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 수료 - jasan-un-yongjeonmun-inlyeog sulyo

자산운용전문인력 수료 - jasan-un-yongjeonmun-inlyeog sulyo
장민욱TV2021. 4. 9. 13:25

자산운용전문인력 수료 - jasan-un-yongjeonmun-inlyeog sulyo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지정 교육기관에서만 가능 합니다.

일정자격 + 실무요건 있는 분들만 교육 대상이어서 교육생 분들이 다들 현역 이시더군요.

코로나로 수업 인원도 제한되고 미리 교육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생을 미리 배정해 놓기 때문에 교육 받기 힘드니 기관별 교육 일정 참고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시간내기도 쉽지 않고 Refresh도 하고 Minding 도 할 겸 평소보다 2시간정도 일찍 퇴근해서 엵심히 출석했습니다.

강의실 책상이 코로나로 책상마다 아크릴 방어벽이 너무 높아 시야 확보 차원에서 맨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맨 앞자리는 강사님과도 너무 가까워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맨 앞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더군요.

첫날 자리가 수업 마지막날 까지 고정 자리가 되어 조금 늦게 도착해도 제 자리는 비어 있더군요.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강의 해주셨고 제 전문분야는 내용이 익숙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평소 개인 시장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공사나 대기업 기관 등의 업무 방식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육생들 중에 공인중개사는 저 딱! 혼자 였고 다들 공사나 기관 기업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었습니다. 강사분들도 현역이고 교육생분들도 현역이니 서로 일하시면서 접할 기회들이 꽤?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호호!~ 저만 리테일 시장에 있는 기분.. 그래도 봄나들이는 기분좋았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5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영속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5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영위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3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1호)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의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2호)

부동산 관계기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가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관계기관 종사자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부동산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법 제6편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 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 재산(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소지자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 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 금융기관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선택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전문인력 등록증(투자자산운용사)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내용 변경)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신탁업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 · 개발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의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의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경력 시 관계기관 증빙서류(아래 첨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공제가입사실 확인서 혹은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서

※ 관계기관 경력 시 관계기관 증빙서류(아래 첨부)

부동산 관계기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수여증명서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아래 첨부) 및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교육기관양식)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아래 첨부) 및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교육기관양식)

부동산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

기관별

증빙자료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자문회사

- 인가(등록)사본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회사

- 허가(등록)사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 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확인서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등기부등본 사본

-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가능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부동산 중개 · 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중개 · 자문 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금융기관

증빙자료

금융기관 종사자

-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임을 입증한 서류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 학위증 사본

- 집합투자관계기관을 입증한 서류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자격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외국금융기관

- 외국금융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당해기관의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상당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투자자산운용사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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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 각 회사별 전문인력 등록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법정보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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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 법정보고)

Step 1. 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

Step 2. 입력관리 > 보고사항 > 법정보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

Step 3. 하단에 전문인력 변경 서류 업로드

(1) 등록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서

- 등록자별 작성 必

④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제출했던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⑤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일자 확인용)

(2) 상실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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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국토교통부 2차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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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완료

- 국토교통부의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발급되며, 등록부 발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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