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교육 pdf - msdsgyoyug pdf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2020. 10. 16.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교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물론 행정 업무만 하는 사무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순간접착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항목 6가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 또한 아무 내용이나 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항목은 총 6가지로 관련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5에는 각종 교육 내용이 나와 있으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은 가장 밑 6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Msds교육 pdf - msdsgyoyug pdf

교육 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교육 내용이기에 실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일지에는 꼭 6가지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시간, 보존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은 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시간만큼을 분기별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월 2시간씩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도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일지를 보관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너무 많아 2시간 동안 교육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는 꼭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일지를 얼마나 비치해야 할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교육 일지의 보존 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교육 일지도 5년 간만 보관하면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련 과태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보기 쉬울 뿐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Msds교육 pdf - msdsgyoyug pdf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우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1개소 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로 위반할 경우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규모가 커지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물질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 종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물질 1 종당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질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10만 원의 배수로 과태료가 늘어나니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본으로 백만 원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300만 원으로 근로자 1명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상초월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물질이 5종류이며, 이 물질을 5명이 사용하는데 교육을 안 받은 경우 1차 위반에는 5종류 × 5명 ×50만 원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오는 과태료가 1250만 원입니다.

경고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 1 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물질 1종 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입니다. 물질 1종 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교안과 교육일지 다운로드하기

우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태료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꼭 교육 일지를 비치해야 하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교육자료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안전보건공단).pdf

2.40M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안(안전보건공단).pdf

2.77MB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hwp

0.03MB

Msds교육 pdf - msdsgyoyug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