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강제 퇴거 - jeonse gangje toegeo

최근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2년이였던 전세계약이 4년이 되었다고봐도 무방합니다.

법에 의해 권리를 갖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임차인까지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거불응하는 세입자를 소송없이 내보내려면?

우선 계약 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표현은 주택, 아파트라면 계약 만료일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상가라면 만료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 해야합니다. *다만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한쪽에서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게 되면 해지통보 하였음을 입증 해야하는데 증거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비하여 해지통보 문서 또는 기록, 내용증명 등으로 문서화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2~3번 이상(주택은 2회, 상가는 3회) 연체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명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하는데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받을 수 있는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 판결정본과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서 집행관 위임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건의 분야와 담당 집행관 일정에 맞춰서 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고 집에서 나가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위 4가지 중 해당 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퇴거불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강제퇴거 하면 큰일납니다 소송 진행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2021. 6. 9. 13:10

안녕하세요.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나가지 않고 있나요?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고 세입자를 강제로 집에서 퇴거시키려 하고 계시다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집을 인도해야 한다 해도, 강제적으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집이라 해도 강제로 해당 집의 번호키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월세미납강제퇴거가 아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글을 읽으신 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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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강제 퇴거 - jeonse gangje toegeo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해당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순순히 나갔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의 짐을 빼내거나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적법한 점유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권리가 있는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세입자보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모든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세 강제 퇴거 - jeonse gangje toegeo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만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료는 말 그대로 전세 및 월세 계약의 약정기한이 끝나 만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임대차 약정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겠죠.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아직 약정기한이 남아있지만 계약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2개월분 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개월은 연속적이어도 되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2개월을 연체하였더라도 월세를 조금이라도 지불하여 아직 2개월분의 연체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30만원인데, 2개월분을 연체한다면 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개월을 연체하였지만 10만원씩 입금하여 20만원을 지불한 경우,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는 40만원이 되는데요. 아직 60만원에 도달하지 않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위의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아래의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도소송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월세미납강제퇴거 대신 소송 진행하세요

밀린 월세 및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반드시 명도소송 제기 사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말그대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명도소송 진행 중 다른 제 3자에게 자신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집을 인도하더라도 임대인은 문제 없이 승소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경우 명도소송의 진행은 물론 밀린 월세 및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 및 명도소송 진행한 실제 사례>

지금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테헤란에 우선 문의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여 거리가 먼 의뢰인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의 경우 전체 문의건수 중 70%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지방에 살고있는 의뢰인의 비율은 30%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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