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 2022 - cheongnyeonchwieobjiwongeum 2022

2022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신청자격/조건/
지원금액/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총정리

청년취업지원금 2022 - cheongnyeonchwieobjiwongeum 2022


몇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취업/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우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부터 자세히 아는게 좋을텐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름그대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실 때 헷갈리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현,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②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③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1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59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혜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액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개월간 매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을 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을 하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지원프로그램 및 멘토링 직무교육 등 교용 서비스 지원

  2022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외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제도 1유형

※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인 경우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매월 25일까지입니다.

②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세부내용 입력→신청' 과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길어지면서 힘든 생활을 할 때,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6개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 2022 - cheongnyeonchwieobjiwongeum 2022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등 총정리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 지원내용 금액
      • 청년 취업성공축하금
    • 지원대상 지원조건
    • 학력요건 졸업여부 대학생 재학생은?
    • 지원제외대상
    •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이 지원금은 정확하게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특례라고 합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니 정확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구직활동중인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처음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있지만, 21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축하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원내용 금액

이 지원금은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 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최장 6개월 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총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꽤 유용하게 사용할만큼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취업성공축하금

그리고 추가로 생긴 취업성공축하금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취업 축하금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성공후 해당 업체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축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일단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 지 만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엄청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하의 소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옆에 링크 글을 보시면 나, 우리 가정의 기준중위소득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 2022 - cheongnyeonchwieobjiwongeum 2022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등 총정리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학력요건 졸업여부 대학생 재학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 이내의 미 취업상태의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국가 정책이 다 그렇듯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기간은 매월 25일 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의 관할고용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청년센터 옆의 링크 사이트에서도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로 본인 소득요건을 증빙할 서류는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이 심사되고 승인이 되면 취업과 연계된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6개월동안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고용서비스 예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불참석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