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대리발급 - jeon-ibsedaeyeollam-won daelibalgeub

세상 참 좋아져서 웬만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죠.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원하는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민원 중 한 가지입니다.

왜 안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전입세대 열람원 필요서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인증서로 할 수 있는데도 이 민원만큼은 여전히 대면 방문 발급인 점은 정정돼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시점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로, 해당 주택에 전입한(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순위를 알 수 있고, 전월세 거래 시, 부동산 매매, 대출받을 때, 경매 진행에 꼭 확인해봐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되는 전입자의 권리가 있는지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매 참여시 입찰자도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입찰가 산정을 해야 하므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구주소 1장, 신주소(도로명주소) 1장, 총 2장으로 발급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1.10.31 이전에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 신주소 두장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2011.10.31 이후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는 비어있고 신주소에만 나옵니다.

간혹 구주소에 누군가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함께 확인하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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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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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구주소 (2011년 이후 전입자이므로 구주소에는 아무도  안나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

  •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기타 이해당사자인 경우: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업자,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불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도 전입새대열람원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소유자: 본인 신분증
  • 매수자: 본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사원증 or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경매 참가자: 본인 신분증, 신문 공고문 or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제시
  • 신용정보 업자: 본인 신분증, 신용정보 조사 의뢰서 or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본인 신분증, 감정평가 의뢰서
  • 발급 수수료: 건당 300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파일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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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 신청 시, 하단의 참고 이미지에 표시된 노란색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신청인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작성 시, 위임받은 사람(신청인) 부분과 위임장 부분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금융사 제출, 경매 등 필요 용도와 목적을 작성한 후, 증명자료에는 예를 들어 경매정보지, 근저당 계약서라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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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신청서 양식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는 방법을 찾으시나요?

보통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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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이란?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가능한 서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전이나 후, 전입신고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떼봐도 되겠죠?

또는, 집주인에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전입신고를 잘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떼보기도 한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은?

1. 소유주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전/월세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예를 들면

A는 체리아파트 303호의 소유주입니다. B는 303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A가 전입세대열람을 할 때에는 A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B가 전입세대열람을 할 때에는 B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위임자가 대리 발급하게 될 때,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300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 등록이 완료된 세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기록물을 발급해야 해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은 가능한지 등, 관련 정보를 아래쪽에 엮었으니, 혹시 기록물을 봐야 한다면 하단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의 기본

    서두에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물과 달리 자격 요건도 다소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 자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 부동산 소유주 본인,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통해 위임을 받은 자
    • 부동산 임차인 본인, 세대원 또는 임차인을 통해 위임을 받은 자
    • 부동산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임대차계약잘를 통해 위임을 받은 자
    • 기타 이해 당사자 (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사 등)

    만약 조건이 해당한다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물 역시 짧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열을 할 테니, 발급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유자는 신분증 지참
    • 매수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지참
    • 세입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 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경매 참가자는 공고문 자료 출력물 및 신분증 지참
    • 감정평가자는 신분증과 의뢰서 지참
    • 정보 업자는 신분증과 정보보조사 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지참

    유형별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도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죠? 그래도 준비해두기만 하면 나머지 과정은 수월합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요청 문서를 작성한 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몇 가지 항목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니, 크게 불편한 구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어려운 항목이나 용어가 보인다고 해도 안내원에게 문의하면 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300원이 필요합니다.

    정리

    1. 자격 요건 체크
    2. 준비물 체크
    3.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앞서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꼭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를 찾아가도 괜찮지만, 그냥 근처에 있는 곳을 방문하시는 편이 아무래도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쉽지만 무인발급기 역시 사용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가 문을 열어둔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리

    1. 아무 주민센터에서 요청 가능
    2. 무인발급기로 요청 불가능

    오프라인과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시 위임장 작성 요령

    비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그냥 계속 인터넷발급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위에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위임을 받은 분은 자격이 되는 분을 대신해서 기록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임장은 어떻게 쓰는고 하니, 아래 올려둔 파일을 받으셔서 빈칸을 채우고 출력한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위임장 양식.hwp

    0.04MB

    딱히 어려운 항목은 없으니, 무난하게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보통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

    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창구 제출
    2. 위임장 출력을 할 수 없을 땐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활용

    여담으로 어떤 정보를 보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어려운 기록물을 지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 기록물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외의 다른 기록물 열람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만 알아두시면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록물 열람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해당 기록물을 볼 땐 다른 부동산 증명서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죠? 다른 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함께 요청을 하셔도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 기록물을 뽑으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할 수 없어서 해당 기록물은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겠지만, 다른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기록물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어요.

    혹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아닌 다른 기록물을 열람해보고 싶으시다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gov.kr]를 입력하고 정부24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리

    1.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은 온라인 작업이 수월함
    2.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 가능

    사이트의 이용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화면 중간을 보면 다양한 기록물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종류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혹시 봐야 할 기록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 상자를 활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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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다면, 신청작성 예시를 비롯해서 여러 안내 사항들을 훑어봐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정보 입력, 사용권 동의, 소재지 정보 입력, 기록물 열람 항목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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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싶을 땐, 안내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 그럼 무인 기기를 검색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고 계신 곳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하나쯤은 근처 주민센터에 기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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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면,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에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