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비율 - hangug segeum bi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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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걷힌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 중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수입의 74.8%에 해당한다.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목 중 소득을 담세력으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인 ‘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과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가진 세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지난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득세수가 전체 국세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가는 추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1억5000만원 초과에 38%(지방소득세 포함시 41.8%)였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 초과에 40%로 2%p 상승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3억원 이하까지 38%를 적용하고 5억원 이하에 40%, 5억원 초과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1년 귀속부터는 10억원 초과에 45%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구간은 박근혜 정부에서 5개였던 것이, 현재 8개 구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소득세 징수액은 53조3000만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6.7%p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득세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추세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8%보다 3.2%p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인 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지며 OECD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캐나다 12.2%, 이탈리아 10.9%, 독일 10.6%, 프랑스 9.6%, 영국 9.1%, 일본 6.1%, 우리나라 4.8%였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747만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97만명에 비해 97.3%가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2019년 1917만명으로 2010년 1518명 대비 26.3%가 늘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917만명 중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36.8%를 차지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등했던 2014년 48.1%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면세자 비율은 32.4%였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8개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다할 지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현재(2021년 이후) 1200만원 이하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8개 구간이다. 각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덧붙여진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55.9% 프랑스 55.4%, 캐나다 53.5%, 독일 47.5%, 이탈리아 47.2%, 한국 46.2%, 영국 45%, 미국 43.7%다. G7평균은 49.7%, OECD 평균은 42.6%로 우리나라는 G7보다는 낮고, OECD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에 의해 최초로 도입됐고, 필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년) 때 일시적으로 도입됐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했다. 우리나라는 일정시대와 미군정 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항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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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 대통령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들의 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8.8%이던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은 2020년 20.4%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엔 22%를 웃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고소득자와 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상위 10%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7%, 10% 근로자가 소득세의 72%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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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집중된 세금 부담

세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가히 징벌적인 수준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단적인 예다. 2018년 고소득자(연소득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했으며, 2020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폭도 2000만원까지로 제한됐다. 2021년부터는 연소득 10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이 따로 생겨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 인상 여파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세 4.5%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0.8%) 등이 더해진다. 고소득자는 여기에 월 납부 상한이 22만6350원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배 가까이 치솟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정도다. 2017년 0.5~2.0%이던 종부세율은 지난해부터 1.2~6.0%로 올랐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최고 7.2%에 이른다. 10년만 지나면 해당 부동산 가치의 90%를 잠식해 국가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이던 취득세 최고세율이 12%까지 뛰었으며, 48%였던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급증했다. 서울에서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지방세까지 포함해 양도차익의 82.5%를 정부에 바쳐야 한다.

기업 부담 역시 늘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구간을 따로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법인세율 부담은 22%에서 25%로 높아졌다.

“부담 낮추고 일관성 갖춰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 소수에 집중된 징벌적 조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고 징벌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이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단기적인 정책 필요에 따라 조세제도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사실상 매년 양도세 관련 내용이 바뀌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내에서도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조세정책이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단기 정책에 휘둘리며 원칙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반 직장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세효과를 내고 있는 과세표준 고착을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8년 이후 물가가 31.4%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는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등의 소득세율이 유지되며 근로소득자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급여가 올라도 높은 소득세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는 일정 정도 인정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은 문제”라며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는 36.8%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등 세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5% 대비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세금 비율 - hangug segeum biyul

6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2016년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로 당시 OECD 평균(42.5%)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달아 높이는 바람에 상황이 역전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1.2%에서 44%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변경된 세율은 2017년부터 적용됐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을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두 차례 인상했다. 2017년 세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6.2%로 올랐고, 2021년부터 현재와 같은 49.5%의 세율이 적용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일 때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설하면서 고소득자들을 ‘갈라치기’했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됐던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해 여덟 단계로 늘었다. 이는 영국(3단계), 독일(4단계), 프랑스(5단계) 등 유럽은 물론 일본·미국(7단계)보다도 복잡한 구조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소득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빠르게 늘었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며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바람에 개인의 근로의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