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필기 암기신공 - jeongigisa pilgi amgisi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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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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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소방원론]

[제2과목: 소방전기일반]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제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와 원리

[제1과목: 소방원론]

1. 연소 및 연소현상

■ 자연발화 방지법 ★★

① 습도를 낮출 것 (반대로 생각)

② 저장실의 온도를 낮출 것

③ 정촉매 작용물질 피할 것 ⑤ 열전도성을 좋(크)게한다 (반대로 생각)

④ 통풍을 원할하게하여 열축척 방지 ⑥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

■ 가연물의 연소조건 ★

① 열전도율이 낮을 것 (열축척 쉽다) ③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②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연소 에너지) ④ 표면적이 클 것

■ 주요물질 원자량

기호 H C N O F Na Cl Br I

원자량 1 12 14 16 19 23 35.5 79.9 126.9

■ 공기의 평균 분자량 ★

구분 질소(N₂) 산소(O₂) 아르곤(Ar) 이산화탄소(CO₂)

체적 78.03 20.99 0.95 0.03

ㅇ 공기의 분자량: 14x2x0.7803+16x2x20.99+40x1x0.0095+44x1x0.0003≒29

ㅇ 불활성 기체: 질소, 이산화탄소

■ 몰수 ★

ㅇ mol수=질량/분자량, 몰분율=해당원소mol수/전체mol수

ㅇ 할론 45kg에 질소 2kg 충전시 질소가스의 몰분율은?

Ex) 할론mol수=45/149=0.302, 질소mol수=2/28=0.0071

⇒ 질소가스 몰분율=0.0071/(0.302+0.0071)=0.19

■ 이산화탄소(CO₂) ★★

가스종류 하한계 상한계 암기법

수소 4 75 사칠오수

에테르 1.9 48 일구사팔에

아세틸렌 2.5 81 이오팔일아

이황화탄소 1.2 44 일이사사이

일산화탄소 12.5 74 십이오칠사일

암모니아 15 28 암십오이팔

메탄 5 15 메오십오

에탄 3 12.4 에타는삼일이사

프로판 2.1 95 프둘일구오

부탄 1.8 84 부일팔팔사

■ 연소범위 ★★

ㅇ 위험도(H)=(UFL-LFL) / LFL

ㅇ 혼합가스 연소하한계 (르샤틀리에 공식)

L=100/(V₁/L₁+V₂/L₂+V₃/L₃) (V₁,V₂,V₃: 각 성분의 체적, L₁,L₂,L₃:각 성분의 하한계)

■ 인화점: 가연성의 혼합기체를 만들수있는(연소범위의 하한계) 최저의 온도★

인화성 액체(제4류 위험물)의 위험성 판단척도 ★

물질 인화점 암기법 물질 인화점 암기법

디에틸에테르 -45 뒤에 사고가 나서 메틸알코올 11 공업용 알콜

휘발유 -43~-20 휘발유 사러 2만원 에틸알코올 13 술

아세트알데히드 -38 38살 아세트와 등유 30~60

산화프로필렌 -37 37살 산화프가 중유 60~150

이황화탄소 -30 이왕 간김에 3만원 클레오소트유 74

아세톤

시안화수소 -18 아씨 씨팔 니트로벤젠 87.8

■ 연소점: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온도, 연쇄반응 지속온도

인화점보다 5~10℃ 높은 온도

■ 발화점: 가연물에 점화원의 존재없이 연소시작되는 최소온도 ★

물질 인화점 암기법 물질 인화점 암기법

황린 34 황린 상사 목탄 320~400 목탄영삼이

이황화탄소

황화린 100 이황100 프로판 423 프사있삼

셀룰로이드 180 셀러드 18빵 산화에틸렌 429 산사에 있구

핵산 223 핵삼이이삼(있삼) 고무

목재 400~450 고목사4빵빵

적린 260 적이있공(육공) 메탄 537 메오삼칠

휘발유 300 휘발3빵빵 탄소 800 탄팔빵빵

부탄 365 부탄365일

■ 온도

ㅇ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보일의 법칙

ㅇ P₁V₁=P₂V₂ (기체의 부피는 절대압력에 반비례) (보압)

■ 샤를의 법칙

ㅇ V₁/T₁=V₂/T₂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 K=℃+273) (샤온)

■ 공기의 확산속도(그레이엄의 확산속도) :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 ★

ㅇ Vb/Va = √Ma/Mb (Va,Vb: 확산속도, Ma,Mb: 분자량)

Ex) 할론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속도는? 공기/하론=√149/29=2.27배

■ 감광계수 ★★★

감광계수(m-1) 가시거리(m) 암기법 상황

0.1 20~30 연기감지기 작동, 건물내 미숙지자 피난한계

0.3 5 위에 20+30=50 건물내 숙지자 피난한계

0.5 3 어두침침함

1.0 1~2 위에 5-3=2 거의 앞이 안보임

10 0.2~0.5 위에 2/10=0.2 화재 최성기

30 - 출화식 연기분출

■ 이황화탄소(CS₂)

ㅇ 물속에 저장, 인화점 -30, 발화점 100, 연소범위: 1.2~44, 제4류 특수인화물

■ 정전기의 발화과정

ㅇ 전하의 발생⇒전하의 축척⇒방전⇒발화

ㅇ 정전기 방지대책 ★

①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접지한다

③ 공기를 이온화한다

④ 제전기에 의한 대전방지, 도체물질을 사용한다

■ 열전달 방법

ㅇ 전도, 대류, 복사

■ 복사 ★

ㅇ 스테판-볼츠만의 법칙: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

(절대온도T=섭씨온도℃+273)

Ex) 표면온도 300℃⇒360℃로 상승할 경우 복사열은? [(360+273)/(300+273)]의 4제곱=1.49

■ 온도관계 ★★

ㅇ 섭씨온도: 1기압하 물의 빙점 0℃ ~ 비점 100℃로 하여 100등분한 것

ㅇ 화씨온도: 1기압하 물의 빙점 32℉ ~ 비점 212℉로 하여 180등분한 것

ㅇ 화씨온도 [℉] = 1.8 x 섭씨온도[℃] + 32

ㅇ 캘빈 절대온도 [K] = [℃] + 273 (KC273, KC마크 연상)

ㅇ 랭킨 절대온도 [R] = [℉] + 460 (RF460, RF방식 연상)

■ 연소의 분류에 따른 물질

연소의 종류 특 징 물질의 종류

증발연소 불꽃이 없다 황, 왁스, 파라핀, 나프탈렌

분해연소 가연성고체가 열분해 가연성증기가 발생 연소 석탄, 종이, 고무, 목재

표면연소 불꽃이 없다 숯, 목탄, 금속분, 크로스

자기연소 분자자체에 포함된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

폭발적인 연소 셀룰로이드류

■ 블레비(BLEVE) 현상 ★

ㅇ 비등액체 팽창증기폭발, 가연성 액화가스용기, 화구(Fire ball)형성, 복사열 대량방출 (블폭)

■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ㅇ 탱크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기름이 탱크밖으로 화재를 동반하여 방출 (보탱)

■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ㅇ유류탱크 화재시 기름표면에 물을 살수하면 기름이 탱크밖으로 비산하여 화재확산 (슬기)

■ 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ㅇ 저장탱크속의 물이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 수반없이 넘쳐흐름 (프화)

2. 화재 및 화재현상

■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의 분류 ★

구분 명칭 가연물의 종류 표시

A급화재 일반화재 종이, 목재, 섬유류 등의 일반 가연물 백색

B급화재 유류화재 유류 (가연성 액체 포함) 황색

C급화재 전기화재 통전중인 전기설비 청색

D급화재 금속화재 칼륨, 나트륨 등의 가연성 금속 무색

E급화재 가스화재 가연성 가스

(폭발하한계10%이하, 연소/폭발범위가 20%이상) 황색

K(F)급화재 주방(식용유)화재 동식물유류 -

■ 연소의 색과 온도

색 암적색

(진홍색) 적색

휘적색

(주황색) 황적색

백적색

(백색) 휘백색

온도℃ 700~750 850 925~950 1,100 1,200~1,300 1,500

■ 폭연과 폭굉 구분

구분 폭연 폭굉

발생속도 ① 음속미만(아음속)

② 0.1~10m/s ① 음속이상(초음속)

② 1,000~3,500m/s

온도상승 열전달 (전도,대류,복사) 충격파

■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① 물리적 폭발(응상폭발): 수증기, 증기, 전선, 상전이 폭발

② 화학적 폭발(기상폭발): 분해, 가스, 중합, 분진, 산화, 증기운, 연소 폭발

3. 건축물의 화재현상

■ 무창층 개구부 조건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의 1/30이하 층

가. 크기는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

나. 바닥면~개구부 밑부분 높이가 1.2m이내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창살이나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목재건축물의 화재원인 ★

ㅇ 복사열, 비화, 접열(화염의 접촉)

■ 굴뚝(연돌)효과

ㅇ 건물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현상

ㅇ 고층건물에서 주로 나타남

ㅇ 여름: 건물 외부의 온도 > 내부의 온도

⇒ 저층부에서 내부⇒외부 공기흐름 (건물내 하강기류)

겨울: 건물 외부의 온도 < 내부의 온도

⇒ 고층부에서 내부⇒외부 공기흐름 (건물내 상승기류)

ㅇ 연돌효과(Stack effect) 영향인자 ★

① 건물의 높이 ② 건물내.외의 온도차 ③ 화재실의 온도

④ 외벽의 기밀도 ⑤ 각 층간의 공기누설

■ 밀폐된 내화건물의 실내화재시 환경변화

ㅇ 기압이 증가, 산소가 감소,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증가

■ 내화건축물 내화시간

시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온도(℃) 840 925 1,010 1,050

■ 내화건축물의 화재진행

■ 건축물의 화재성상

건축물의 종류 목조 건축물 내화 건축물

특 징 고온 단기형 저온 장기형

최고온도 1,300℃

900~1,000℃

화재온도 표준곡선

■ 화재하중 ★

ㅇ 화재구역에서의 단위면적 당 등가 가연물량 [kg/㎡]

Q=Σ (G x H) / Ho x A (Ho=4,500kcal/kg)

(G:가연물중량, H:가연물 단위발열량, Ho: 목재의 단위발열량, A: 화재구역의 바닥면적)

ㅇ 1 kj = 0.24 kcal, 1 kcal = 4.2 kj

4. 위험물 안전관리

■ 옥내출화/옥외출화 구분

ㅇ 옥내출화는 내용에 “천장”이 들어감

■ 위험물의 분류 ★★★★★★

분류 성질 종류 성상 소화방법

제1류 산화성 고체

(강산화성) 과소산염류

(모든 ~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불연성(조연성)

무기화합물

습기주의⇒

밀폐용기저장 물로 냉각소화

무기화합물

⇒마른모래 질식소화

지정수량: 50Kg

제2류 가연성 고체

(환원성) 황화린

적린 (P)

유황 (S)

철분,마그네슘,금속분

인화성 고체

철,마,금⇒

물과 접촉시

수소폭발 대부분 냉각소화

지정수량: 500Kg

철,마,금⇒질식소화

지정수량: 100Kg

지정수량: 1,000Kg

제3류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금수성) 황린 (P₄)

칼륨,나트륨,리튬

알킬~,알칼리~

유기금속/수소/인

화합물류

칼슘 및 알루미늄의

탄화물류

(~륨,~늄,~튬,~슘포함) 황린

⇒물속에 저장

칼,나,리

⇒석유류(등유)속에 저장

⇒물과 접촉시

수소발생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질식소화

지정수량: 300Kg

제4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특수인화물류

제1,2,3,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이황화탄소

⇒물탱크에 저장 포,CO₂,할로겐화합물,분말

질식소화

알코올류

⇒내알콜포로 희석소화

제5류 자기 반응성

(폭발성)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류 액체 또는 고체

니트로화합물류⇒

알코올속에 저장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지정수량: 200Kg

제6류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증기 유독

피부점막 부식

불연성(조연성) 마른모래 질식소화

과산화수소⇒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ㅇ 알킬알루미늄: 벤젠액에 희석하여 저장

ㅇ 산화프로필렌: 구리,은,마그네슘 등의 금속접촉 피해야하고 질소 등 불연성가스 봉입저장

ㅇ 동식물유: “요오드값이 크다” ⇒ 불포화도가 높고, 자연발화 및 산소와의 결합이 쉽고, 건성유이다.

ㅇ 질식소화 시 공기중의 산소농도는? 산소농도 21%를 연소한계농도 15%이하로 떨어뜨림

ㅇ 조연성가스: 산소, 염소, 불소, 오존 ★

■ 위험물의 분류 ★

구분 종류 암기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특수 디아산이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벤젠, 톨루엔 제1 아휘벤톨

제2석유류 등유, 경유 제2 등경

제3석유류 중유, 글리세린, 에틸렌클리콜, 니트로벤젠 제3 중글에니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제4 기실

■ 위험물의 혼재기준 ★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제2류 ○ ○

제3류 ○

제4류 ○ ○ ○

제5류 ○ ○

제6류 ○

ㅇ 대각선 모두와 2,4,5가 각각 만나는 것 (10개 조합)

5. 소방 안전관리

■ 피난계획시 고려할 인간의 본능 (추귀퇴좌지) ★

ㅇ 추종(리더추종), 귀소(늘 사용경로), 퇴피(벗어나려함), 좌회(왼쪽대피), 지광(밝은곳)

■ 피난계획의 일반원칙 ★

ㅇ Fool proof: 저지능인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

ㅇ Fail safe: 한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 피난방법을 고려한 시설계획 ★

ㅇ 피난방향 명확: X형, Y형 (가장확실), T형, I형, Z형 (양호)

ㅇ 패닉발생 우려: H형, CO형

■ 건축물의 방화계획

구분 내용 암기법

대항성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화구획 성능, 화재방어 대응성, 방연성능,

배연성능, 초기소화 대응력 성능, 대응 포함

회피성 난연화, 불연화, 내장재 제한, 방화훈련 등 화재예방 방안 난연, 불연, 내장재, 훈련

도피성 피난, 부지 및 도로 등 피난 경로

■ 건물의 주요구조부

ㅇ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바보지붕주계)

■ 내화구조 기준 (콘크리트는 두께 10Cm, 벽돌조는 두께 19Cm이상) ★★★

1) 벽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②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이상인 것

③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2)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트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 방화구획

① 층 또는 면적별 구획 ③ 위험용도별 구획

② 승강기의 승강로 구획 ④ 방화 댐퍼 설치

■ 방화벽의 구조기준 ★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② 방화벽이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이상 튀어나오게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m이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소화론

■ 소화원리 ★★★

연소의 4요소 소화원리 소화방법 비고

가연물 가연물 제거 제거 물리적 소화

산소 산소희석, 차단 질식

점화원 연소점이하 냉각 냉각

순조로운

연쇄반응 연쇄반응 억제 억제(부촉매) 화학적 소화

■ 물 주수: 봉상주수(다량물 방사⇒주로 냉각소화), 무상주수(분무형태 방사⇒주로 질식소화)

소화설비 소화효과 적응화재

물소화설비 냉각 A급 일반화재

물분무설비 질식, 냉각, 희석, 유화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 물의 화학적 특성

①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

② 극성 공유결합이며, 수소결합

③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공유결합으로 결합력이 대단히 큼

④ 기화(증발)잠열은 539 [cal/g] (0℃ 물 1g ⇒ 100℃ 수증기 639 [cal/g]) ★★

⑤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시 부피 1,603배 팽창⇒산소농도 희석⇒질식효과

⑥ 물질 중 비열이 가장 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ㅇ 질식 (산소농도 15%이하로), 냉각 (기화열에 의한 냉각), 피복 (덮어서 소화) (질냉피)

■ 포 소화약제

ㅇ 질식: 산소의 공급을 포에 의해 차단

ㅇ 냉각: 열을 흡수 온도를 연소점이하로 낮춤

ㅇ 희석: 알코올,에테르 등 수용성액체 화재시 농도를 연소하한계이하로 묽게

ㅇ 유화: 4류위험물(인화성 액체) 유류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소화

※ 고팽창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농도1%,1.5%,2%, 팽창비가 80이상 100미만)

※ 팽창비: 팽창된 포의 체적/포 수용액의 체적

■ 할론 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 화학식 C (12) F (19) Cl (35.5) Br (79.9) 상태

Halon 1301 (148.9) CF₃Br 1 3 0 1 기체

Halon 1211 (165.4) CF₂ClBr 1 2 1 1

Halon 2402 (259.8) C₂F₄Br₂ 2 4 0 2 액체

Halon 1101 (110.9) CFBr 1 1 0 1

Halon 104 (154.0) CCl₄ 1 0 4 -

ㅇ 오존파괴지수,소화효과: 1301 > 1211 > 2402 > 104

ㅇ 독성: 1301 < 1211 < 2402 < 104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ㅇ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이상 원소포함 유기화합물 기본성분

ㅇ 수소와의 결합력: F>Cl>Br>I (불염브요) ㅇ 소화능력: F<Cl<Br<I ★

ㅇ 효과: 질식, 냉각, 부촉매 (주된 소화작용)

ㅇ HFC BLEND A: HCFC22(82%)+HCFC123(4.75%)+HCFC124(9.5%)+C10H10(3.75%)

※ 암기법: HCFC22,123,124,C10H10⇒82,475,95,375

ㅇ FM200: HFC계열 227ea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분자식 CF₃CHFCF₃, 설계농도10.5%)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ㅇ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이상 원소포함 기본성분

ㅇ 효과: 질식 (주된 소화작용), 냉각

ㅇ IG-541: N₂(52%)+Ar(40%)+CO₂(8%) (질아이) ㅇ IG-55: N₂(50%)+Ar(50%) (질아)

※ 암기법: IG-541⇒52,40,8(10), IG-55⇒50,50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구비조건

① ODP(오존파괴지수)가 0일 것 ② 소화능력이 우수할 것

③ 독성이 낮을 것 ④ GWP(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을 것

⑤ 적정한 가격일 것 ⑥ 장기간 입수 가능할 것

■ 분말소화약제 ★★★★

종별 주성분 화확식 착색 적응화재 암기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NaHCO₃ 백색 BC급

제2종 탄산소소칼륨(중탄산칼륨) KHCO₃ 담자색 BC급 자이

제3종 인산염(제일인산암모늄) NH₄H₂PO₄ 담홍색 ABC급 홍삼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₃+(NH₂)CO 회색 BC급

※ 식용유화재 ⇒ 제1종 분말소화약제 사용

■ 열분해반응식 ★★★

ㅇ 제1종 분말소화약제

① 1차 열분해반응식(270℃): 2NaHCO₃⇒Na₂CO₃+CO₂+H₂O

② 2차 열분해반응식(850℃): 2NaHCO₃⇒Na₂O+2CO₂+H₂O (1차에서 CO₂분해)

ㅇ 제2종 분말소화약제

① 1차 열분해반응식(190℃): 2KHCO₃⇒K₂CO₃+CO₂+H₂O

② 2차 열분해반응식(890℃): 2KHCO₃⇒K₂O+2CO₂+H₂O (1차에서 CO₂분해)

ㅇ 제3종 분말소화약제 (A급화재에 적용 ⇒ 올토인산, 메타인산이 산소차단 역할)

① 1차 열분해반응식(190℃): NH₄H₂PO₄⇒H₃PO₄(올토인산)+NH₃(암모니아)

② 2차 열분해반응식(300℃): NH₄H₂PO₄⇒HPO₃(메타인산)+NH₃+H₂O (1차에서 H₂O분해)

■ 비누화(가수분해) 반응식

① RCOOR‘(에스테르)+H₂O(물) ⇒ R‘OH(알코올)+RCOOH(카르복시산)

② R‘: 알킬기 (CnH₂n+₁) ⇒C₁H₃OH(메틸알코올),C₂H5OH(에틸알코올),C₃H7OH,C₄H9OH

[제2과목: 소방전기일반]

1. 직류회로

■ 전기회로

약호 명칭 단위 역

계 약호 명칭 단위

G 컨덕턴스 [Ω¯1][S] 모 R 레지스턴스 [Ω] 옴

Z 임피던스 [Ω] 옴

Y 어드미턴스 모

X 리액턴스 [Ω] 옴 B 서셉턴스 모

C 캐패시턴스 [F] 패러드

L 인덕턴스 [H] 헬리 M 상호인덕턴스 [H] 헬리

■ 권수비

ㅇ a=N₁/N₂=V₁/V₂=I₂/I₁=√(Z₁/Z₂) (전류만 반비례)

Ex) 1차전압 6600 [V], 권수비 60 단상변압기가 전등부하 40 [A]를 공급할 때 1차전류는?

I₂/I₁=N₁/N₂=60, I₁=40/60=2/3 [A]

■ 키르히호프의 법칙

ㅇ 제1법칙(전류법칙,KCL):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ㅇ 제2법칙(전압법칙,KVL): 폐회로망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하의 합과 같다

■ 병렬부분의 합성저항

ㅇ 병렬 R1, R2, R3 ⇒ 1/(1/R1+1/R2+1/R3) (각각 저항의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한다)

■ 전력과 전력량

ㅇ 유도성 리액턴스: jωL=2πfL

ㅇ 용량성 리액턴스: -j 1/ωC =-j 1/2πfC

ㅇ 전력 P=VI=I^R=V^/R

ㅇ 전력량 W=VI t=I^R t=V^/R t

■ 배율기와 분류기

ㅇ 배율기 Rm=(m-1)xRv, m=V/Va (V:확대전압, Va:전압계 지시값, m:배율, Rv:전압계 내부저항)

- 전압계: 부하에 병렬로 접속

Ex) 최대눈금 100 [㎷], 내부저항 20 [Ω], 배율기 10 [㏀]을 접속할 때 최대 측정전압?

Rm=(m-1)Rv, 10x10^3=((V/100x10^-3)-1)x20, V≒50 [V]

ㅇ 분류기 Rs=1/(m-1)xRa, m=I/Ia (I:확대전류, Ia:전류계 지시값, m:배율, Ra:전류계 내부저항)

- 전류계: 부하에 직렬로 접속

Ex) 내부저항 200 [Ω], 직류 120 [㎃]를 6 [A]으로 확대할 때 분류기 저항은?

200/(6/0.12-1)≒4.08 [Ω]

■ 열전효과

ㅇ 제어백효과: 두 종류 금속, 온도의 차, 기전력 발생 (제두온기)

ㅇ 펠티에효과: 두 종류 금속, 전류의 차이, 열의 흡수발생 (펠두전열)

ㅇ 톰슨효과: 동일한 금속, 온도의 차이, 열의 흡수발생 (톰동온열)

2.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 쿨롱의 법칙(정전계)

ㅇ 쿨롱의 힘 F=Q₁Q₂/4πε0r^=9x10^9xQ₁Q₂/r^ [N] (사파리 알자식이 꽥꽥=아홉식구)

ㅇ 진공의 유전율 ε0=8.855x10^¯12 [F/m] (팔팔올림픽 백넘버12번)

ㅇ 전기저항 R=E/I=ℓ/ks (ℓ:길이, k:도전율, s:면적)

ㅇ 기전력 E=IR

■ 정전용량의 계산 (R과 직렬,병렬 반대개념)

ㅇ 직렬: 합성정전용량 C=(C₁xC₂)/(C₁+C₂), 전압 V₁=C₂/(C₁+C₂)xV (반대꺼), 전기량 Q=C₁V₁

ㅇ 병렬: 합성정전용량 C=C₁+C₂, 전기량 Q₁=C₁/(C₁+C₂)xQ (Q는 I와 관련, I=Q/t)

■ 정전에너지

ㅇ W=1/2xCxV^ [J] (2분의1 시발자슥)

■ 콘덴서의 정전용량

ㅇ C=εS/d (ε=ε0εs)

■ 쿨롱의 법칙(정자계)

ㅇ 쿨롱의 힘 F=m₁m₂/4πμ0r^=6.33x10^4xm₁m₂/r^ [N] (사파뮤 알자식이 맴맵=육삼삼십사)

Ex) 20 [cm]거리, 두 자극의 세기 2x10^-3 [Wb], 4x10^-3 [Wb], 작용하는 힘은 몇 [N]?

F=6.33x10^-14x(2x10^-3x4x10^-3)/(20x10^-2)^=12.66 [N]

ㅇ 진공의 투자율 μ0=4πx10^¯7 [H/m] (사파이 십마칠)

ㅇ 자기저항 Rm=F/ф=NI/ф=ℓ/μs (ℓ:길이, μ:투자율, s:면적) ★

Ex) 환상솔레노이드 권수 1250회, 평균길이 50[㎝] 단면적 20[㎠] 전류 1[A], 내부자속은?

Ф=μsNI/ℓ=(4πx10^-7x20x10^-4x1250x1)/(50x10^-2)=2πx10^-6 [㏝]

ㅇ 기자력 F=NI, LI=Nф, L=μsN^/ℓ (L은 N의 제곱에 비례)

■ 자계에너지

ㅇ W=1/2xLxI^ [J] (2분의1 에라이자슥)

■ 전류에 의한 자계의 계산

ㅇ 무한장 솔레노이드

ㅇ 환상 솔레노이드

ㅇ 원형코일 중심: H=NI/2a [AT/m]

Ex) 길이 ℓ의 도체로 일정한 전류를 흘릴 때 N회 감았을때의 중심자계는 M회 감았을때의

중심의 자계의 몇배인가? M^/N^ (답외울 것)

ㅇ 무한장 직선도체

■ 두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

ㅇ F=μ0I₁I₂/2πr (거리r에 반비례)

■ 앙페르의 오른손법칙

ㅇ 엄지-전류방향, 손바닥-자계의 방향

■ 플레밍의 왼손법칙

ㅇ 전동기의 원리 F=IBLsinθ (왼전)

■ 플레밍의 오른손법칙

ㅇ 발전기의 원리 e=VBℓsinθ (오발)

■ 렌츠의 법칙

ㅇ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결정 (렌방): e=-L(di/dt)=-N(dΦ/dt)

■ 페러데이의 법칙

ㅇ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결정 (페크): e=N(dΦ/dt)

■ 상호인덕턴스와 결합계수

ㅇ 상호인덕턴스 M=k√(L₁L₂), 결합계수 k=M/√(L₁L₂)

Ex) L₁=4 [mH], L₂=9 [mH]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는? (결합계수 k=1)

M=1√(4x9)=6 [mH]

3. 교류회로

■ 파형율과 파고율

■ 합성임피던스: Z=R +jXL=R+jωL

■ 유효전력(평균전력,소비전력)

ㅇ P=VIcosθ=1/2VmImcosθ (θ=┃θ₁-θ₂┃

Ex) v(t)=150sinωt [V], i(t)=6sin(ωt-30) [A] ⇒ P=1/2x150x6xcos30°=390 [W]

ㅇ P=VIsinθ=1/2VmImsinθ (θ=┃θ₁-θ₂┃

Ex) v(t)=50√2sin(ωt+θ) [V], i(t)=10√2sin(ωt+θ-(π/6)) [A] ⇒ P=1/2x50x10xsin30°=250 [Var]

■ 3상 교류

ㅇ Y결선

- 선전류 Iℓ=Ip=Vp/Z=Vℓ/√3Z (선전류=상전류)

- 선간전압 Vℓ=√3Vp=√3IpZ (선간전압=√3x상전압)

ㅇ Δ결선

- 선전류 Iℓ=√3Ip=√3Vp/Z=√3Vℓ/Z (선전류=√3x상전류)

- 선간전압 Vℓ=Vp=IpZ (선간전압=상전압)

ㅇ V결선

- 출력 Pv=√3P=√3VI [VA]

- Δ결선 대비 출력율 √3P/3P=57.7%, 이용율 √3P/2P=86.6% (출5이8)

■ 등가변환

ㅇ Δ결선⇒Y결선: Iℓ, R, Z, P가 1/3로 줄어듬, V는 √3배 증가

ㅇ Y결선⇒Δ결선: Iℓ, R, Z, P가 3배로 커짐, V는 1/√3로 감소

■ 브리지 회로 (평형조건)

■ 복소전력

ㅇ Pa=I^R=¯VI=P±jPr (¯V: 전압의 공액복소수, P: 유효전력, Pr: 무효전력) ★

※ Pr>0: 용량성 부하, Pr<0: 유도성 부하

Ex) V=100+j20, I=8+j6일 때 소비전력은?

(100-j20)x(8+j6)=800+j600-j160+120=920+j440 ∴ 소비전력(유효전력)=920 [W]

※ -j x j = +j

Ex) v=50√2sin(ωt+θ), i=10√2sin(ωt-θ-π/6)일 때 무효전력은?

Pr=VIsinθ, θ= π/6 ∴ 무효전력=50x10xsin30°=250 [Var]

■ 정현파 합성전압

ㅇ e₁=10√2sin(ωt+π/3), e₂=20√2sin(ωt+π/6)의 두 정현파의 합성전압 e는?

e₁=10∠π/3=10(cos π/3+jsin π/3)=5+j5√3 (공학계산기 “∠” 기능사용)

e₂=20∠π/6=20(cos π/6+jsin π/6)=10√3+j10

합성전압 e = e₁+e₂ = 5+j5√3+10√3+j10 = 22.32+j18.66

크기: √(22.32^+18.66^ = 29.09 ≒ 29.1

위상 θ = tan^-1 (18.66/22.32) = 39.896 ≒ 40°

■ 단상 교류회로의 전력

ㅇ 역률 cosθ=P/Pa=P/√(P^+Pr^)=P/VI, cosθ=R/Z=R/√(R^+X^)

ㅇ 임피던스 Z: R,X의 합성저항을 구함 ⇒ 분모에 공액복소수를 곱하여 정리

■ 시정수 (τ)

ㅇ R-L직렬회로: L/R

ㅇ R-C직렬회로: RC

■ 공진주파수 (직렬,병렬)

ㅇ f=1/(2π√LC) [Hz]

■ L과 C의 위상

ㅇ L은 전압이 90° 앞섬, C는 전류가 90° 앞섬 (VL IC)

ㅇ 코일에서 전압, 콘덴서에서 전류는 급변 가능

■ 비정현파(왜형파) 교류

ㅇ 비정현파=직류분+기본파+고조파 (직기고)

(a0+Σan cosпωt+ Σbn sinпωt, a0:직류분, aп:짝수항, bп:홀수항)

ㅇ 비정현파의 실효값: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의”가 4번)

V=√V。^+V₁^+V₂^+V₃^+ ······

ㅇ 왜형율=전고조파의 실효값/기본파의 실효값=√(V₂^+V₃^+V₄^)/V₁ (왜고기)

■ 중첩의 원리

ㅇ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저항이 “0”, 전류원은 내부저항이 “∞” (압단류개)

ㅇ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시 각각 전류를 구하여 합한다

4. 전기기기

■ 직류발전기 전기자 권선법과 유도기전력

항목 중권 파권

병렬 회로수 (a) 극수(P)와 같다 항상 2

브러시 수 (b) 극수(P)와 같다 항상 2

용도 저전압 대전류 고전압 소전류

균압환 4극이상 균압접속 균압접속 불필요

ㅇ 유도기전력 E=PZфN/60a (Z:전기자도체수, N:회전속도) (파2, 피자판을 60분 돌림) ★

Ex) 극수4, 도체수500, 유효자속수0.01[㏝], 회전수=1800[rpm], 파권일 때 유도기전력은?

E=(4x500x0.01x1800)/(60x2)=300 [V]

■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조건

ㅇ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

ㅇ 회전수와 자속의 관계: n ∝ 1/ф (코일 감긴수가 아님, 자속수에 반비례)

n = K(V-IaRa)/ф (V: 전압제어, Ra: 저항제어, ф: 계자제어(정출력제어))

■ 유도전동기 종류

ㅇ 단상유도: 반발기동형(토크)>반발유도형>콘덴서기동형>분상기동형>세이딩코일형(반콘분세)

ㅇ 3상유도: 권선형(종합적으로 기동토크 가장크다), 농형, 특수농형

■ 3상 유도전동기 기동법

ㅇ 농형: 전전압(직입)기동법, Y-Δ기동법, 기동보상기법, 리액터기동법 (전와기리)

ㅇ 권선형: 2차저항기동법, 비례추이 (권2)

■ 3상 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

ㅇ 농형: 극수 변환법, 주파수변환법, 전압 제어법 (농극주전)

ㅇ 권선형: 2차 저항제어, 2차 여자법 (권2)

5. 전기계측

■ 계측기 동작원리에 따른 분류

구분 회로 지시값 적용계기 비고

가동코일형 직류 평균값 전자력 이용

가동철편형 교류 실효값 “

유도형 전력량계 전자력, 적산전력계: 잠동현상 발생

정류기형 정류기와 가동코일을 조합

전류력계형 직류

교류 실효값 전자력 이용

정전형 실효값

평균값 전압계 정전력 이용

열전형 열전대와 가동코일을 조합

■ 오차율과 보정율

ㅇ 오차율=(M-T)/T x100% (M:지시값, T:참값) (오모참)

ㅇ 보정율=(M-T)/M x100% (M:지시값, T:참값) (보모지)

■ 측정기

측정기 용도 암기법

캘빈더블 브리지 굵은 나전선의 저항 캘굵나

휘트스톤 브리지 가는 전선의 저항, 검류계의 내부저항 휘가검

콜라우시 브리지 전해액의 저항 콜전

메거 절연저항 메절(기본)

전압강하법(전압전류계법) 전기기기 권선저항, 백열전구의 필라멘트 전권백

6. 자동제어의 기초

■ 제어요소

ㅇ 동작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 조절부+조작부 ★★★★

ㅇ 서보전동기: 조작부에 해당

■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

ㅇ 서보제어(추종제어): 위치, 방위, 자세 등 ★

ㅇ 프로세스(공정)제어: 온도, 유량, 압력 등

ㅇ 자동조정제어: 전압, 전류, 회전속도, 주파수, 장력 등

■ 극점과 영점

ㅇ Z(s)=N(s)/D(s), D(s)=0인 S의 값 ⇒ 극점 (분모가 “0” ∴ 개방회로상태) (극모개)

ㅇ Z(s)=N(s)/D(s), N(s)=0인 S의 값 ⇒ 영점 (분자가 “0” ∴ 단락회로상태) (영자단)

■ 피드백 제어회로

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필요

② 대역폭이 증가, 정확성이 증가

③ 시스템이 복잡, 설치비용이 증가

④ 계의 특성변화에 대한 입력 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

⑤ 발진을 일으키고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성

■ 변환량과 변환요소 ★

변환량 변환요소

압력⇒변위 벨로우즈, 다이어프램, 스프링

변위⇒압력 노즐플래퍼, 유압분사관, 스프링

변위⇒임피던스 가변저항기, 용량형 변환기, 가변저항 스프링

변위⇒전압 포텐서미터, 차동변압기, 전위차계 (포차전)

전압⇒변위 전자석, 전자코일

■ 블록선도와 전달함수

ㅇ 블록선도의 직렬접속: G=G₁G₂, 병렬접속: G=G₁+G₂

ㅇ 전달함수 G(s)=출력/입력=Y(s)/X(s)=C(s)/R(s)

ㅇ 피드백 종합전달함수

- C(s)/R(s)=전향경로의 합/1-루프이득의 합=G(s)/(1-[±G(s)H(s)])

- 종합전달함수=전향경로의 합 C(s)/(1-루프이득의 합)R(s)=G₁/(1±G₁G₂) (가산점 “-“면 “+”)

■ 제어요소의 전달함수

구분 전달함수

비례요소 G(s)=Y(s)/X(s)=K

미분요소 G(s)=Y(s)/X(s)=sK

적분요소 G(s)=Y(s)/X(s)=K/s

1차 지연요소 G(s)=Y(s)/X(s)=K/(1+Ts)

부동작 시간요소 G(s)=Y(s)/X(s)=Ke^-sL

■ 제어계의 안정도 판별법

ㅇ 루드, 홀비쯔, 나이퀴스트, 근궤적법

7. 시퀀스 제어회로

■ 불대수의 기본정리

ㅇ 드모르간의 법칙

① ¯A · B=¯A+¯B ② ¯A + B=¯A · ¯B

ㅇ 기본정리

① A+AB=A(1+B)=A ② ¯A + AB=¯A + B

■ 무접점 논리회로

ㅇ AND: 다이오드 역방향

ㅇ OR: 다이오드 정방향

ㅇ NOT: 다이오드 정방향

ㅇ E-OR: A,B가 “0”, ”1” or “1”, ”0”인 경우만 “1”

ㅇ E-NOR: A,B가 모두 “0”, or ”1”인 경우만 “1”

■ 유접점 논리회로

ㅇ AND: a접점 직렬 연결

ㅇ OR: a접점 병렬 연결

ㅇ NOT: b접점 연결

8. 전자회로

■ 전력용 반도체

ㅇ P형: 억셉터 3가원소(갈륨Ga, 인듐In, 붕소B, 알류미늄Al) (피(P)가 억세(3)게 갈인붕알)

ㅇ N형: 도너 5가원소(안티몬Sb, 비소As, 인P) (나(N)도다(섯) 안비인)

ㅇ 다이오드: 전류방향: 0 [V], 전류반대방향: E [V]

ㅇ 실리콘정류기(SCR): A애노드(+), K케소드(-), G게이트(+)

- 래칭전류: 트리거전류 제거직후 사이리스터를 on상태로 유지하는 최소한의 주전류

- 도통상태에서는 게이트전류를 차단시켜도 도통상태를 유지

ㅇ 트랜지스터: 정전압회로 상부Q₁은 제어용, 하부Q₂는 증폭용

ㅇ 연산증폭기: 출력Vo=-Rf(V₁/R₁+V₂/R₂+V₃/R₃)

ㅇ 서미스터: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감소 ★

ㅇ 바리스터: 계측기접점의 불꽃제거, 서지전압에 대한 과입력 보호용

ㅇ 전력용 반도체 종류

구분 2단자 3단자 4단자

단방향성 - SCR (A,K,G) SCS (A,K,G₁,G₂)

(역저지 4극)

GTO (A,K,G)

(소호기능)

쌍방향성 SSS (T₁,T₂)

(NPNPN 5층구조) TRIAC (T₁,T₂,G)

(2개SCR 역병렬접속

, 전원스위치용) -

DIAC (T₁,T₂)

(PNPN 4층구조)

■ 맥동주파수

구분 단상 반파 단상 전파 3상 반파 3상 전파

맥동 주파수 [Hz] 60 120 180 360

맥동율 [%] 121 48 17 4

정류 효율 [%] 40.6 81.2 96.7 99.8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1. 목적정리

2. 용어정리

■ 소방대 ★★

ㅇ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자체소방대, 소방안전관리원 아님) (공무용)

3. 벌칙정리

■ 소방기본법 목적

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급.구조 활동

② 구조.구급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③ 구조.구급활동을 통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

■ 소방기본법

1)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②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③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않도록 하는일을 방해한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2)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①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불은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③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④ 허락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⑥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한 자

2) 100만원이하의 벌금

①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대가 현장도착할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사람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3) 20만원이하의 과태료

① 화재오인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한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

2)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때

4)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않은 자

③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준 자

6) 300백만원이하 벌금

①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300만원이하 과태료 (이것만 외울 것) ★★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7) 200만원이하 과태료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③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④ 소방훈련 및 교육을 아니한 자

⑤ 소방시설 등이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⑦ 기술인력의 참여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1) 300만원이하의 벌금

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②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④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빌려주 사람

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2)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③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과태료 부과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or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②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or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③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or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④ 7년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Or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⑤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or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⑥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자

4.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119★실의 설치와 운영

ㅇ 보고대상화재 ★★★

- 사망자 5인이상 사상자가 10인이상 발생 (망5 상10 이재100 재산50억)

- 이재민이 100인이상 발생

- 재산피해액이 50억원이상 발행

-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이상 건축물

-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

- 5층이상 or 객실 30실이상 숙박시설

- 5층이상 or 병상 30실이상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공장

- 톤수가 1천톤이상인 선박 등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구분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암기

설립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박청행 체시조

관련규정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ㅇ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5년마다 소방청장이 시행

ㅇ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시.도지사

■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용수설비

구분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설비

구성 소화전,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관리주체 시.도지사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ㅇ 공통기준 (수평거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m이하

- 기타: 140m이하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ㅇ 지정권자: 시.도지사

ㅇ 지정대상: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암기: 시공창 목위석산 없는

ㅇ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요청: 소방청장

ㅇ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훈련교육: 연 1회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ㅇ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할 경우: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통보 (소방본부장or서장)

(훈교10) ★

■ 화재의 예방조치 ★★

ㅇ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게시판에 ★하는 기간: 14일 (공고14)

ㅇ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관기간: 7일 (보관7)

ㅇ 매각.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시 보상권자: 소방본부장or소방서장

■ 보일러 등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하는 사항 (대통령령-시행령)

1) 보일러

① 경유.등유 등의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간격

- 개폐밸브는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연료용기로부터 0.5m 이내

③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 거리 0.6m이상

2) 용접.용단기구 ★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이 없을 것(단, 방지포 방호시 제외)

3) 음식조리 설비

① 배기닥트: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이상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이내의 가연성 주요구조부 석면판or단열성 불연재료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1) 품명 및 지정수량

품명 수량 암기

면화류 200 kg이상 면2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kg이상 나대4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 kg이상 넝 종

사류 1,000 kg이상 사

볏짚류 1,000 kg이상 볏 1,000

가연성 고체류 3,000 kg이상 고 3,000

석탄.목탄류 10,000 kg이상 석.목 10,000

가연성 액체류 2 ㎥이상 액 2 세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이상 목나 10 세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이상 합발 20 세

그 밖의 것 3,000 kg이상 그 3,000

2) 용어정의

3) 설치기준 ★

ㅇ 특수가연물을 저장 or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

ㅇ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제외)

ㅇ 쌓는 높이 10m이하, 쌓는 부분 바닥면적 50㎡(석탄, 목탄류는 200㎡)이하

ㅇ 단, 살수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한 경우 ★

쌓는 높이 15m이하, 쌓는 부분 바닥면적 200㎡(석탄, 목탄류는 300㎡)이하

ㅇ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ㅇ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ㅇ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ㅇ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ㅇ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ㅇ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ㅇ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소방대장의 권한 ★

ㅇ 화재.재난.재해 등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에 대한 권한

ㅇ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

ㅇ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조사의 방법

ㅇ 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등 조사

ㅇ 화재피해조사: 인명피해, 재산피해 조사 (화재원인조사와 구분필요)

■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

ㅇ 2년마다 1회, 2주이상

ㅇ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지휘훈련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ㅇ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

ㅇ 응원출동대상지역의 규모

ㅇ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응원요청의 요청방법

ㅇ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ㅇ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ㅇ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ㅇ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실시권자: 국민안전처장관(소방청장이 횟수증감)

5.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ㅇ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특별조사 ★★★★

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청부서)

관계인에게 서면통보 7일 전 (통7)

연기기한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3)

위원 ① 과장급 직위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종사자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관련 5년 종사자

조치명령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시.도지사 아님)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②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③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손실보상 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

제출서류

① 손실보상 청구서 (손실보상 협의서 아님)

②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제외)

③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 건축허가 등의 동의

ㅇ 동의요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ㅇ 동의여부 회신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회5,10) ★

ㅇ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기간: 4일 이내 (보4)

ㅇ 건축허가 등의 취소시 통보기한: 7일 이내 (취7)

ㅇ 첨부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설계도서: 건축물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 창호도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⑤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사본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ㅇ 동의대상물의 범위 ★

① 연면적 400㎡이상 (연4)

② 학교시설 100㎡이상 (학1)

③ 노유자 및 수련시설 연면적 200㎡이상 (노수2)

④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차주2)

⑤ 자동차 20대이상 승강기에 의한 주차시설 (20승)

⑥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정장3)

⑦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공연장 100㎡이상) (지또무150 공100)

⑧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내진설계 적용 소방설비

ㅇ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미)분무등소화설비 (옥스물)

■ 성능위주 설계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ㅇ 연면적 20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단, 공동주택 중 주택층수가 5층이상, 아파트 제외)

ㅇ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이상, 높이 10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ㅇ 연면적 3만이상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특정소방대상물

ㅇ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암기: 연20만, 지포30, 높100 아제, 3만 철공, 영10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③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2) 용도변경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화재위험도가 낮음 석재, 불연성금속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석불 옥외살)

소방대가 24시간 근무~~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방대 옥스물 방피용, 송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펄프 스상살)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목 농축어 탐상살)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송살)

자체소방대가 설치 위험물 제조소 등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자체 옥용송살)

ㅇ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ㅇ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④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

⑤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⑥ 소방시설이 구조 및 원리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ㅇ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의 방염 ★

ㅇ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

④ 다중이용업소

⑤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⑥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ㅇ 방염처리업의 종류: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ㅇ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

ㅇ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ㅇ 방염성능기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ㅇ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재선임은? 완공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ㅇ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 (선30신14)

■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 ★★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50층이상(지하층 제외) or 높이가 200 [m]이상 아파트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② 30층이상(지하층 포함) or 높이가 120 [m]이상 (층당 4 [m])

③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30층이상(지하층 제외) or 높이가 120 [m]이상 아파트

② 층수가 11층이상 (아파트 제외)

③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이상

④ 가연성 가스 1천톤이상 저장.취급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물

② 가연성 가스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취급 시설

③ 지하구

④ 공동주택

⑤ 국보 or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① 소방설비기사 or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산업안전기사 or 산업안전산업기사+2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③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자

④ 소방공무원으로 7년이상

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자

⑥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

⑦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① 건축, 산업안전, 일반기계, 전기 관련 기사 or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광산보안기사 or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광산안전관리직원(관리자or감독자) 선임자

③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ㅇ 매년 교육계획 수립후 소방청장 승인후 실시

ㅇ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

ㅇ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④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관계인의 업무

① 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모두 해당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③ 화기 취급의 감독

④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ㅇ 제외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않은 경우 50 100 200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100 200 300

■ 공동 소방안전관리 ★

①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이상)

② 지하가

③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이상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ㅇ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이상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ㅇ 자체점검의 구분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포함하여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ㅇ 기술인력 참여기준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와 보조인력

- 그 밖의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인력 (연1회이상 실시)

ㅇ 점검인력 1단위: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 (소규모점검: 보조인력 1명)

ㅇ 자체 점검한도 면적 및 세대수 ★★

구분 기본 소규모 보조인력1명 추가 점검결과보고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소방본부장

or소방서장

종합정밀점검 10,000 300 - - 3,000 70 30일이내, 2년보관

작동기능점검 12,000 350 3,500 90 3,500 90 30일이내

※ 암기: 종합만300 작동만이350 소규모삼오90 종합삼천70 작동삼오90

ㅇ 종합정밀점검의 대상 ★★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②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이상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이상, 옥내소화전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000㎡이상

(비디오물 소극장업 삭제,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장업 추가)

■ 소방시설업

ㅇ 등록 취소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과 적용 유사)

ㅇ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재, 대표자, 기술인력 (명상영대기)

ㅇ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첨부서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수첩

ㅇ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는?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 연명부

ㅇ 등록 취소사유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

ㅇ 소화설비: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 제외),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 (관창, 소방호스 등)

ㅇ 경보설비: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 (감지기 등)

ㅇ 피난구조설비: 피난사다리 등, 공기호흡기, 유도등 등

ㅇ 소화용 제품: 소화약제, 방염제

■ 소방용품 품질관리

ㅇ 형식승인의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ㅇ 우수품질 인증: 소방청장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특정

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수+침대수(2인용은 x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침3) 바닥면적㎡/3㎡

기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 (강교상실휴1.9) 바닥면적㎡/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관람석이 있는 경우 (강문집운종4.6 관45) 바닥면적㎡/4.6㎡

고정식의자수or긴의자너비/0.45m

그 외 바닥면적㎡/3㎡

비고 바닥면적 산정시 복도, 계단, 화장실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의 유형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의원

3) 의료시설: 각종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위락시설

5)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6) 관광휴게시설

7) 지하가와 지하구

8) 문화 및 집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수련시설

11) 업무시설: 오피스텔

12) 노유자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병설유치원

■ 연소우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

ㅇ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m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m이하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함

■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ㅇ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 길이가 6m이하인 경우

ㅇ 벽이 있는 구조: 길이가 10m이하인 경우 (단, 벽높이가 바닥~천장높이의 2분의 1이상)

■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ㅇ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제외

① 냉장실 또는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결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취급장소

③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제외)

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3) 스프링클러설비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이 100명이상

② 층수가 6층이상

③ 지하가(터널 제외)는 연면적 1,000㎡이상

④ 숙박가능 수련시설, 정신의료기관, 각종병원(정신병원 제외),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모든 층

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 바닥면적 5,000㎡이상 모든 층

⑦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 5,000㎡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이상 모든 층

⑧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 모든 층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모든 층,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② 교육연구시설내에 합숙소 연면적 100㎡이상

③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각종 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창살제외)이 설치된 시설

④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 모든 층

(5)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이상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 연면적 300㎡이상

③ 전기실 및 발전실 연면적 300㎡이상

④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이상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것

⑤ 항공기 격납고

2)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① 연면적 400㎡이상 (연4)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 (공연장 100㎡) (지또무150 공100)

③ 지하가 중 터널 길이가 500m이상 (터5)

④ 50명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50근)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4과목 중복출제]

①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or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 (근의숙위장복 600)

②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or 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300㎡이상(300㎡미만+창살설치)

③ 공동주택, 목욕탕,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이상 (문집운동국가 1000)

④ 교육연구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수련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숙박수련시설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둥.지붕만 구성장소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 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 (교수2000)

⑤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전통시장 (구노생전)

⑥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이상 (터널1000)

⑦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이상

(연400노수100)

⑧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공창500특)

(4) 자동속보설비

(5) 단독경보형 감지기 ★

① 아파트 등, 기숙사 연면적 1천㎡미만

②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2천㎡미만

③ 숙박시설 연면적 600㎡미만

(6) 가스누설경보기

2) 피난구조설비

3)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ㅇ 저수조 설비기준 ★★

①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인 경우 지름 60cm이상

②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변의 길이가 60cm이상

③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이상

④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이하

⑤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

⑥ 토사 및 쓰레기 등 제거 설비 갖출 것

⑦ 상수도 연결 자동 급수되는 구조일 것

4) 소화활동설비 ★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지하구는 제외)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②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것 (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대피

시설로 사용하는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인 경우 700㎡이상인 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 및 ②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비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ㅇ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① 연면적 3,000㎡이상

②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층의 바닥면적의 600㎡이상인 경우

(3) 비상경보장치

① 연면적 400㎡이상

②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층의 바닥면적의 150㎡이상인 경우

(4)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① 간이소화장치: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 고시 소화기

②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행정처분기준 ★

ㅇ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시.도지사가 3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위험물 2억)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공항,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② 항만시설

③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④ 지정문화재인 시설

⑤ 수용인원 1,000명이상인 영화상영관

6.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과 적용 유사)

ㅇ 소방시설업의 등록: 시.도지사에게

ㅇ 업종별 영업범위: 대통령령 (시행령)

ㅇ 등록사항의 변경: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명상영대기)

ㅇ 등록 취소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 설계업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기술사 1명+보조인력 1명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기술사or소방설비기사 1명+보조인력 1명이상 연면적 30,000㎡(공장10,000㎡)

2) 소방시설 공사업

ㅇ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기간: 10일 이내 (보10)

3) 소방공사 감리업

■ 시공

1)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ㅇ 소방기술자 학력.경력기준 ★

등급 학력.경력 기준 암기

특급기술자 박사 취득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석사 취득 후 9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학사 취득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전문학사 취득 후 15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박사 3년부터

3년씩 증가

(고졸 안됨)

(특 박3)

고급기술자 박사 취득 후 1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석사 취득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학사 취득 후 9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박사 1년,

석사 6년부터

3년씩 증가

(고 박1 석6)

중급기술자 박사 취득한 사람

석사 취득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학사 취득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전문학사 취득 후 9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 수행 박사,

석사 3년부터

3년씩 증가

(중 박0, 석3)

2) 시공

ㅇ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ㅇ 소방시설 착공신고대상: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고장.파손시 긴급교체.보수제외)

ㅇ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피난기구, 무선통신보조설비

(경조방 유피무2)

3년 그 외

3)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 창고

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문집종판 노숙운수 창지다)

②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③ 연면적 1만㎡이상이거나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이상인 시설

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ㅇ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감리

1)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

①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떄

②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소방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

종류 대상 암기

상주 감리 연면적 3만㎡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이상 500세대이상 아파트 상주 연3만 아제,

지포16층 500세대 아파

일반 감리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초급감리원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연면적 20만㎡이상인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40층이상인 공사현장

특급감리원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연면적 3만㎡이상~20만㎡미만인 공사현장(아.제)

지하층을 포함한 16층이상~40층미만인 공사현장

고급감리원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or제연설비 공사현장

연면적 3만㎡이상~20만㎡미만인 아파트 공사현장

중급감리원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연면적 5천㎡이상~3만㎡미만인 공사현장

초급감리원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연면적 5천㎡미만인 공사현장

지하구 공사현장

■ 도급계약의 해지 및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ㅇ 도급계약의 해지

① 하도급계약의 적정서 심사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④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론

ㅇ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시.도의 조례 ★

ㅇ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과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시.도의 조례에 따라 9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의 승인 필요 ★

ㅇ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

② 농예용.축산용 or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or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이하

■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와 적용 유사) ★

ㅇ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재선임은? 완공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ㅇ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 (선30 신14)

ㅇ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은 30일 초과할 수 없음

ㅇ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관계인이 예방규정(정기점검)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ㅇ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ㅇ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ㅇ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ㅇ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ㅇ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ㅇ 암반탱크저장소

ㅇ 이송취급소

※ 암기: 제일10, 100외, 150내, 200옥외탱크, 암반이송

※ 이외 정기점검대상 (옥내탱크저장소는 아님)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매설탱크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자체소방대

ㅇ 자체소방대 설치장소: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위험물 저장, 취급

ㅇ 자체소방대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수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 1대 5인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 2대 10인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 3대 15인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 4대 20인

■ 위험물 지정수량

유형 성질 ★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100 kg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500 kg

인화성 고체 1,000 kg

제3류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10 kg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 kg

황린 20 kg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kg

유기금속화합물 50 kg

금속의 수소화물 300 kg

금속의 인화물 300 kg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kg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 인화물 50 리터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리터

수용성액체 400 리터

알코올류 400 리터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등유, 경유) 1,000 리터

수용성액체 2,000 리터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중유) 2,000 리터

수용성액체 4,000 리터

제4석유류 6,000 리터

동식물류 10,000 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10 kg

질산에스테르 10 kg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300 kg

과산화수소 300 kg

질산 300 kg

■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ㅇ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의 경우: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ㅇ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경우: 이동저장탱크 완공하고 상치(상시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ㅇ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한 후(단, 지하.하천은 매설하기전)

ㅇ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①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③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안전거리

용 도 안전거리 암기

주거용 10m이상 주1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30m이상 학병극3

공연장, 영화상영관: 300명이상

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20명이상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50m이상 문5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20m이상 가2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이상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5m이상

2) 보유공지

ㅇ 지정수량의 10배이하: 너비 3m이상

ㅇ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너비 5m이상

3) 표지 및 게시판 ★★

구분 위험물 표시 표지판 규격

위험물

제조소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한변의 길이가 30cm,

다른 한변의 길이가

60cm이상

게시판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 물기엄금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제3류 위험물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물은 청색연상)

화기주의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 제외)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화기는 적색연상)

4) 환기설비

ㅇ 환기: 자연배기 방식

ㅇ 급기구

① 바닥면적 150㎡마다 1개이상, 급기구의 크리는 800㎠이상

② 바닥면적 150㎡미만

바닥면적 암기 급기구의 면적 암기

60㎡미만 150기준

반대로

30씩 감소 150 ㎠ 150기준

150씩 증가

60㎡이상 90㎡미만 300 ㎠

90㎡이상 120㎡미만 450 ㎠

120㎡이상 150㎡미만 600 ㎠

5) 배출설비

6) 정전기 제거설비

7) 피뢰설비 ★

ㅇ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제외)

8) 위험물 취급탱크 방유제

ㅇ 방유제의 용량

①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②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 최대 탱크용량 X 50% + 나머지 탱크용량합계 X 10%이상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보유공지

2) 방유제 (액체위험물 범람시 차단방호벽으로 생각)

ㅇ 면적: 80,000㎡이하

ㅇ 구조: 높이 0.5m이상 3m이하, 두께 0.2mm이상, 지하매설깊이 1m이상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 불침윤성 구조

ㅇ 용량

① 탱크가 하나인 경우: 그 탱크용량의 110%이상

② 2기이상인 경우: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이상

ㅇ 방유제 내 옥외저장탱크의 수: 10이하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기준

1) 소화설비

ㅇ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 등 소화설비 설치기준

① 유황만을 저장.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

② 인하점 70℃이상 제4류 위험물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외의

CO₂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분말소화설비

③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외의 CO₂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분말소화설비

ㅇ 소화난이도 등급Ⅲ 지하탱크저장소 소화설비 설치기준

①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이상 2개이상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

■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구분 취급할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근무 3년이상인 자 제4류 위험물

■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

ㅇ 실시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ㅇ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탱크시업자의 등록취소

[제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1. 소방시설의 종류

■ 상용전원이 다른 소방시설

ㅇ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ㅇ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전원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2.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설치대상

(2) 용어정의

(3)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ㅇ 비상전원 설치

① 축전지설비는 전원 전압변동범위: 정격전압의 +-10%

ㅇ 음향장치

① 수평거리 25m이하로 설치,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 ★

ㅇ 발신기 설치기준

① 조작스위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②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이하

③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 불빛은 부착면에서 15도이상, 부착지점에서 10m이내, 적색등

(4)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ㅇ 각실마다 설치, 바닥면적이 150㎡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이상 설치 (단경150)

감지기수량 = 바닥면적(㎡) ÷ 150 (소수점이하 절상) ★

Ex) 거실 A실 28, B실 310, C실 35, D실 155일 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개수는?

A실: 1개, B실: 310÷150=2.07⇒3개, C실: 1개, D실: 155÷150=1.03⇒2개 ∴ 7개

ㅇ 비상경보설비 설치 면제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이상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3. 비상방송설비

(1) 설치대상

(2) 면제기준

(3) 용어정의

(4) 비상방송설비 계통도

(5) 음향장치

■ 음향장치 ★★★★★★★★

ㅇ 확성기 음성입력: 실외 3W이상, 실내 1W이상 (외3 내1)

ㅇ 각층마다 설치,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25m이하 (방수25) ★★

ㅇ 음량조정기의 배선: 3선식

ㅇ 조작부의 조작스위치: 0.8m이상 1.5m이하

ㅇ 화재발생시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대상물

① 5층미만 or 연면적 3,000㎡이하: 모든층에 경보 (일제경보방식)

② 5층(지하층 제외)이상 연면적 3,000㎡초과: 화재층에 따른 경보 (우선경보방식) ★★★★

화재층 우선경보할 층

30층 미만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층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 전층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 전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지하층

ㅇ 화재신고 수신후 방송 자동개시시간은 10초이하 (방개10) ★★★★

(6) 배선

■ 배선 ★

ㅇ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ㅇ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단,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때에는 적용안함)

ㅇ 전로와 대지사이, 전로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로 0.1㏁이상

(7) 전원

■ 전원

ㅇ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이상(30층이상 30분)

(방60경10 30층30) ★★

ㅇ 속보기의 표시사항

① 품명 및 제품승인번호

②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③ 제조자 상호.주소.전화번호

④ 주전원의 정격전압

⑤ 예비전원의 종류.정격전류용량.정격전압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 설치대상

■ 설치대상 [제3과목 중복출제] ★

①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or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 (근의숙위장복 600)

②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or 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300㎡이상(300㎡미만+창살설치)

③ 공동주택, 목욕탕,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이상 (문집운동국가 1000)

④ 교육연구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수련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숙박수련시설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둥.지붕만 구성장소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 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 (교수2000)

⑤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전통시장 (구노생전)

⑥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이상 (터널1000)

⑦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이상

(연400노수100)

⑧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공창500특)

(2) 용어정의

(3) 경계구역

■ 경계구역 설정기준 ★★★★★★★★

ㅇ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ㅇ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단, 500㎡이하의 범위안에서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경500 2)

ㅇ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이 길이는 50m이하 (면600 변50)

(단, 주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은 면적은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내1,000)

ㅇ 지하구의 경우: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구700) ★

(경계구역수 = 지하구의 길이(m) ÷ 700, 소수점이하 절상)

ㅇ 외기에 면하여 상시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는 5m미만의 범위는 산입제외

(4) 수신기

■ 수신기 설치기준

ㅇ 4층이상: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 ★

ㅇ 조작스위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

ㅇ P형 1급 수신기 구성

: 화재등, 문자표시등, 지구표시/경보등, 주전원/예비전원/예비전원감시등, 발신기등,

스위치주의등 (화문지전발스)

(5) 중계기

■ 중계기 설치기준 ★

ㅇ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않는 경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

ㅇ 중계기에는 회로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ㅇ 감시되지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설치

ㅇ 해당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6) 감지기 설치기준

■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암기

4m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광전식 (스포트,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

열연기복합2

불꽃

(차보정이광열연기불)

4m이상

8m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

정 특종1종

이 1종2종

광 1종2종

열연기복합2

불꽃

(차보정이광열연기불)

8m이상

15m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

이 1종2종

광 1종2종

연기

불꽃

(차이광연불)

15m이상

20m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이

광 1종

연기

불꽃

(이광연불)

20m이상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불꽃감지기 광분공아나

불꽃

(광불)

ㅇ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영사실)에 적용가능 감지기 종류

: 정온식 특종, 정온식 1종, 열아날로그식 (정특1열아) ★

ㅇ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제외: 정온식 특종, 1종 감지기

ㅇ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구멍을 이용하는 목적: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해

ㅇ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 성능 겸한 것

ㅇ 이온화식 감지기: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ㅇ 광전식 아나로그방식: 공칭감지농도 하한값 감광율 5%/m미만인 것

■ 감지기 설치기준

ㅇ 일반적인 설치기준 ★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③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주위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④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차동식분포형은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

⑤ 불꽃감지기 도로형의 최대시야각: 180도이상 (공기1.5 온도20 경사45)

ㅇ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암기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9797762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54544315

4m이상

8m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 4m의 50%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 4m의 60%수준

ㅇ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 (공노20)

② 공기관과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 공기관 상호거리는 6m(내화구조는 9m)이하

(공변1.5 상호6내9)

③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되지 않을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 (공길100)

⑤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⑦ 공기관의 외경은 1.9mm이상, 두께 0.3mm이상 (공외1.9 두0.3)

※ 마노미터

: 액체기둥의 높이에 의하여 압력 또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기구, 공기관의 공기누설 측정

ㅇ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① 감지구역 바닥면적 18㎡마다(내화구조 22㎡마다) 1개 설치 (18 내22) x 4개

② 감지구역 바닥면적 72㎡(내화구조 88㎡)이하 기본 4개이상 설치 (72 내88 4)

③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 (열20)

Ex) 바닥면적 50㎡인 경우 열전대부개수는? 50㎡÷18=2.78개이나 72㎡이하이므로 4개 설치

※ 열전대식 감지기 구성요소: 열전대, 검출부, 접속전선, 미터릴레이 (공기관 아님)

ㅇ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65㎡ 36㎡

기타구조 40㎡ 23㎡

8m이상

15m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50㎡ 36㎡

기타구조 30㎡ 23㎡

※ 열반도체식 감지기 구성요소: 열반도체소자, 수열판, 미터릴레이 (열전대 아님)

ㅇ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 ★★

① 복도 및 통로: 보행거리 30m (3종은 20m) 마다 (연보30 20)

② 계단 및 경사로: 수직거리 20m (3종은 10m) 마다 (연수20 10)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④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⑤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미만 150 50

4m이상 20m미만 75 -

ㅇ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기준

① 보조선이 고정금구를 사용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고정

②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10cm이내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이상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

구조 1종 2종

내화구조 4.5m이하 3m이하

기타구조 3m이하 1m이하

ㅇ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않도록 설치

②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이격하여 설치 (나란한벽0.6)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설치 (뒷벽1)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ㅇ 감지기의 설치제외장소

① 천장 및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

②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③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과 같은 장소

④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의 발생우려가 적은 장소로 감지기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것으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장소

(7)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음향장치 설치기준 (비상방송설비와 동일)

ㅇ 5층이상 연면적 3,000㎡초과

ㅇ 층마다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ㅇ 정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하고, 1m 떨어진위치에서 90dB이상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

ㅇ 설치높이: 바닥에서 2.0m이상 2.5m이하 (단, 천장높이 2m이하: 천장에서 0.15m이내) ★

(바225 천2.15)

ㅇ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은 시선인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

ㅇ 시각경보장치의 전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8) 발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ㅇ 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ㅇ 각 부분으로부터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m이하 ★

(단, 복도 또는 별도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40m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 (발수25보40)

ㅇ 발신기 접속단자: 발신기(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회로(지구)선 (소화선,신호선X)

(발응전공회지) ★

ㅇ P형 1급 발신기 구성: 누름버튼스위치, 응답확인램프, 전화잭, 보호판 (누응전보)

(9) 전원

■ 전원

ㅇ 상용전원: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ㅇ 예비전원: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이상 유효하게 경보가능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자60경10)

(10) 배선

■ 배선 ★★★

ㅇ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기준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③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별도의

표시를 할 것

④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

⑤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0%이상

ㅇ 감지기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 전자파 방해를 안받는 쉴드선 등을 사용

(R아다)

ㅇ 절연저항: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0.1㏁이상

ㅇ P형 및 GP형수신기의 배선은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

Ex) GP형수신기의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개수는? 15 / 7 ≒ 3 (개)

(1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감지기의 형식

ㅇ 다신호식: 1개의 감지기에 다른 2개이상의 화재신호 출력 (다12)

ㅇ 아날로그식: 주의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른 출력 (아온연) ★

(12)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구조 및 일반기능

ㅇ 정격전압 60V이상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 설치

ㅇ 수신기는 감지기의 감지 or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수신기 수신완료 소요시간 5초이내

(축척형의 경우 60초이내) (감개5축60)

(13)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5. 자동화재속보설비

(1) 설치대상

■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비고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단, 24시간 상시근무시 설치제외가능)

노유자시설, 숙박수련시설 바닥면적 500㎡이상 ★

(단, 24시간 상시근무시 설치제외가능)

노유자생활시설, 30층 이상, 전통시장 반드시 설치

(2) 용어정의

(3) 설치기준

■ 설치기준

ㅇ 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4)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ㅇ 정격전압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단자를 설치

ㅇ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퓨즈를 설치

ㅇ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 3회이상 속보, 적색 화재표시등 점등 및 음향장치 경보

(20통3속)

ㅇ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이상 동작 (속60동10)

ㅇ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용량의 95%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이상

ㅇ 예비전원에 대한 안전장치시험을 할 경우 0.2C이상 1C이하 전류로 역충전시 안전장치가

작동해야하는 시간기준: 5분이내

6. 누전경보기

(1) 설치대상

■ 설치대상

ㅇ 계약전류용량 100A초과 특정소방대상물 (누100) ★

(2) 용어정의

■ 누전경보기

ㅇ 누전경보기: 변류기와 수신부, 차단기, 음향장치로 구성 (누변수차음)

ㅇ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경보

ㅇ 변류기: 사용전압 600V이하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 수신부에 송신 ★

(3)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구성도

(4) 설치방법 등

■ 설치방법 등

ㅇ 누전경보기의 종류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초과: 1급 누전경보기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ㅇ 누전경보기 변류기 기능검사항목: 진동시험, 단락전류강도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진단충)

ㅇ 누전경보기 수신부 기능검사항목: 전원전압변동시험, 온도특성시험, 과입력전압시험, 개폐

기의 조작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방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충격

파내전압시험 ★

ㅇ 설치위치: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

ㅇ 누전경보기 옥내형과 옥외형의 차이점: 방수구조

(5) 수신부

■ 수신부

ㅇ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

ㅇ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제외장소 ★★★★

①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로 설치)

②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습도가 높은 장소

④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⑤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6) 전원

■ 전원 ★★★

ㅇ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20A)를 설치

ㅇ 누전경보기 정격1차전압: 300V이하

(7)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ㅇ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1만회의 누전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함

ㅇ 변류기로부터 수신 후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경보

ㅇ 공칭작동전류치: 200mA이하 (공200)

ㅇ 감도조정장치: 200mA, 500mA, 1000mA=1A (감2, 5, 1000) ★★

ㅇ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V이하

ㅇ 변류기, 수신부 절연저항: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5㏁이상 (누절 500 5) ★★★

(1차권선과 2차권선간, 1,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

ㅇ 정격전압의 60V를 넘는 경우 금속제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

7. 가스누설경보기

(1) 용어의 정의

(2) 경보기의 분류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부품의 구조 및 기능

ㅇ 분리형수신부의 기능에서 수신개시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 60초이내 (가60)

(4) 음량시험

(5) 절연저항시험

8. 피난기구

(1) 용어정의

(2) 적응 및 설치개수 등

■ 적응 및 설치개수 등

시설 기준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층 그 층의 바닥면적의 500㎡마다 1개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층 그 층의 바닥면적의 800㎡마다 1개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이상

그 밖의 용도 층 그 층의 바닥면적의 1,000㎡마다 1개이상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ㅇ 미끄럼대: 4층이상에 사용불가

9.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용어정의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ㅇ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대형피난구, 통로, 객석유도등 ★

ㅇ 위락, 판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 통로유도등

ㅇ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지하층.무창층 or 11층이상: 중형피난구, 통로유도등

ㅇ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창고,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소형피난구, 통로

(3)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ㅇ 표지면 색상: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피녹백, 피노키오 연상)

ㅇ 설치장소 기준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ㅇ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 설치

■ 피난구 측광식 위치표지면의 휘도

ㅇ 0㏓상태에서 2시간 방치후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다시 0㏓로 휘도시험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식별되어야 함

① 5분간 발광 후 휘도는 1㎡당 110mcd이상 (5x110=550)

② 10분간 발광 후 휘도는 1㎡당 50mcd이상 (10x50=500)

③ 20분간 발광 후 휘도는 1㎡당 24mcd이상 (20x24=480)

④ 60분간 발광 후 휘도는 1㎡당 7mcd이상 (60x7=420) ★

(4)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복계높1하 거1.5상) ★★

ㅇ 표지면 색상: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통백녹, 동백나무 연상, 화살표있음)

ㅇ 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수량 = 구부러진모퉁이 + [보행거리(m) / 20] – 1 (소수점이하 절상) (모보20-1절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설치)

ㅇ 거실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수량 = 구부러진모퉁이 + [보행거리(m) / 20] – 1 (소수점이하 절상) (모보20-1절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 설치, 단 거실에 기둥있는 경우 기둥바닥으로부터 1.5m이하)

ㅇ 계단통로유도등: 각 층의 경사로 참 or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설치) ★

①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② 계단 참이 4개 있을 경우: 2개의 계단 참마다 설치하므로 2개를 설치

(5)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ㅇ 설치개수 = [객석통로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소수점이하 절상) (객4-1절상)

Ex) 통로 직선부분 길이 30m일 때 객석유도등 개수? [30÷4]-1=6.5개이나 절상하여 7개

(6) 유도표지 설치기준

■ 유도표지 설치기준 ★

ㅇ 보행거리 15m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벽

ㅇ 피난구유도표지: 출입구 상단에 설치, 통로유도표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에 설치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측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기준

① 구획된 각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 (측피50표시50)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 간격 연속 설치

■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기준

① 구획된 각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 (광피1표시50)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 간격 연속 설치 (실내장식물 등 설치곤란한 경우 1m)

④ 피난유도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8) 유도등의 전원

■ 유도등의 전원

ㅇ 배선기준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되, 단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ㅇ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의 경우 점멸기가 점등되어야 하는 때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ㅇ 전원: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ㅇ 비상전원: 축전지,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

단,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 (비상조명등과 동일)

① 지하층 제외 11층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상가

(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0)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ㅇ 유도등의 예비전원: 알카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 콘덴서 (알리2콘)

ㅇ 전선의 굵기: 인출선 0.75㎟이상, 인출선외 0.5㎟이상, 길이는 150㎜이상

10. 비상조명등 설비

(1) 설치대상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① 지하층 포함 5층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500m이상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ㅇ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이상

ㅇ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점검스위치, 축전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점축충)

ㅇ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or 전기저장장치(자축전)

ㅇ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조20)

단,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 (유도등과 동일) ★

① 지하층 제외 11층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상가

(3)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에 1개이상 설치

② 대규모 점포 및 상영관: 보행거리 50m마다 3개이상 설치 (대점상50 3)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보행거리 25m마다 3개이상 설치 (지하상역25 3)

④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⑤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용량은 20분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4) 비상조명등의 제외

■ 비상조명등 설치제외

①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

② 의원, 경기장,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의 거실 (의경의공학) ★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①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5)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일반구조

ㅇ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격전류의 1.2배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

3초이내에 예비전원으로부터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되어야 함 (조정1.2램3)

ㅇ 비상조명등의 외함 재질

① 두께 0.5mm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② 두께 3mm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③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mm이상의 합성수지

11. 비상콘센트 설비

(1) 설치대상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3층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경우 모든 지하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

(2) 용어정의

(3) 전원 및 콘센트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준 ★

ㅇ 비상전원의 설치대상 ★

①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이상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ㅇ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20분이상 작동) (콘자전비20) ★

ㅇ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은 1.5KVA(3상교류 3.0KVA)이상

ㅇ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 10개이하 (비10) ★★

- 전선의 용량(A) = [1.5kVA x 수량 (3개이상은 3개)] / 220V (?)

ㅇ 전원회로는 각 층마다 전압별로 2이상 설치 (전압별2)

ㅇ 비상콘센트용 풀박스 두께: 1.6mm이상 철판 ★

ㅇ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사용 ★

ㅇ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직류 500V로 20㏁이상 (전외 500 20) ★

ㅇ 제3종 접지공사 필요: 접지저항 100Ω이하, 접지선의 굵기 2.5㎡이하

■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ㅇ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

ㅇ 비상콘센트의 배치

①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미만

: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포함, 계단이 2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로부터 5m이내

② 아파트 제외, 바닥면적이 1,000㎡이상

: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포함, 계단이 3이상인 경우 그 중 2개)로부터 5m이내

③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수평거리 25m이하 추가설치

④ ③항외에는 50m이하 추가설치

ㅇ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

ㅇ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 직류500V 절연저항계로 20㏁이상

- 절연내력: 정격전압 150V이하 ⇒ 1000V, 150V초과 ⇒ 1000V + 정격전압 x 2배

(4) 보호함

■ 비상콘센트보호함 설치기준

① 쉽게 개폐할수 있는 문을 설치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 설치

(5) 배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 기준

ㅇ 내열전선의 내열성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1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은 연소된 길이가 180mm이하이어야 한다

12. 무선통신보조설비

(1) 설치대상

(2) 용어정의

■ 구성요소 ★★★★

ㅇ 누설동축케이블(또는 동축케이블, 공중선), 무선기기 접속단자

ㅇ 분배기: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의 균등분배 장치,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

ㅇ 분파기: 주파수가 서로다른 합성된 신호 분리장치

ㅇ 증폭기: 신호증폭 장치

ㅇ 혼합기: 두개이상의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원하는 비율로 혼합하여 출력하는 장치

(3) 설치제외 기준

■ 설치제외 기준

ㅇ 지하층으로 바닥부분 2면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이하 ★

(4) 누설동축케이블 등

■ 누설동축케이블 등 ★★★

ㅇ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

ㅇ 4m이내마다 금속제 or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 (4m지지)

ㅇ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정전기 차폐장치 설치시 예외)

(고압1.5) ★

ㅇ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ㅇ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할 것 (동축50) ★

(5) 무선기기 접속단자

■ 무선기기 접속단자 ★★★★★

ㅇ 단자는 바닥에서 높이 0.8m이상 1.5m이하

ㅇ 지상은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다른용도 접속단자에서 5m이상 거리둘 것 (지상300 다5m)

ㅇ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근무장소에 설치

ㅇ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6)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설치기준

(7)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설치기준

■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설치기준 ★★

ㅇ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

ㅇ 증폭기 비상전원 용량은 30분이상 유효 (무30)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전원 용량: 20분이상 유효)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1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 용어정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용어 정의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전용큐비클식 ★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

전용배전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

전용분전반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ㅇ 종류: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 (방외큐)

-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선배선과 불연성벽으로 구획 (단, 15cm이상 떨어진 경우 제외)

ㅇ 큐비클형 설치기준: 외함두께 2.3mm이상, 전선인입/인출구: 금속관 or 금속제 가요전선관

14. 소방전기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1) 가압송수장치

(2) 표시등 기준

(3) 전원

■ 비상전원 설치기준

ㅇ 비상전원 종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ㅇ 비상전원: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유콘제옥송스20)

(유도등,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

ㅇ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제어반

(5) 배선 등

15. 소방전기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16. 소방전기시설 - 포소화설비

17. 소방전기시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8. 소방전기시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19. 소방전기시설 - 제연설비

20. 소방전기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21. 소방전기시설 - 도로터널설비

22. 소방전기시설 - 기타

표삽입이 안되어 깨지네요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며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