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코로프라가 개발하고 서비스 중이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10월 31일부로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게임의 운영 측은 공식카페의 공지사항을 통해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국내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세로 인터페이스와 '쁘니콘'이라는 독자적인 조작 시스템, 매력적인 캐릭터와 풍성한 콘텐츠로 사랑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매출 수치가 감소한 것은 물론, 2019년 초부터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가 전무하면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종료가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국내 운영 측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5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해 온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2019년 10월 3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고민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더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종료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게임 시장 초창기 국내에 진입해 호평을 받았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국내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의 아쉬움도 크다. 비슷하게 국내에서 장기간 운영 중인 일본 게임들 중 매출 성적이 좋지 않은 게임들도 많아 향후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4월 21일, 일본에서 닌텐도가 100억 엔 대 소송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확히는 96억 9,900만 엔,  무려 약 '1,004억 원'이나 되는 거대 소송액입니다. 대체 무슨일일까요?

닌텐도가 소송한 회사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코로프라'라는 회삽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닌텐도는 소송액을 '인상'한 겁니다. 21일 소송한 금액은 두 번째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특허 소송입니다.

<슈퍼마리오>, <마리오카트>, 그리고 최근 <동물의 숲>까지 닌텐도가 모바일로 일부 선보인 게임은 있지만,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등 모바일을 주로 서비스 중인 코로프라와는 겉으로 보기엔 접점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송을 벌이게 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아마 누구나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랄까요. 일종의 '정의구현?' 코로프라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게임의 서비스 종료는 물론,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놓였습니다. / 디스이즈게임 정혁진 기자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 '특허=돈벌이' 활용하던 코로프라, 제 꾀에 걸려 넘어지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흔히 '백묘'라 부르는 이 게임은 코로프라가 2014년 7월 14일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같은 날 출시됐으나 운영 부실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다가 2019년 10월 31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도 매출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웬만해선 10위 권을 벗어나지 않기도 했죠. 작년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약 3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7년 차 게임의 관록을 보였습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여기까지는 대략적인 게임의 소개, 성과였고 지금부터는 왜 닌텐도와 코로프라가 소송을 벌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코로프라가 출원한 '쁘니콘(뿌니뿌니, 말랑말랑하다는 뜻의 일본어와 컨트롤러가 합쳐진 단어)' 특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쁘니콘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전투 시스템을 부르는 말로, 하나의 손가락으로 이동 및 방향 전환, 공격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바일게임 조작에는 매우 필요한 기능이죠. 유저들로부터 꽤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고요. 코로프라는 게임을 출시한 다음 해인 2015년 10월경 이 특허기술을 출원합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쁘니콘' 시스템 영상

게임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 있지만, 코로프라의 그간 행태를 보면 단순히 기술력 확보 차원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프라는 2008년 설립 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약 215건의 특허를 신청/보유해왔습니다. 이들은 이 특허들로 유사 장르나 경쟁 게임을 출시를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특허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용한 회사에 거액의 로열티를 청구하기도 했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들은  쁘니콘도 이와 같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특허에 출원합니다. 그러나 이 특허로 인해 닌텐도에게 발목을 붙잡히게 되죠. 2018년 1월, 닌텐도는 코로프라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 455억에서 1,004억으로... 거센 정의의 철퇴 맞은 코로프라

닌텐도가 코로프라에게 소송을 걸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허침해'죠.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자사가 출원한 아래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001.11.20 출원] 절전 모드에서 게임에 복귀 할때 확인 화면을 되돌리는 기술

2) [2002.4.3 출원] 장애물을 투과시키는 것으로 그늘에 숨겨진 캐릭터를 표현하는 실루엣 표시

3) [2004.9.4 출원] 터치스크린에서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기술

4) [2005.4.26 출원] 화면을 길게 누른 후 떼면 발동이 되는 차지 공격 시스템

5) [2011.11.20 출원] 친구와 협력 플레이시 나와 메세지를 교환하는 대화시스템

이중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쁘니콘 기술은 4번에 해당됩니다. 코로프라는 닌텐도가 먼저 출원한 이 특허를 인지하지 못한 채(라기보다는 해당 특허와 상관이 없는 독자 기술이라며) 자신들이 특허를 출원하려 한 겁니다. 닌텐도가 무려 10년이나 앞섰네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닌텐도는 '닌텐도 DS'의 터치패드 조작방식과 관련해 코로프라의 쁘니콘이 특허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닌텐도는 소송을 통해 1) 코로프라가 44억 엔(약 455억 원)을 배상할 것, 그리고 2)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코로프라는 손가락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스킬에 닿게 해서 발동하는 것이며, 여러 게임도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2019년 닌텐도의 위 5개 특허를 인정하고, 코로프라가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코로프라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된겁니다.

하지만 코로프라는 여전히 자기들이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0년 2월 코로프라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쁘니콘을 변경, 스킬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체계를 변경하고 유저들에게 게임을 종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코로프라의 조치를 두고 닌텐도와 물밑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으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해 무드는 전혀 조성되지 않았죠. 약 1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닌텐도는 또 한 번의 매운맛 펀치를 날립니다.

닌텐도는 1) 기존과 같이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종료, 그리고 2) 최초 배상금액에서 2배 오른 96억 9,900만 엔(약 1,004억 4,478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닌텐도는 배상금액 인상에 대해 '소송 기간 특허를 이용한 매출 증가분에 의한 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닌텐도가 요구한 배상금액은 작년 상반기 매출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 이정도면 게임의 서비스 종료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코로프라에 따르면 닌텐도는 2016년 9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초 지적한 이후 자사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44억 엔이었으나 2021년 2월에는 이를 49억 5,000만 엔(약 512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여론마저 돌아선 '선 넘은' 코로프라, 과연 소송의 결과는?

많은 이들은 닌텐도가 왜 코로프라에만 특허기술 침해소송을 벌였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위 5개 기술은 많은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특허기술 외에 닌텐도의 특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기에 건전지를 넣을 때 스프링으로 고정시켜 주는 장치도 닌텐도의 특허일 정도니까요. 관련 내용은 별도 내용으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특허와 관련해, 닌텐도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닌텐도가 전 세계 게임산업과 게임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자신의 특허로 제재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송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듯합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비슷한 게임 - hayangoyang-i peulojegteu biseushan geim

그런 점에서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과거 여러 특허로 로열티를 뜯어내고 출시를 방해한 코로프라는 타 게임사와 달랐으니까요. 물론 닌텐도가 코로프라를 타겟으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것도 사실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입장이 없으니까요.

물론 닌텐도가 정의의 사도는 아니기에 이런 추측보다는 특허 주도권 차원으로 해석하는 편이 옳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쁘니콘의 특허를 모른척하기엔, 그리고 이 특허로 돈벌이에 나서는 코로프라를 놔두면 역으로 코로프라가 닌텐도에게 역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코로프라가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해당 특허는 닌텐도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사의 소송 초기에는 닌텐도의 소송에 여론이 일부 '거대 회사의 횡포'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가 위 터치패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특허를 풀어줬으며 코로프라가 쁘니콘으로 특허기술을 출원하며 다른 게임사를 고소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코로프라는 여전히 기존 입장과 변함 없는 모습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올해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