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퇴 사유 예시 - hoesa jotoe sayu yesi

취 업 규 칙

1 장 총 칙

1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귄익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업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장 고 용

4 (채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인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5 (전형) 종업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6 (신체 및 적성검사) 종업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아 한다.

7 (채용)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8 (채용시 제출서류) 신규채용이 결정된 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

2. 주민등록등본 2

3. 자격증 사본 1

4. 기타 회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9 (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10(근로계약)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게,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1(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노동가치의 기준은 노동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회사는 여성 종업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장 복 무

12(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종업원을 근무시키며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3(업무상 비밀준수) 종업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4(성희롱금지) 사업주, 상급자, 종업원은 사업장내에서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시키거나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5(금지사항) 종업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6(업무의 종사금지)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17(신고) 종업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8(품위유지) 종업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9(취업방해의 금지)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않는다.

20(비상출근명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21(종업원의 책임) 종업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아 한다. 그러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2(출근 및 결근)

종업원은 규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출근시간전까지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로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23(지각, 조퇴, 외출)

종업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조퇴, 외출로 간주한다.

무단조퇴, 외출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4(출장업무)

종업원은 회사의 출장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는 실비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출장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지출영수증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신상 변동 신고) 종업원이 주소이전, 주소지 전화 변경, 기타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6(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종업원이 근무시간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익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4 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휴직

27(근무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44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업 : 상오 시 분 종 업 : 하오 시 분

평 일 : 시업 종 업

토 요 일 : 시업 종 업

휴식시간 : 시업 종 업

, 계절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8(시간외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29(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휴일 근로에 종사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업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1(주휴일) 회사는 주간 개근자에 한하여 매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다.

32(정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매년 5.1.)

2. 구정(매년 음력 12.30~1.2)

3. 추석(매년 음력 8.14~8.16)

4.

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33(휴일대체) 회사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하에 본 규칙에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34(월차유급휴가)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로 개근한 자에게 월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월차휴가는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연차.유급휴가)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에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36(휴가기간 산출) 월차휴가의 일수 계산에 있어서 본 규정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7(휴가시기의 변경) 회사는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8(생리휴가)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9(산전후 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산후에 30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중인 종업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업무에 전환시킨다.

40(병무 기타 휴가) 회사는 종업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1(경조휴가)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유급경조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