혜택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충족할 시 소득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단 개인 후원자의 경우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단어다. 좁은 의미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시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법인에 비해 설립요건이 좀 더 제한적이지만 기부금단체 지정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넓은 의미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국세청의 세제 혜택과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다.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다 포괄적이어서 민법 법인을 포함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이런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익법인과 비교된다.

이 외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들이 사용된다. 이 용어들은 단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명칭으로 법적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영리기업이면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이나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비영리기업이면서 수익사업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본래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환원을 추구하던 것과 달리 정형화된 유형으로 목적이 제한되고 정부 지원에 의한 경쟁력 약화라는 이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회피하는 곳도 있다. 이런 기업은 사회혁신기업이라 불린다. 최근에는 유사한 형태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