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소당하면 - haeoeeseo gosodanghamyeon

형사사건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던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할 수 없으며,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와 피해신고는 양자 모두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게 되며,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이에 대해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고소와는 구별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해자로 인한 사기,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해당 가해자가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해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대한민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처분을 하게 되는바, 즉 경찰이 소환통보를 2회이상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http://laworld.co.kr/2206321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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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고 국제사법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국제사법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지명수배이므로 형사고소는 그냥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실제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자를 형사고소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범인이 검거되거나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공소권이 이미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해외도피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시효의 시계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얼핏 가해자가 외국에서 영원히 안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해외도피자 또는 해외거주자인 경우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여권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러한 갱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피중일 경우 고소 자체가 무용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형사처벌은 이미 물건너간 것이라 여겨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으로서 해외거주자나 도피자라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가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수사기관이 가해자 인적사항, 사건경위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장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법인 사무실(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서민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관심있는건 소액사기나 인터넷 키배 명예훼손 같이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것들이다.

살인, 사기 같은 중범죄는 국제수사가 알아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에 있든 말든 얄짤없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현재 해외거주, 외국체류, 해외도피자인 경우에도

해당 인물의 대한민국내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하다.

이때 경찰은 해당 피고소인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데

국내에 살고 있으면 이 단계에서 경찰서를 갔다온다

하지만 해외에 있으면 당연히 안오게되는데

경찰은 소환통보를 2회 무시하면 '기소중지'처분을 내린다.

중범죄의 경우 여기서 국제사법공조와 지명수배가 내려지지만,

경범죄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기소중지' 처분만 내린다.

기소중지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소중지 상태에선 여권 갱신이 안된다. 따라서 체류자가 여권 갱신을 받기 위해선

국내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끝내고 갱신을 받아야 한다.

검머외는 당연히 해당사항 없고 (애초에 국내 거주지 자체가 없으니 고소 불가)

영주권은 우리나라가 해주는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해주는거니까 기소중지 받았다고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는다

단, 영주권자도 국적은 대한민국 인지라 가진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다.

따라서 여권 갱신을 하려면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와서 고소받은거 해결해야 한다.

체류자랑 뭔 차이냐면 여권 필요없으면 계속 씹어도 된다.

예를 들어 솦모는 미국사는 영주권자고 흥국이는 호주사는 체류자라고 해보자

흥국이는 호주에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흥국이가 고소를 먹었으면 체류기간 끝나면 한국와서 그걸 처리해야 한다

반면 솦모는 미국에 살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천년만년 계속 살아도 된다

하지만 영국에 놀러가고 싶다거나 잠깐 한국에 돌아올 일이 생겼거나

여튼 여권을 사용할 일이 생겼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얘도 결국 여권 문제로 한국와서 고소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

세줄요약

검머외 - 안심

영주권자 - 미묘

체류자 - 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