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 추가 비용 - jadongchaboheom gajog chuga biyong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누구 명의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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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차량 명의(소유주)가 중요한 이유
   2. 부부간 차량이 1대인 경우
   3. 부부간 차량이 2대인 경우
   4. 두 대 이상의 차량을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할 경우
   5. 마치며...

자동차 보험의 할인 및 할증 등급은 총 29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입할 때의 기본 등급은 '11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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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인 및 할증 등급 구분

11z 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3년간 운전경험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할증이 붙습니다. 단, 과거 운전경험은 부모님 차량 운전, 남편 차량 운전, 회사에서의 운전, 군대에서의 운전 등 다양한 운전경험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할증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챙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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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차량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두 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수 및 매도 시 서류를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간 차량이 1대인지 또는 2대인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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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 소유

부부간 차량이 1대인 경우에는 그간 자동차 보험을 누구 명의로 가입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남편인 경우에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거 보험가입 이력이 있고, 무사고 이력이 긴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무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가 나서 할증이 붙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 보험 가입 시에는 부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등급인 11z 등급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즉, 자동차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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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소유

부부간 차량이 2대가 있고, 한 대는 남편이 주로 타는 차, 다른 한 대는 부인이 주로 타는 차라고 가정합니다. 둘 다 남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인의 사고로 남편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편이 주로타는 차량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됩니다.

반면, 각자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인의 사고는 부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편 차량의 보험료는 무사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이 늘어날 수 있고, 다음 해 부인 차량의 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바꾸면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 상태로 계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대 모두 소유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두 대 이상의 차량을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할 경우

두 대 이상의 차량을 한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할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 개별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고,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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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권이란, 두 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 만기를 동일한 날짜로 하여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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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차량 2대를 동일증권 가입 시

이렇게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두 대의 차량 중 한대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 다른 차량은 무사고로 보험료가 내려가고 이를 상쇄하여 평균 가격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즉, 동일증권으로 묶음으로써 두 대 이상의 차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동일증권으로 인해 두 대 차량의 보험 계약기간이 일치하게 되고, 두 대의 보험료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 대씩 다른 보험사에서의 보험 가입이 안되고, 승용차는 승합차와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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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한 사람 이름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를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고,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사고에 대한 할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피보험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차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려는 경우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자동차 등록부터 보험가입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