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청자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신청자로 분류되며, 임의신청자가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표에서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이다. ISMS인증 의무대상자의 대한 표로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자 신청- 의무대상자는 ISMS, ISMS-P 인증 중 선택 가능 ※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