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 gwanligamdogja jeong-gianjeonbogeongyoyug naeyong

안전보건issue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2020. 9. 17. 16:38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고용노동부 -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➀(매분기별 0.75, 1.5, 3, 6시간) + 관리감독자➁(연간 4, 8, 16시간)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동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장(長)]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❶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 우수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우수안전보건기법을 소개하면 참여한 관리감독자간 작업공정 및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기법 논의 또는 토의

❷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❸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❹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❶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❺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16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8시간) / 50인 미만 음식·숙박업 및 도매업: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8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4시간)

❒ 참고: 교육시간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특별교육)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대상

교 육 시 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재해발생

무재해

재해발생

무재해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별)☆

사무직

/판매직

3시간

1.5시간

1.5시간

0.75시간

정기교육

(분기별)☆

그외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 위 분기별 및 연간이라 함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계산 분기별은 3개월을, 연간은 1년을 지칭함

(예: ‘16.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16.5.18. ~ ‘16.8.17까지 3개월이며,  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라면 2016.5.18. ~ 2017.5.17.까지 만 1년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채 용 시

교 육

일용직

1 시간

0.5 시간

0.5 시간

0.25 시간

일용직 외

8 시간

4 시간

4 시간

2 시간

작업내용

변 경 시

교 육

일용직

1 시간

0.5 시간

0.5 시간

0.25 시간

일용직 외

2 시간

1 시간

1 시간

0.5 시간

*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ㅇ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 할 경우의 배치 전·후 교육 시간 (예시)

예1) 일반근로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채용시교육 또는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8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x 3가지 작업 = 8 x 4 = 32시간

예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4시간

구 분

교육 시간

특별교육 대상작업

(대상작업별 16시간 이상)

간헐적·단기간

특별교육대상작업

(대상작업별 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작업별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별 특별교육

배치전

배치후

배치

배치 후

배치

배치

배치

배치 후

배치

배치 후

특별교육 1가지

16

4

12

2

6

2

4

-

-

-

-

간헐적 작업 1가지

2

2

-

-

-

-

-

1

-

1

-

특별교육 2가지

24

6

18

2

6

4 (2+2)

12 (6+6)

-

-

-

-

간헐적 작업 2가지

3

3

-

-

-

-

-

1

2 (1+1)

특별교육 3가지

32

8

24

2

6

6 (2+2+2)

18 (6+6+6)

-

-

-

-

간헐적 작업 3가지

4

4

-

-

-

-

-

1

3 (1+1+1)

특별교육 3가지 + 간헐적 작업 1가지

33

9

24

2

6

6 (2+2+2)

18 (6+6+6)

-

-

1 (1)

-

특별교육 3가지 +

간헐적 작업 2가지

34

10

24

2

6

6 (2+2+2)

18 (6+6+6)

-

-

2 (1+1)

-

이하 위 방법에 의함

✤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감독시 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나 작업과 관련없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교육시간으로 인정치 않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교육방법 및 교육종류별시간.pdf

0.16MB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