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자전거 버스 - jeob-isigjajeongeo beoseu

접이식자전거 버스 - jeob-isigjajeongeo beoseu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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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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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접이식자전거의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도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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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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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1호선~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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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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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승차(1호선~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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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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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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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1호선~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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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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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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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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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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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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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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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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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일부개정 2019. 4. 6.) 제32조제2항].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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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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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시행) 제1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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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愛Loyevou
추천 : 1
조회수 : 295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2/25 20:12:42

자가용+접이식 미니벨로를 탔었는데

이번에 회사근처로 방을 구하면서 자가용 처분해버렸어요

다음주 토요일에 날씨봐서 자전거타자는 친구가 있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시내버스에 접이식 자전거 들고타면

기사님이 별로 안좋아하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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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자전거 들고 버스 타요"…세종시 버스운용 개선

전동퀵보드 등 23㎏ 이하 휴대품 허용
하차 태그 후 60분 이내 3회 환승 등

접이식자전거 버스 - jeob-isigjajeongeo beoseu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2-23 10:13

접이식자전거 버스 - jeob-isigjajeongeo beoseu
세종시가 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개인 이동수단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 전동퀵보드와 휠, 접이식자전거를 손에 들고 세종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세종시는 내달 1일부터 개인 이동수단(PM)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따라 세종시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을 휴대할 수 있다.

또,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허용하기로 해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운송업체와 협의하고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과도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을 펼친다.

이번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환승할인 관련 주요 내용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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