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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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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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목별 공매도 잔고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에 따른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상장주식수 대비 △0.01% 이상 등)가 발생한 투자자가 보고한 공매도 잔고 내역을 바탕으로, 종목별로 합산한 데이터입니다. 보고의무 발생일(T)로부터 2일째 되는 날(T+2일)까지 보고하므로, 공매도잔고 정보는 당일 기준으로 2일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가 T+2일 오후 6시 이후 금융감독원에 신규 또는 정정 보고(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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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24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며 19일 이 같이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제도 적용 기준을 추가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한국거래소 제공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가 금지된 날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거래소는 해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칙 개정을 마친 뒤 지난달 전산개발 작업도 완료했다.

 거래소는 이번 강화 제도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가량, 과열종목 지정 합산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했다.

    추가되는 적출 유형으로는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전체에 적용된다.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과도한 종목이 있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면서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금지기간 15% 증가 예상”

    한국거래소 공매도 - hanguggeolaeso gongmaedo
    지난 18일 진행된 한국거래소 본사 현장 시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 확대와 금지기간 연장에 나섰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공매도 비중 평균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주가 하락률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를 기준으로 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일수가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검찰정·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방안’의 후속조치다. 이후 거래소는 세부방안 확정과 세칙개정을 지난 8월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IT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 측은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한 테스트와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오는 24일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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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내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늘린다

    증권 입력 2022-10-19 16:25:39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가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통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을 마치고 지난달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거래소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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