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후기 - hf jeonsebojeungboheom hugi

Hf 전세보증보험 후기 - hf jeonsebojeungboheom hugi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면 그때 줄게요" 또는 이런 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생각보다 알아봐야 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국가나 민간이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에도 나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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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인데요.

SGI서울보증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HUG와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며(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지킴 보증)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곳 모두 "나의 보증금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이 세 곳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은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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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세 곳이 공통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하지만 가입대상에는 보증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 역시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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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일부는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능합니다.

[HUG]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에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

이 보증금액을 알면 나의 전세보증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면 SGI만 가입할 수 있고, 5억이라면 세 곳 모두 가능한 거죠. 현재 특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례 제도 가입 조건]
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1년간 시행 예정, 연장 여부 검토 계획

▣보증료율

나의 보증금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념인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도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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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주택은 연 0.218%

[HUG]

(2020년 9월 7일 개편)
(기존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주택은 연 0.154%)

9,000만원 이하 → 0.115~0.139%
9,000만원~2억원 → 0.122~0.146%
2억원 초과 → 0.122~0.146%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부채비율 80% 이하 기준이오니 80% 초과 기준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 가기

[HF]
일반 0.07% / 우대 0.05%

※우대사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고령자
*저소득자 : 피보증인(소즉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

얼핏 봐도 HF의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SGI는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아파트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좀 큰 분들은 SGI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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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SGI와 HUG에서는 LTV 구간별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SGI는 20~30%까지, HUG는 10~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보증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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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미리 보증을 들거나 준비를 해서 전세 계약이 될 때 보증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보증을 모르고 이미 전세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SGI, HUG, HF 모두 1년 이상 전세 계약이 조건입니다.

[SGI]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2.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HUG]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

[HF]
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일 경과 하기 전

추가적으로 HUG에서는 가입 가능 시기 특례지원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보증 신청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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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 모두 구비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SGI는 반드시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진 경우엔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지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세입자분들은 별도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하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문의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상 변경이 있음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상황과 다르게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돈이죠. 보증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7·10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75%는 임대 사업자가 25%는 임차인이 내죠.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도 부채가 없는 집인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니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하신 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HF, 전세지킴보증 들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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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왜 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임차하는데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리스크를 막기위해 전세지킴보증을 드는거죠.

지금부터는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지킴보증 보증대상

-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한 대상자 모두

2)

보증 대상 보험금액

- 수도권 5억 이내, 지방 3억 이내

3)

보증이용 절차

- 은행에서 보증상담 이후 보증신청 및 약관을 교부받아
은행에서 보증 심사를 받고 Hf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료를 은행에 수납 후 Hf공사에서 전자 보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4)

보증신청시기

- 임차 계약기간이 1/4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5)

임차인 요건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세대주
(계약금)
- 보증가입 즉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출 것

6)

보증대상 임차주택 요건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것
-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 토지와 주택 둘 모두 임대인의 명의가 동일할 것
- 임차주택에 가압류와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7)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이후 ~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 까지

8)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0.07%

- 우대 보증료율 : 0.05%
(공사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장애인, 공사보증 청년전세자금 대출자 등)

9)

보증신청서류

- 금융기관 제출서류 :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금융기관 방문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제공서

10)

신청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제주, 광주, 우리, 하나, 경남, 수협
(단, 지점마다 Hf공사를 이용중인 지점에서만 가능)

11)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 -> 주택공사로
이양 절차 이후 주택금융공사 관할지부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면 보증금을 HF에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는 HF가 보증금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임차인 <-> 임대인 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게되면

임차인 <-> 주택금융공사 <-> 임대인 관계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얼굴
붉힐일도 없겠네요. 공사에서 직접 개입하는거니까.

다소 귀찮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가입해보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