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사진 SNS 규정 - gunbog sajin SNS gyu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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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거나 아예 벗어젖힌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금지령이 내려졌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육군은 공문에서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군복·제복 착용 상태 보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장병이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소개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했다.

육군은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군도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공문을 보내 SNS 등에 공개되는 보디 프로필 사진에 군복을 금지했다.

해군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올 초 '사이버 군 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군 내부 사진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기와 장갑차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당연히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군사법원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방산업체에 군사기밀을 알려주거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기밀을 올린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판례로,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출 의도 없이, 단순히 재미 삼아 올린 군대 내부 사진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유출의 경우 품위 손상이나 명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방부에 SNS 사진 유출 징계 통계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올린 사진의 기밀 정도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 지휘관이 알아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특히, 군기교육대를 보내거나 휴가 제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그때그때 논란이 생기면' 사후적' 규제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터지면 늘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 늘 나오지만, SNS 사용이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 사진 SNS 규정 - gunbog sajin SNS gyu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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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사보안, 어디까지 보고왔어? 규정과 현실이 달라

ㅣ2022-03-03 15:07:58

군복 사진 SNS 규정 - gunbog sajin SNS gyujeong
군복 사진 SNS 규정 - gunbog sajin SNS gyujeong

軍, 안된다던 공무원증 사진 유출...처벌근거 없다
중령이하 군인, 계급, 성명, 소속 가리지 않아도 돼
잘 못 알려진 보안규정과 현실의 괴리 바로잡아야

군복 사진 SNS 규정 - gunbog sajin SNS gyujeong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들이 올린 공무원증. 편집=문형철 기자

군인 및 군무원들도 보안위반 으로 알고 있던 행위가 처벌규정도 없는 과도한 조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군당국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타 정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의 외부 유출을 막아왔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교육해 왔다. 본지가 3일 군사경찰,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히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군인·공무원,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올려도 돼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1일 '육군 장교와 각군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달아 올린 공무원증이 보안위배가 아니냐'는 질의를 복수의 군관계자들에게 보냈다. 다수의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무원증에 대해 교육하겠다'라는 반응이었지만, 군사경찰 관계자는 '처벌은 법적근거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군사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사시설의 출입신청이 부대별로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교부받던 시절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설보안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은 시설출입과 관련된 전자감응 IC칩이 내장돼 있고 위변조 처리가 돼 있어, 단순히 공무원증 사진 유출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군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무총리령의 관련법규에는 공무원증의 규격과 발급과정, 패용방법 및 사용시기 등은 명기돼 있으나, 공무원증의 사진촬영 또는 사회관계망 공개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를 넣었으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증을 사회관계망 등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처벌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처벌 여부 등은 기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령이하 군인, '소·계·명' 공개도 문제 없어...

군 내부에서는 '공무원증은 악용을 막기위해 보안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사칭 등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는 엊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에도 공무원증이 공개되면서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공무원증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공무원증 양식만으로 직위를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출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C칩내장 공무원증은 지난 2003년부터 발급됐다. 이 공무원증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 있고 출입구역의 범위도 프로그램과 전자감응 장치 등을 통해 통제된다.

정부는 2020년 4월 기존의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주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의 '중앙집중형 신원증명'이 아닌'자기주권형 신원증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한편, 현역 장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 소속부대를 사회관계망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의 안보담당 관계자는 "중령급 이하는 이름 계급 부대마크 다 나와도 보안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며 "보안규정 및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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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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